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ㆍ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고자 하는 때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
제9조제4항 중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방본부장 등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숙박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법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1) 고시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화재 시 대피로와 비상구, 창문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작업에 제한을 초래하여 대형 참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쉽게 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함.
나. 내부구조 변경 시 사전 신고 의무화(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1) 다중이용업소 등록 시 안전관리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등록 이후에 영업장 내부구조를 밀집형ㆍ미로형 구조로 변경할 경우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방염처리가 미흡한 실내장식물 사용 등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2)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뿐 아니라 업소 운영 중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자도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게 하고, 실내장식물의 설치 시 뿐만 아니라 교체 시에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를 의무화 함.
3) 다중이용업자의 영업 중 내부구조 변경 시의 실내장식에도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형화재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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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