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별의별 상황을 다 만난답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알아두기는 힘들죠..
자동차보험에 관한8가지 상식은 꼭 기억해두시면
혹시라도 발생하는 사고 발생때
당신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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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빨리 통보해야 하는 이유는?
전문지식을 갖춘 보상직원으로부터
사고처리과정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정확한 사고규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수 있으며,
사고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매듭지을수있습니다.
보험회사에 통보를 늦게 해서 손해가 확대된경우
그손해에 대해 보상처리를 받을수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2.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않해주는 경우는?
가해자가 악으적으로 보험접수를 지연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과 보험약관에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보험회사에서 조사결과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비록 가해(입)자가 보험 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답니다.
3.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상당기간이 경화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해왔다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므로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4.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주차시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지 않았거나
자동차의 결함을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있다.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일단 보험처리 대상이 된답니다.
5.경찰서에는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형사적 판단을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민사적 판들을 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경찰서 사고조사에서는 잘못이 좀더 많은 쪽이 가해자가 되고
적은 쪽은 피해자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정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민사적 측면의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 운전자(또는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서 조사기록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감안해
약관이 정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을 적용해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의 과실 판단이 납득되지 않을경우에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해 보험회사 직원끼리
협의하도록 하는것이 가장좋답니다.
6.뺑소니 자동차에 다친 피해인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의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보장사업이란 보유자불명(뺑소니)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랍니다. 보상내용은 책임보험(대인배상) 과 같습니다.
이전 자동차 폐차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얻어야
보험계약이 계속 이어진답니다.
단, 이전에 보험에 가입했던 차와동일한 차종으로 대체된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이 승계된답니다.
동일한 차종이란 자동차보험 요율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 구분을 말하며
이전차가 자가용 승용차라면 같은 자종에 한해 대체가 가능하답니다.
8.보험만기일이 15일이나 지난뒤 보험을 갱신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
당연히 문제가 발생됩니다.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의 1천만원은
의무가입대상이므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2005년2월22일 이후 기준으로 대인배상 미가입
과태료(최소10일 1만원+1일당4천원x5일=3만원) 와
대물배상 1천만원 미가입 과태료(최초 10일 5천원+이후1일 2천원X5일=1만5천원)으로
총 4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미가입기간중의 사고는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올린다고 고생했다~~~~
참고하면서 운전해야 되겠다~~~
가해자 되지말고 이왕이면 피해자 되어라.
사고 안나면 좋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