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주택에 살고 싶다면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정부 포함)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받고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 건설주택으로
분양하지 않는 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이다
소득 -----------
3인이하 가구 : 2,722,050원이하
4인가구 : 2,960,380원이하
5인이상가구 : 3,291,88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로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 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7,320만원이하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이 보유한 모든 토지가액의 총합)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318만원이하
(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으로 판단)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 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 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 12평)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 가능
입주자의 선정에서 우선공급, 일반공급으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우선공급>
장애자,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
국가유공자, 비닐 하우스 거주자 등으로
관련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일반공급 >
전용면적 50㎡(15평)미만의 주택에서 ----
입주자의 선정방법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3인이하 - 1,944,320원, 4인 - 2,114,560원,
5인이상 - 2,351,340원)인 세대에 먼저 공급하고,
다음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3인이하 - 2,722,050원,
4인 - 2,960,380원, 5인이상 - 3,291,880원) 인 세대에게 공급함.
★ 국민임대주택 현황
1.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www. Lh. or. kr )
LH > “공고”를 누르면
전국의 공공아파트〔전체 아파트, 분양아파트, 상가분양,
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 등) 〕와 토지의
모집공고, 추가모집 등을 볼 수 있으며
또 각 지역별(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의
상세한 현황을 볼 수 있음
2. 문의 전화 : 1600 - 7100,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0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 LH. or.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