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축구동호인연합회
회 칙
제정 2004년 11월 16일
개정 2006년 11월 24일
개정 2007년 12월 01일
개정 2008년 12월 05일
개정 2009년 12월 04일
개정 2010년 11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안산 축구동호인 연합회라 칭한다.(개정 2010.11.26)
제2조(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사무실/회관) 경기도 안산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체력증진도모와 지역 축구동호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친선과 상호 유대를 강화하며 안산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함양과 복지향상을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26)
제4조(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 또는 사회단체를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 사업을 수행 한다.
제1항. 각 축구회 상호간의 친선경기
제2항. 회원의 자질 향상에 관한 사업
제3항. 제3항. 우수 선수 육성 및 대표선수 선발 운영(개정 2010.11.26)
제4항. 연합회 산하 OB팀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11.26)
제5항. 축구인이 주도한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 활동 한정 사업
제6항.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7항. 사업 전항의 목적 사업 경비를 조달키 위해 비영리적인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제6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제1항. 본회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지원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임시총회 승인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전가 할 수 있다.
제2항. 이익의 수혜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활동하는 자로서 단위 축구회에 가입된 자에 한 한다.(개정 2010.11.26)
제1항 회원 : 삭 제
제2항 단체 : 삭 제
제8조(회원의 권리)
제1항 : 삭 제
제2항 : 삭 제
제3항 : 삭 제
제4항 : 본회 각종 경기에 출전 할 권리를 갖는다.
제5항 : 삭 제
제6항 : 삭 제
제7항 : 삭 제
제8항 : 삭 제
제9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이 의무를 준수 한다.
제1항. 품위 보존 의무 : 제 7조에 가입된 회원은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 회원은 본회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3항. 회비 납부의 의무 : 회원은 단위 축구회가 정해 놓은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제4항. 미납자는 단위 축구회 규정에 정해진 규칙에 준한다.
제10조(신규가입) 삭 제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제1항. 본회의 이사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각 위원(상벌위원, 홍보위원, 경기위원), 대표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회계국장 1명으로 구성하고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사무국장과 회계국장을 제외한 임원은 각 단위 축구회에서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1.26)
제2항. 고문은 본회 회장직을 역임한 자이며, 자문위원은 외부 영입할 수 있다.(개정 2010.11.26)
제3항. 감사는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1.26)
제12조(임원의 임기)
제1항. 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행은 2009년 1월1일부터 한다.) (2007.12.01자 부칙1조 참조)
제2항.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 때는 임시총회에서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제11조제1항의 임원은 안산시에 거주하고 회칙에 위배되지 않은 자여야 하며, 거주지가 시외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0.11.26)
제14조(임원의 선임방법) 회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 각 위원. 대표팀 단장, 사무국장. 회계국장을 임명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개정 2010.11.26)
제15조(회장의 선출)
제1항. 본회 회장은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고 사무국에 회원 등록된 자에 한하며, 제66조의 자격으로 연합회장출마 등록을 마친 후 정기총회에서 선출 취임 한다.(개정 2010.11.26)
제2항. 본회의 회장은 1회까지 연임 할 수 있다.
제3항. 출마자가 없을 시에는 임시 이사회에서 그 방법을 정하여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개정:2009.12.4)
제16조(임원의 의무)
제1항. 회장은 본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2항.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국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3항.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시하고 정기총회에 감사보고 한다.
제4항. 위원(상벌, 심판, 홍보, 경기)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제반 임무를 다하며 연합회 행사 업무를 총괄 한다
제5항. 사무국장 및 회계국장은 회장과 임원을 보좌하며 사무국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명직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해임 할 수 있다.
