김해 산친구 토요산악회 회칙
제1조 총칙
1항(명칭)
본회의 명칭은 “김해 산친구 토요산악회”라 칭한다.
2항(목적)
회칙에 입각하여 회원 상호간에 친목, 우애,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3항(자격)
산을 사랑하고 정신.육체적으로 건강하며 사회 조직의 활동에 문제가 없는 자에게 회원 입회
자격을 부여한다.
4항(정회원의 기준과 권한)
본회에 일일회원으로 참여하여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경조사 지원 및 각종 회의(월례회,총회)시에 의사 발언권과 투표 자격이 주어진다.
5항(의무)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산행 행사에 참여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산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개인이 책임진다.)
제2조 집행부 구성 및 임기
1항(구성)
회장 : 1명(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회장 : 남, 여 각 1명(회장이 임명)
총괄산대장 : 1명( 회장 임명)
부대장: 다수(총괄산대장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총무 : 남, 여 각 1명(회장이 임명)
감사 : 1명(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고문 : 1명(직전 회장이 고문으로 추대 된다)
자문: 다수(직전임원 그리고 회원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 다수(회장이 임명)
카페부장: 1명(회장이 임명)
카페운영자 : 다수(회장이 임명)
홍보부장: 1명(회장이 임명)
부총무: 1명(회장이 임명)
2항(임기)
회 장 : 2년 단임
감 사 : 2년 단임
집행부 및 운영위원 : 1년(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음)
제3조 직무사항
1항(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를 임명, 총괄, 통솔하며 재정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
감독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책임진다.
2항(부회장)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신하며 연령 상위자가 우선적으로 대신한다.
3항(총괄산대장)
총괄산대장은 매월 산행계획 및 산행일정을 카페에 공지하며, 신청자 관련 좌석배치 및 산행에 대한
산행지를 작성 및 배포하여야 한다.
산행시에는 회원들을 총괄, 지휘, 감독, 통솔한다.
4항(부대장) 산행시 총괄 산대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1.2.3 여성 대장 순으로 직무를 대신한다.
5항(총무)
남총무는 전회원의 관리 및 충원에 힘쓰며 회장을 보필한다.
여총무는 재정을 책임지며, 수입/지출에 대한 실무자로써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함과 동시에 매반기별 감사를
받으며 감사결과는 총회시 보고하고, 부총무는 여총무를 보좌하며 월례회 및 집행부 모임시 재정을 담당한다.
6항(운영위원)
산악회 안건토의 및 재정지원 결정 건에 집행부 일원으로 참여한다.
7항(카페부장)
카페지기를 도와서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산악회 홍보를 위한 사진,동영상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회원들
에게 전달한다.
8항(홍보부장)
신입회원을 관리하며 신입회원의 신상(실명.전화번호.탑승지)을 확인하여 총괄산대장 및 남총무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제4조 회원가입 및 탈퇴
1항(가입)
산친구 토요산악회에 참여하여 신입회원 가입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절격사유가 없는 자 / 산악회의 명예실추로 인해서 제명되지 않은자)
10월 이후가입 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된다.
2항(인원)
회원의 충원수는 제한이 없다.
3항(탈퇴, 회비 환불)
탈퇴는 본인의 자유이나, 회원이 탈퇴할 경우,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또한 탈퇴 시 카페 활동자격도 정지한다.
제5조 회의 및 회비
1항(총회와 회의)
정기총회 : 매년 12월 셋째 주 금요일(연말 총회 및 결산.송년회)
임시총회: 매년 11월 월례회모임(회장. 감사추대 / 회칙수정)
임시회의 : 주요행사 및 시급한 사안이 발생할 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월 례 회 :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개최하며, 산악회의 전반적인 안건에 대하여 토의한다.
