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후 체크리스트 (합격 이후)
1. 입학허가서(I-20)
⑴ 합격한 학교에서 보내주는 입학허가서
⑵ I-20이 있어야 유학생들이 보통 신청하는 F-1 비이민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⑶ 학교에서 I-20를 받을 때엔 입학 허가 편지도 같이 보내줌
⑷ 이 문서에는 입학한 학교와 프로그램 내용, 수업기간/과정, 학교 연락처와 서명이 포함됨
⑸ 보통 학교에서 I-20를 우편으로 보내줌
⑹ 수령한 I-20의 좌측 왼쪽에 SEVIS ID가 찍혀 있음
⑺ N으로 시작하는 이 SEVIS ID가 있어야 FEE를 지불할 수 있음
⑻ 비자 인터뷰 날 SEVIS I-901 납부 확인증을 꼭 인쇄한 뒤 지참해야 함
2. 회계(account)
⑴ 은행 잔고 재정증명 서류
① 영문으로 작성돼야 함
② 재정증명서에 필요한 금액은 보통 합격한 학교 웹사이트의 "tuition and fee" 등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③ 학비 + 생활비 등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있어야 가능
④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달러통장으로 만들어야 함
⑤ 재정증명 종류 : 자비(본인/가족), 정부지원, 회사지원, 학교지원(장학금, RA/TA)
⑵ 등록금(tuition fee)
⑶ 봉급(stipend)
⑷ 인턴, 연구원 채용 공고를 통해 자비 유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음
⑸ 세금 신고(tax refund / tax filing)
① 4월 15일까지 완료
② 소득 유무에 상관 없이 처리하여야 함
③ 보통 학교에서 Sprintax나 다른 대행사 무료 코드를 제공
④ F-1, J-1 비자 등은 FICA tax의 면제·환급이 가능함
⑤ state tax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3. 주거(housing)
⑴ 생활비 : rent.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⑵ 재외공관별 연락처 및 관할지역
⑴ 학생신분(F-1)의 세금 신고
⑵ 한인마트 (예)
① trader joe's : 파전, 호떡, 잡채, 떡볶이, 김치볶음밥, 불고기 냉동식품을 구할 수 있음
② 월마트 : 김치, 신라면, 너구리, 육개장을 구할 수 있음
⑸ 한인 커뮤니티
⑹ 전과자 거주여부
4. 병역(military service)
⑴ 병역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간 경우 나중에 병역을 하기 위해 귀국해야 할 수도 있음
⑵ 예비군(military reserve)
① 출국 이전에 잡혀 있던 훈련 : 다음 해로 연기
②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 출국일 전 +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훈련은 면제 처리
③ 1년 이상 해외 체류가 아닌 경우
○ 귀국일과 출국일을 제외하여 연속하여 14일 이내 국내에 체류한 경우 : 당해 년도 훈련은 이수 처리. 계속 해외 체류로 인정
○ 귀국일과 출국일을 제외하여 연속하여 15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 당해 년도 훈련은 미이수 처리되고 다음 해로 연기됨
○ 예 : "미국 → 한국 14일 체류 → 미국에 잠깐 체류 → 한국 14일 체류 → 미국" 인 경우 당해 훈련은 이수 처리
5. 기타(others)
⑴ 현지화를 위해 따로 영어 학원을 다니기도 함
⑵ 영국은 영수증과 기차표가 똑같이 생겼음
⑶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① 국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② 현실적인 이유로 현지에서 다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