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중초등학교 제11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당중초등학교 제11회 동창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당중초등학교 총동문회의 일원으로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설치는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총동문회 및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사에 관한 사업
4. 기타 사회봉사 등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당중초등학교 제 11회(1961년) 졸업생 중 본회에
뜻을 같이 하는 자로 한다.
2. 본회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 명예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승인한 자로 한다.
제 6 조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의무)
1. 회원은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에 규정된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회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3. 회원은 본회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나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해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누구든 자유롭게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6회 이상 총회에 불참하거나
연속 3회 이상 회비 미납 또는 회칙을 현저히 위반할 경우
그 회원의 자격상실을 임원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원 중 사정상 장기적으로 정기모임에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사전통보와 임원회의를 통해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4. 전 1,2항에 따라 탈퇴 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기불입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9 조 (포상과 경조)
1. 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회원이나
대외인사에게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 친목과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경조사가
발생할 때에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경조금을 지원한다.
① 본회가 지원하는 경조비 지급대상은 연간 4회 이상
정기회의에 참석한 회원에 한한다.
② 회원 및 그 배우자가 사망시 임원회의에서 정한 금액을
부조한다.
③ 본회가 지원하는 경조비의 지급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경사 2회, 조사 2회에 한하며, 개업은 1회에
한하여 임원회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 본회의 회원이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가사가 어려운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회의에서
정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개인간의 경조금은 각자 재량에 의하여 자유롭게 부조한다.
제3장 총 회 제 10 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모임으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떄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정기모임은 격월로 짝수월에 개최한다.
4. 총회는 참석 회원수만으로 성립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가부 의결시 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 감사의 선임과 본회의 해산에 관한 의결은
재투표를 한다.
제 11 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개정
② 회장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③ 임명직 임원의 인준
④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⑤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⑥ 본회의 해산 또는 법적지위 변경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명직 임원의 인준(정기총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경우)
② 회장 또는 회원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되는 안건
3. 정기모임은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정기모임을
원칙으로 하며, 전 1,2항을 제외한 사항을 의결코자 하는
경우에는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 12 조 (임원과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되는 경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하여야 하며,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1인
4. 총무 2인
5. 홍보 1인
6. 카페장 1인
7. 총동문회 이사 2인
8. 고문 및 자문위원
제 13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본회 동창회장직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자문위원은 본회 동창회 부회장직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자격과 선출 및 해임)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 수 있다.
2. 회장은 참석회원 2/3 이상 의결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참석회원 1/2 이상 의결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임원 중 참석회원 2/3 이상의 불신임 결의시, 그 임원은
자동해임되며 일반회원이 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 매년 감사내용을
서면으로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총무는 회장의 방침에 따라 본회의 운영 및 회 실무를 관리하며,
회의기록부를 작성, 보관하고,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
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회의시 발생한 수입, 지출내역을
차기회의에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홍보는 대외적으로 본회를 널리 선전하며, 회의소집과 경조사
발생시 전회원에게 우편 또는 휴대폰을 통해 공지한다.
6. 카페장은 당중초등학교 11회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고
본회 회의소집과 수시 발생하는 경조사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7. 총동문회 이사는 본회 방침에 따라 본회를 대표하여 총동문회와
본회간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며 총동문회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 16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말일까지로 한다.
제 17 조 (재원)
1. 본회의 수입은 회비, 입회비, 기부금, 찬조금,
기타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회원은 본회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정기회비와 임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정기회비는 총회 또는 정기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만
징수한다.
② 임시회비는 기금이 부족할 경우 또는 특별행사의 비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승인하면 징수할 수 있다.
③ 입회비는 11회 동창 중 뜻을 같이 하는 회원이 본회에
가입할 경우, 입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9 조 (재원관리)
1. 본회의 회비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할 시는 추후 승인을 득 할 수 있다.
2. 회비는 본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와 모교 육성 발전이나
장학사업, 회원명부 발행,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총회 이전에 소집하는
임원회의시에 발생되는 지출경비는 100,000원 범위 내에서
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비는 전액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본회의 기금, 자산, 기부금은 회원임의로 반제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 1 조 본회칙은 2003년 3월 16일 제정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본회칙은 2010년 2월 28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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