제1항. 이사회 3회 불참시(특별한 사유 제출시 제외)
제2항. 삭 제
제3항. 업무 태만, 부여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임원
제4항. 회무에 비협조적인 임원
제18조(임원의 선서) 임원은 취임시 회장 선창에 따라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생활 체육인으로서 안산 축구동호인 연합회 임원으로 회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모범이 되며 안산 축구동호인 연합회 발전에 자신의 역량을 다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10.11.26)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11조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0.11.26)
제20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제21조(임시총회의 소집)
제1항 : 삭 제
제2항. 임시총회는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2호.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3호. 2분의 1이상의 임원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청 할 때
제22조(정기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23조(정기총회 의결 사항)
제1항. 회칙의 개정
제2항. 회장, 감사선출(개정:2008.12.5)
제3항. 사업계획 및 결산의 승인
제4항.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5항.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총회 및 이사회 특별의결) 삭 제
제25조(의사록)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결 사항들을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26조(탈퇴)
제1항. 연합회 단위 축구회
1호. 삭 제(개정:2008.12.5)
2호. 탈퇴 신청서를 1개월 내 미 제출시에는 이사회에서 의결 제명할 수 있다 .(회비는 손비 처리한다.)(개정:2008.12.5)
3호. 탈퇴 단위축구회는 2년간 본회에 가입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후 재가입시에는 탈퇴시까지의 미납금처리 또는 기탁금등으로 미납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의결한다.)(개정:2008.12.5)
제2항. 단위축구회 회원 탈퇴 및 이적(개정:2008.12.5)
1호. 각 단위축구회 회원의 탈퇴는 본회의 제반 의무 규정을 위반한자로 한하여 이적동의서를 원칙으로 하되 결격사유로 인한 탈퇴자는 단위축구회의 의결사항에 준한다.(개정 2010.11.26)
2호. 이적동의서 미소지자는 사무국에 질의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하여 소청위원회(회장단)를 구성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회원의 자격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그 자격을 상실 한다.
제1항. 팀의 해체
제2항. 제명
제3항. 자격정지
제4항. 기타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28조(징계) 본회의 단체 및 회원은 각 항에 해당될 때 임시총회의 결의로 징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항. 삭 제
제2항. 경기장에서의 집단행동 주동자 및 단체
제3항. 심판 판정 불복종자
제4항. 위계 또는 시위에 의한 질서 문란 행위
제5항.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6항. 본회 의결사항 미 준수자
제7항. 행사 및 회의에서 폭력(폭언. 난동)행위를 자행한 단체 및 회원
제8항. 본회 제반 의무 규정 불이행자
제5장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제11조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0.11.26)
제30조(이사회 소집)
제1항. 정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정기이사회는 매월 짝수월(2.4.6.8.10월) 2째주 목요일 오후7시 연합회에서 개최한다.
제3항. 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와 이사회 정족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시에 의장이 소집 개최 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다음 항과 같이 의결 한다.
제1항. 정기총회 개최 일시와 장소의 결정
제2항. 회원의 제출된 의안
제3항. 삭 제
제4항. 삭 제
제5항. 본회 업무 내규 제정 및 작성
제6항. 기타 본회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이사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후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3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1월1일부터 당년12월31일로 한다.
제35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항. 단위 축구회의 입회비
제2항. 찬조금
제3항. 단위 축구회의 월회비
제4항. 특별회비
제5항. 유지의 기부금
제6항. 기타 사업 수입금
제7항. 삭 제
제36조(결산보고) 재정 집행시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의 결재를 필 한다.(개정 2010.11.26)
제3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할 수 없다.
제6장 회 계 규 정
제38조(회계의 범위)
제1항. 수입 예산서
제2항. 지출 예산서
제3항. 수입. 지출 결산서
제4항. 원장
제5항. 그 외 결산서
제39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제35조에 준한다.
제40조(출납) 본회의 출납은 예산서 및 사무국에 필요한 지출을 하며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경조비) 본회의 임원에 대한 경조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사무국 및 관리
제42조(사무국)
제1항. 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에 사무국장 및 직원을 봉사 회원으로 한다.
제2항. 사무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사무국장 결재 후 수석 부회장, 회장의 결재를 득한다.
제43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임원을 보좌하며 각 단위 축구회를 총괄하여 확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성공시키는데 사무적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사무국의 직무)
제1항. 공문서 수발 및 보존
제2항. 회원 가입과 회원증 발급
제3항. 각 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제4항. 회부 납부 및 현황 파악
제5항. 본회 회의 준비 및 기타 사무 일체
제6항. 사무국장에게 월10만원의 업무추진비(통신비)지원(개정 2010.11.26)
제45조(서류비치) 회칙 및 제 규정과 총회, 이사회 의사록을 항상 사무국에 비치하여야한다.
제46조(서류의 열람) 사무국은 개인 비밀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해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는다. 단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본 회칙 또는 다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을 준용 한다.
제48조(본회의 인장) 본회의 인장이란 개인 주소인 수, 발신을 말하며 회장. 사무국장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분실시 전 임원에게 통보하여야한다)(개정 2010.11.26)
제8장 단위 축구회
제49조(설치) 본회는 안산시 거주자에 한하여 단위 축구회를 결성할 수 있다.