2항(회비)
산 행 비 : 매회 3만5천원[ 선입금제 입금후 산행 불참시 다음산행 1회에 한하여 이월되며, 산행 당일취소자의
회비는 산악회 기금에 귀속된다.(단, 본인 사고 및 집안 애사시 예외로 함)]
산행비 면제자: 총괄산행대장. 남총무.여총무
월례회비 : 매달 2만5천원 (참석자에 준함)
특별산행 및 기획산행비 : 별도관리
3항(연회비)
연회비 : 3만원 (부부회원 : 5만원)
본 회의 회비는 어떤 경우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집행부 및 운영위원 연회비 10만원으로 한다.( 정회원비 3만원은 면제로 한다.)
제6조 정기산행과 기획산행(특별산행)
1항(정기산행)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을 정기산행으로 정하고 범위는 전국을 산행하는 것으로 한다.
2항(사전답사 지원금)
산행에 대한 사전 답사자는 총괄산대장 및 산행부에 한하여 본회 회비에서 지원금으로
10만원을 지불한다.
제7조 징계사유와 처리
1항
정당한 사유없이 월례회 3회 이상 또는 3개월이상 산행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집행부의
결정 하에 징계될수 있다.
2항
회원 상호간에 폭언 및 폭행을 하거나 지나친 음담패설 및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은
집행부의 결정하에 징계 될수 있다.
3항
본회의 명예와 기상을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될수 있다.
4항
본회 내부에서 사조직을 만들거나, 가담한 회원은 즉시 징계될 수 있다.
5항(징계처리)
위 1,2,3,4항에 해당될 경우 집행부의 토의를 거쳐 회장의 권한으로 즉시 징계 처리한다.
제8조 경조사
1항(경조사비 지급)
본인, 배우자, 부모, 장인/장모, 자녀의 범위 내에서 경사 및 조사로 한다.
2항(금액)
경조사 발생 시 10만원 한도 내에서 회원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3항(횟수)
지급횟수는 년 1회로 제한한다.
4항(자격)
매년 정회원 연회비 완납자로 하며 신규로 정회원 가입한 회원의 경우 정회원비 납부후 3개월이 경과하고
월례회 또는 정기산행에 3회 이상 참석한 자에 한해 지급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제9조 창립기념일, 시산제
1항(창립기념일)
창립일자 : 2013년 8월 24일
매년 8월 넷째 주 토요일을 창립 기념일로 정한다.
2항(시산제)
매년 2월 넷째 주 토요일
제10조 회칙 개정 및 수정
1항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에 개정 및 수정한다.
제11조 공로자 및 포상제
1항
본회와 회원들에 봉사하고 모범이 되며, 타의 모범이 된 정회원 또는 비회원 누구나 포상의 대상이 된다.
집행부에서 논의 후 선정하며, 총회나 창립일에 포상한다.
2항
차기 집행부는 산악회를 위해 대가없이 희생하고 활동한 회원에게 공로금 지급 또는 포상한다.
(지급범위 대상 : 회장, 산대장, 남,여 총무, 집행위원 등)
부칙
1항.
누적 기금이 과다할 경우는 집행부에서 논의하여 필요 지출사항을 결정한다.
(예:회원 단체기념품)
2항.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행에 준하며,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3항.
매 정기산행시 안전산행을 위해 일일여행자 보험료를 산악회기금에서 출원하여 지급한다.
4항.
산행회비 선입금(산행7일전)을 의무화하여 선입금자에 대한 좌석 배치에 우선을 두고 좌석배치에 따른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한다.
5항.
효율적인 산악회 운영을 위해 상임집행부를 구성하여 집행부 회의 및 월례회때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상임집행부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2명, 총괄 산대장, 남,여 총무, 제1부대장으로 한다.
이 회칙의 개정은 2025년 6월 26일 로 한다.
이 회칙의 시행일은 2025년 6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카페부장 아니 카페지기님 수고많았슴돠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카페부장님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
아휴~~뭘 또 이렇게 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카폐부장님 수고했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