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목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안) 관련 수정 및 보완사항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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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안)과 관련하여 제7조(배관)에 추가할 사항. 8.내진,면진,제진용 행거나 가대등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지진력을 흡수/감소/소멸시켜서 배관을 보호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진분리이음)에 추가할 사항. 3.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축배관의 설계 및 시공은 스프링내장형 소방용 행가 및 가대등을 이용하여 설치시공한다. 제9조(지진분리장치) 2항의 수정해야 할 사항. 2.지진분리장치 1.8 M 이내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를===>지진분리장치 1.8 M 이내에는 360도 방향 지진력,지진동 흡수/감소/소멸식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유: 지진발생시 지진력,지진동의 전달방향이 4방향이 아닌 360도 어느 방향에서 전달될지 모르기 때문에 360도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9조(지진분리장치)에 추가할 사항, 4.수평 수직 방향으로 작동하는 진동의 진폭을 줄일수 있게 내진용 스프링을 행가 브라켓등에 설치한 스프링 내장형 소방용 행가와 가대를 배관에 설치하여 변위를 흡수/감소/소멸시켜서 수용하도록 한다. 제11조(수평배관 흔들림 방비 버팀대)의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 각 항 각호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와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와 4 방향 버팀대는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 를 360도 방향 버팀대로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유:지진발생시 전달되는 지진력,지진동의 방향이 종 횡 방향이 아닌 360도 어느 방향에서 전달될지 모르기 때문에 360도 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12조(주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 1.길이 1M를 초과하는 주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햘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를===>~~최상부에는 360도 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유:지진발생시 전달되는 지진력,지진동의 방향이 종 횡 방향이 아닌 360도 어느 방향에서 전달될지 모르기 때문에 360도 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주뱌관 최상부의 4방향 버팀대가 주배관에 부착된 경우~~~포함하여야 한다.를===>주배관 최상부의 360도 방향 버팀대가 주배관에 부착된 경주~~포함하여야 한다.로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유:지진발생시 전달되는 지진력,지진동의 방향이 종 횡 방향이 아닌 360도 어느 방향에서 전달될지 모르기 때문에 360도 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13조(버팀대 고정장치)에 추가해야 할 사항. 3.버팀대 고정장치는 지진발생시 360도 어느방향에서 든 전달되는 지진력 및 지진동을 흡수,감소,소멸시키도록 내진,면진,제진성능을 발휘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제안합니다.소방시설 설비배관에 지진충격 흡수,감소,소멸식 내진설계,면진설계,제진설계가 반영 적용되어 건축물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