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1%(1월 이내 기한후 신고시 50% 경감)
- 세금계산서 미교부,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수취분은 2008년 이후)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0%]
→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 납부시 50% 경감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무ㆍ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ㆍ과소제출 금액 × 0.5%(1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0.25%)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