제50조(운영) 단위 축구회는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연합회 회칙에 준한다.
제51조(회비)
제1항. 단위축구회는 연합회 신규가입시 가입비를 \300.000원으로 한다.
제2항. 단위 축구회의 연합회 월회비는 \70.000원으로 한다.(개정:2008.12.5)
제9장 상벌위원회
제52조(구성) 상벌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상벌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상벌집행에 관련된 팀 소속 위원은 제외한다.(개정 2010.11.26)
제53조(임무)
제1항. 전회원에 대한 상, 벌 사항 심의처리.
제2항. 모범 회원 및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 심의 처리.
제3항. 본회 회장이 특별히 공지한 사항.
제4항. 기타 공적사례 및 각종 비리행위 심의처리.
제54조(소집)
제1항. 상벌 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의장) 및 상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상벌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5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예외로 둔다.
제55조(의결 정족수) 상벌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56조(포상대상)
제1항. 본회의 육성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소정의 기부금품 및 출원금을 기탁한 독지가
제2항. 본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공로와 업적이 있는 단체 및 회원
제3항. 각종공식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당회의 명예를 높인 단체 및 회원
제4항. 타의 모범이 되고 그 공적이 인정되는 회원 및 단체
제57조(포상의 종류)
제1항. 감사패 및 기념패
제2항. 공로패 및 표창패
제3항. 모범상 및 지도상
제4항. 감사장 및 표창장
제5항. 우수선수상 및 우수단체상
제6항. 장려상 및 특별상
제7항. 기타 집행부가 제정한 상
제58조(징계구분 및 조치)
제1항. 경고: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한 개인이나 팀
제2항. 견책: 1개월~6개월간 자격 정지
제3항. 정권: 필요시까지 잠정 자격정지
제4항. 제명: 본회에서 영구히 삭제
제5항. 복권: 상벌위원회에서 의결
제6항. 특례: 징계 회원 및 단체는 타 단위축구회로 이적 될 수 없으며 일체 가입시킬 수도 없다
제7항. 이중등록: 이적동의서 없이 2중 등록된 선수는 부정선수로 인정한다.
1호. 1년간 회원 자격 정지 후 서류 제출시 상벌위 심의 후 결정.
2호. 단위팀은 1년간 각종대회 출전 자격 정지.
제8항. 정규대회(전반기.후반기) 1년 2회 불참시 2년간 출전자격 정지.
제9항. 정규대회 1회 불참시 벌금\300.000원에 처한다.(개정:2009.12.4)
제59조(사실통보) 징계 처리 심의 결과는 반드시 해당 회원 및 단체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60조(재심청구) 징계 결의된 시실에 이의가 있을시 서면 또는 출두하여 그 경위를 진술 할 수 있다. 단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1일(3주) 이내에 본회 상벌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제61조(구제) 탈퇴한 팀이 2년내(징계규제일) 구제를 받고자할 경우 정당한 이유와 타당성을 서면 제출하고 임시회의(이사회)에서 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구제될 수 있다.(개정:2008.12.5)
제10장 선거 관리 위원회
제62조(준수) 본회 총회시 회장선출 또는 기타 투표로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본 규정을 준수한다.(개정:2008.12.5)
제63조(위원장) 선거 관리 위원장은 직전회장 및 종전 회장순으로 하되 전직회장이 탄핵 및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전직회장 및 수석부회장 모두 사고가 있을 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64조(위원) 선거 관리 위원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위원 4명을 선임한다.
제65조(공고) 본회의 회장 선거를 할 때는 선거일 10일전에 각 임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회장 출마 자격)
제1항. 본회의 임원을 역임한자로 단위축구회 회비완납 회원 및 이사 회비(임원회비) 완납자.(개정:2008.12.5)
제2항. 단위축구회의 회장 및 임원을 역임한 자.(개정:2008.12.5)
제3항. 연합회비를 출마일 전월까지 완납한 팀의 임원인 자.
제4항. 본회 회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회칙에 준한 자.
제67조(구비서류)
제1항.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및 기탁금 일금이백만원정.(개정:2008.12.5)
제2항. 추천서 5인 이상- 각 단위 축구회 이사 이상 역대 임원을 역임한자
제3항. 주민등록 초본 1통
제4항. 이력서 1통
제5항. 소견서(축구연합회 회장시 임기기간의 구체적 계획안)
제68조(선거위원 선출방법) 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제1항. 위원선출은 선거 관리위원장이 지명 선임한다.(개정:2008.12.5)
제2항. 삭 제 (제15조3항에 삽입)(개정:2008.12.5)
제69조(투표)
제1항. 투표는 본회 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직접, 보통, 비밀 선거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선거권은 임원 또는 회원중 단위축구회 2명에게(팀당2표) 주어진다.
