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4.06.14 조례 제 370호
(일부개정) 2008.12.31 조례 제 512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3.02.14 조례 제65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에 의
관리책임부서 : 복지서비스과
연 락 처 : 310-48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사상구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제2조(위치) 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1에 둔다.<개정 2013.2.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08.12.31>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상담지도에 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①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기간만료시 재계약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진료비 및 이용료) ①구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진료비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진료 및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안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조(진료비 및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진료비 및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②1항의 경우 위탁운영시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감독) 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31>
②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제10조(수익사업)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①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14>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