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동창회 회칙 초안이 작성 되었습니다.
확인 후 추가 및 개정 사항이 있으면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좋은 의견은 정기총회 및 임원회에서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마산서초등학교 28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해남 마산서초등학교 28회 동창회(이하 본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경조사에 적극 참여하며
상부상조 정신을 함양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해남 마산서초등학교 28회 입학자 또는 졸업자를
본 회원으로 한다.
제4조(회원자격)
제3조의 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단. 신규 회원 가입자의 가입회비는 기존회원의 납부회비를 고려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제5조(회원자격 상실) 회원이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임원회의 또는
총회에서 제명 의결된 경우와 탈퇴의사를 표명할 경우 제명할 수 있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의결권.
2. 회칙 준수와 개정 의결권 및 정기총회 참석.
3. 연회비 납부 및 기타 부담금 납부.
4.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될 경우는 임원진에게 통보하며 미 통보로 인한 문제는
회원 자신이 감수 한다.
제3장 조직
제7조(임원)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총 무 : 1인
4. 감 사 : 1인
5. 고 문 : 다수
제8조(임원의 선출)
1. 회 장 :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 : 회장이 추천하여 정기총회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다.
3. 총 무 : 회장이 추천하여 정기총회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다.
3. 감 사 : 전임 회장이 한다.
4. 고 문 : 전임 회장을 역임한 사람은 모두 해당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결원 발생 시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선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회장의 결원 발생 시는 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선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계업무를 주관하며 본회의 운영기금 관리 및 모임의 연락을 담당한다.
4. 감사는 동창회 운영 및 재정에 관하여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5. 고문은 본 회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회 상반기(4~5월), 하반기(11~12월)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시기와 장소는 의견을 수렴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 집행한다.
1. 임원진 선임 및 해임
2. 결산의 승인
3. 회칙제정 및 개폐
4. 본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13조(임원회) 임원회는 본 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제12조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2. 본회의 운영에 관한 협의 및 심의
제5장 회계
제14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15조(재원)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총회납부 회비, 찬조금으로 한다.
1. 연회비 : 3만원이며 회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2. 총회 회비 : 총회 참석할 경우 별도 납부한다.
3. 찬조금 : 특별 찬조금
4. 본회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청구할 수 없다.
5. 찬조금을 납부한 자는 그 금액에 따라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6. 총무는 회계처리를 일반경리방식에 준하며 모임 후 카페에 결산 보고한다.
※ 마산서초등학교 28회 동창회 통장
예금주 : 민오기, 은행 : 농협, 계좌번호 : 302-0554-6407-01
제16조(회비의 사용)
모든 재정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며 상황에 따라 사후 보고 처리
할 수 있다.
제17조(규정의 사항)
본회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6장 경조사
제18조(대상) 경조사는 전 회원에게 알리며 모든 회원은 적극적으로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경조사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경조사 가입비 : 10만원
2.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사망의 경우 회원의 의사에
따라 15만원 현금 지급이나 15만원 상당의 경조화환을 선택 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2년 4월 1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본 회 Internet 다음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masanseo28
회칙 제정 및 개정 이력
1. 제정 : 2012. 04. 14
2.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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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네 친구들. 모임에 한 번 도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보고싶다.
15조 8항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조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조사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사태 발생 우려 및 경조사 금액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듯 합니다.
현실이 참석하기에 어려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친구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요?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
좋은의견입니다 금액이 다소 작은듯하여 할말이없습니다
제18조 2항 회원 본인 결혼 및 사망 추가 의견 검토가 필요 합니다.
많은 의견 메일 및 전화로 통보하시면 임원회 사전 협의 정기총회에서 논의하여 반영 예정 입니다.
회장 부회장님과 카톡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반영해주삼
일단 적정선에서 회비 금액이 결정된거같아 다행으로생각합니다.동안 서로 오가는의견들이 분분해...회란 상호서로 부담이 안되고 해야 오래지속이되고 순탄하지 첨에 금액을 높게 책정하고 부담을주면 가입하고픈 친구도 못하고 또 오래 유지도 안되는 사례도 종종봤습니다.동안 회장단에서 수고많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
통장은 낼 다시 만들어 계좌번호올려놓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마산서초등학교 28회 동창회 통장 예금주 : 민오기, 은행 : 농협, 계좌번호 : 302-0554-6407-01
입금만하면 되는거지요
상조회 연회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정 했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