제3항. 단, 감사 및 사무국장, 회계국장은 선거권을 제한한다.
제70조(당선)
제1항. 정기총회에서 총 투표권수(재적)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한다.(개정:2008.12.5)
제2항. 단일후보 역시 총 투표권수 재적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한다.
제3항. 1차 투표시 투표권수의 과반수 득표가 없을시 최고 득표1위 2위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71조(당선확정) 당선 확정과 함께 당선 공고로 그 효력을 갖는다.
제72조(선거운동) 선출직 입후보자는 선관위 규정의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을 한다.
제73조(찬조발언) 선출직 임원 입후보자는 총회 선거전에 5분이내의 찬조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4조(선거사무) 선거에 대한 일체는 선관위에서 일괄 처리후 사무국에 후보고 한다.(개정:2008.12.5)
제75조(선거부정) 이력 허위기재 및 경력 허위기재 또는 기타 부정 적발시 피선거권과 당선을 박탈한다.
제11장 경기 집행 위원회
제76조(구성) 경기 집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7조(위원) 회장단과 위원은 경기운영 및 연합회사업 일체를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단위 축구회 및 연합회 사업에 진두지휘한다.
제78조(경기대회) 다음과 같이 축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항. (전반기) 회장기 대회(정규대회)(개정:2008.12.5)
제2항. 제◯회 사랑나누기 축구 동호인 축구대회(개정:2008.12.5)
제3항. (후반기) 추계 축구대회(정규대회)(개정:2008.12.5) (시장배 대회 및 시의회의장배로 전환 할 수 있다)
기타: 불우아동 돕기 축구 대회 및 각종 경기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개정:2009.12.4)
제79조(출전 선수 제한)
제1항. 전반기, 후반기 경기대회(정규대회)에는 청년부와 장년부로 나누며 나이 제한을 둔다.
1호. 청년부는 25세~29세까지 - 3명, 30세~34세까지 - 4명, 35세~39세까지 - 4명으로 한다.(개정 2010.11.26)
2호. 장년부는 40세~44세까지 - 4명, 45세~49세까지 - 5명, 50세이상 - 2명으로 한다.(개정 2010.11.26)
3호. 장년부가 청년부 경기에 선수 등록이 가능하며 경기중 연령제한 명수에 위배되지 않으면 연하 선수와 교체도 가능하다.
4호. 청년부 및 장년부에 등록된 선수는 청, 장년부 경기를 함께 뛸 수 없으며 등록된 부에서만 가능하다.
5호. 경기당 교체 선수는 4명으로 한다.
6호. 각부 상위 연령에서 하위 연령으로 경기 참여가 가능하다.
제2항. 참가선수 자격
1호. 대회 전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부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사무국에 대회 3개월 전 등록자, (사진으로 명단제출) 또는 회원증이 기발급된 자.(개정:2008.12.5)
2호. 안산시, 시흥시 관내에 위치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의료보험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진 대지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지참.
3호. 타지역 거주자로서 본회 가입자 및 이중등록자(구도시) 구제방안 : 타 단위축구회에서 회원임을 인정받은자로 사무국에서 확인.(단위 축구회장의 과반수 확인후에 대회참가 가능).(개정:2008.12.5)
제80조(경기운영)
제1항. 경기일정 및 대진표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의결 후 사업은 집행부 의사에 따른다.
제81조(대표팀운영) 각 팀별로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대표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 청년부 20명~30명
제2항. 장년부 20명~30명
제82조(선수선발) 각 팀 추천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83조(경기) 대표팀 경기일정은 의장 및 단장에 의해 정식경기 또는 연습경기에 참가 할 수 있다.
제84조(상벌) 제9장 상벌위원회는 제52조에서 제61조에 준한다.
부 칙(2004. 11. 16.)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 되는 않은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규정이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대체 적용되며 그 이외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기타 운용상 필요한 요령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 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6. 11. 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회칙 제12조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05)
제1조(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사무국장님 수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허나 "회칙" 위 타이틀중 "신도시"라는 명칭은 삭제되어야 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