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 환자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 (또는 간호비, 간병비 등)라 합니다.
이러한 개호는 대체로 보행, 기동, 탈착의, 배변, 배뇨,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외에 산책, 일광욕, 외출, 문화시설 이용, 여행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장해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해로는 사지 마비, 하반신 마비, 보행장해, 보행 불가능, 중증 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 마비, 배뇨,배변 장애, 정신장애, 양안 실명 등을 들수 있습니다.
식물인간이나 정신이상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이고, 시종 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호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있으므로,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혼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원래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이었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종전 개호의 필요 및 개호인이 하여야 할 일과 나아가 그 비용이 다르다면 별도의 개호비 청구를 청구함이 상당합니다.
-개호비 계산
보통 실무에서는 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보통인부 일당 *30일치를 한달 개호비로
계산합니다.
예) 2012년도 12월에 사고를 당하여 개호를 받는 피해자가 있다면,
1달 개호비 계산은, 1일 8시간 기준
2012년도 하반기 보통인부 일당 * 30일
74,008 * 30 = 2,220,240원 입니다.
1)남자 1인의 개호를 인정한 예
사고당시 7세 남짓한 남자 어린아이인 피해자가 좌우측 하퇴부를 모두 절단하여 양측하지에 의족을 부착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어린이로서 근육과 골격이 성장도중에 있기
때문에 골근육이 완전성숙하는 16세까지는 개호인을 둘 필요가 있고, 그 개호인의 자격은
건강한 남자가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대판 1980. 8.12. 80다 909)
미혼남자로서 하반신 완전마비, 괄약근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게되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평균수명도 약 13년간 단축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배뇨, 배변, 목욕, 착탈의, 체위변경 및 이동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히거나 그 반대인 경우) 에 성인남자의 개호가 필요하아고 한 예 (대판 1991.3.12 90다 19794)
2) 여자 1.5인의 개호비 상당을 인정한 예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의식 불명이자 사지의 강직성 마비를 보이는 식물상태에 놓이게 되어, 중환자실 입원기간 (사고 일인 1999. 10.21부터 같은 해 12.6 까지) 이후 매일 음식물 섭취, 대소변처리, 옷입고 벗기, 체위변경, 사지관절운동 등 일상 생활 동작과 치료를 위하여 여명기간 동안 하루 24시간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실제로도 2001. 5경부터 매일 간병인이 5시간 정도 개호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원고의 모가 집안일를 하면서 간헐적으로 개호를 해오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며, 원고는 기관지 절개술을 이용하여 호흡을 하고 튜브를 통하여 영양 공급을 받고 있고, 근경련과 관절강직의 예방을 위하여 매년 3개월 정도는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물리치료가, 나머지 기간에는 개호인에 의한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5인을 인정한 예 (대판 2004. 6.25. 2004다6917)
3) 남자 2인 개호비 상당을 인정한 예
사고 당시 26세 로서 영구적인 실어증, 우반신 완전마비,좌하지 불완전마비, 사고력 장해 등의 후유증이 있고, 대소변실금 등으로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고, 여명이 40% 정도 단축되었으며, 향후 일정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고, 원심 종결시까지 매일 12시간 교대로 남자 2인의 개호를 받아 왔으면 여명기간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한 예
(대판 1987. 12. 8. 87다카 1332)
사지 기능 및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말미암아 여명기간 동안 힘이 센 성인남자
2인 정도의 개호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한 예
(대판 1989. 3. 14. 88다카 127)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증 뇌손상이나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들은 상당기간, 혹은 여명기간 동안
자발적인 독립생활이 불가하므로 타인의 조력을 받아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호를 판단하는 신체감정의마다 판단기준이 조금씩 다른게 현실입니다.
이에 베스트보상은 이런 점에서 의뢰인 상태가 개호시간이나 여명기간이
불이익하게 판정받지 않도록 보상실무 경력 20년 이상된 손해사정사들이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주치의 면담은 물론 신체감정시에도 동반 출석하여
신체감정의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되도록 감정과별로 의뢰인에 유리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