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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서비스명 : 붙임머리 시술 o 계약 및 시행 일자 : 2011. 1. 19. o 지급 금액 : 285,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 19.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붙임머리 및 염색 시술을 받음. ※ 신청인은 첫 시술 당시 ○○펀(소셜커머스)에서 "붙임머리 220,000원, 염색 무료, 기장추가 없음"이라고 명시된 할인쿠폰으로 시술을 받기로 했으나, 피신청인이 쿠폰에 대한 언급 없이 시술이 끝난 후 붙임머리 240,000원, 염색 45,000원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쿠폰으로 시술받겠다는 어떠한 의사도 들을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쿠폰에 명시된 시술가액보다 고가의 약품으로 시술하는 도중에 신청인이 할인쿠폰을 보여주어 불가피하게 시술약품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 o 2011. 2. 5.경 신청인의 모발상태가 나빠지고 붙임머리 일부가 떨어져 피신청인에게 상담 후 추가 붙임머리 시술(20,000원, 신청인 부담)을 받고, 다른 곳에서 모발 관리를 위한 에센스, 유연제를 구입함(150,000원 상당).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잘못된 시술로 인해 나빠진 모발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에센스 및 유연제를 다른 곳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에센스 및 유연제 구입은 신청인의 의사에 따른 선택사항이었으며, 피신청인의 미용실에서 구입한 것도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o 2011. 2. 16. 경 동일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2차 추가 붙임머리 시술(20,000원, 신청인 부담)을 받음. o 2011. 2. 28. 붙임머리 상태가 급속히 나빠져 피신청인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함. (3) 시술과정에 대한 양당사자 주장 o 계약일자 및 경과시점에 대한 주장 - 신청인은 2011. 1. 25. 첫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 같은 해 2. 28. 약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환불을 요청하였다고 주장. - 피신청인은 2011. 1. 19. 첫 붙임머리 시술을 하고, 같은 해 2. 28. 약 한달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인이 전액 환불을 요구한다고 주장. o 추가 붙임머리 시술 이유에 대한 주장 - 신청인은 초기 피신청인의 잘못된 시술 이후로 모발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붙임머리 일부가 떨어지는 등 하자가 반복되어 2차에 걸친 추가시술을 받은 것이며, 추가시술 시 새 붙임머리를 추가한 것이 아닌, 초기 시술 후 상태가 나빠서 떨어진 붙임머리를 다시 붙여서 시술한 것이라고 주장. - 피신청인은 붙임머리의 특성상 개인의 관리여하에 따라서 유지기간이 1~5개월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고데기 등의 사용이 잦은 신청인의 평소 습관으로 인한 관리소홀로 인한 추가 시술이었으며, 하자로 인한 추가 시술이 아닌 풍성한 모발을 원하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서 추가 시술한 것이라고 주장. (4) 신청인 손해배상 요구 사항 o 초기 붙임머리 시술비용 : 285,000원 o 추가 붙임머리 시술비용 : 40,000원(20,000원×2회) o 에센스 및 유연제 구입비용 : 150,000원 o 신청인은 전액환급이 불가하다면 초기 시술비용의 50% 환급까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하였으며, 추가 붙임머리 시술비용과 에센스 및 유연제 구입비용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붙임머리 시술의 유지기간은 시술받은 자의 관리여하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며 미용실마다 시술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 한 달 열흘 만에 환급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붙임머리의 유지기간은 개인의 관리 정도 및 미용실 시술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청인은 초기 시술 후 15일 만에 일부 붙임머리가 떨어져 추가 시술을 받았고, 2차 시술 후 10일 만에 다시 추가시술을 받은 점, 피신청인 또한 2개월 정도는 유지된다고 인정한 점, 통상적으로 붙임머리 유지기간은 개개인의 손질 방법이나 모발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3개월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초기 시술 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의 시술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신청인 역시 손질방법 등 관리 소홀의 요인을 배제할 수 없고, 초기 시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초기 시술 비용 금 285,000원의 40%인 114,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9.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14,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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