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IMPACT) 탁구동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동호회는 임팩트(IMPACT) 탁구동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 동호회는 장애인탁구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사회 참
여 및 기초체력 항상에 중점을 두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
다운 세상을 구현하고, 또한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회를 통해 실
력 향상과 장애인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
제 2 장 조 직 및 회원
제3조 임원 :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회 장 1 명
2. 총 무 1 명
3. 홍 보 1 명
4. 자문위원 1 명
5. 고 문 2 명
제4조 임기 :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임무
1. 회 장- 본 회를 대표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2. 총 무- 회원관리와 예산, 결산 및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동호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 항을 임원과 정회원에게 알린다.
3. 홍 보- 동호회 발전에 홍보책임과 각종 대회 정보를 알리며 정기모임과 친선경기를 주관한다.
4. 고 문. 자문위원 - 본회의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 및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다.
제6조 회원 :
1. 자격- 정회원 : 시흥시 거주지의 모든 장애인으로서 본 회의 회칙과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준회원 : 임팩트동호회 참여하여 각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흥시 외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 준회원은 동호회 회칙 및 규약을 준수해야한다.
② 정회원, 준회원(임원이 찬성일 경우)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정회원, 준회원(임원이 찬성일 경우)은 회칙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정회원만이 임원 선거 투표권을 가지며 임원 후보의 추천도 가능하다.
⑤ 정회원, 준회원은 회비의무를 갖는다.
3. 제명- 동호회결정사항에 불복종, 회원간 위화감조성, 개인적인 행동 등 운영진회의에서
본 동호회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은 본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
4. 탈퇴- 본인의 희망에 의해 탈퇴 할 수 있으나 본 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에 상응하
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재 가입을 규제한다.
5. 회원관리 : 총무는 별첨 양식에 의한 회원의 주소 및 연락처, 신상명세서를 기록한 명부
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주소 및 연락처)회원은임원 에게 구두 보고한다
제 3 장 회 의
제7조 회의 : 정기모임. 임시회의. 정기총회
1. (정기모임) 본 회의 정기모임(정기전)
1항 : 정기전 - 매월 1회
2항 : 일 시 - 매월 4 째주 금요일 14:00
2. 임시회의는 회원들 자율에 의해 운영한다
3. (정기총회) 본 회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 셋째주 금요일 14:00
( 임원진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고 모임일이 공휴일 경우에 익일로 한다)
4. 정기회의에 불참 시 사전에 임원에게 불참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8조 재정 및 회계 : 본 회의 활성화와 비품마련을 위하여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
지며,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항으로 충당한다.
1. 회비 (月 5,000원 매달초 첫번째 수요일에 납부)
2. 후원금 및 찬조금
3. 총무는 자금관리내역을 회의시 공개해야한다.
4. 회원은 관리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상세한 자금관리내역(통장사본등)을
요청할 수 있다.
5. 후원금 및 찬조금으로 이루어진 자금은 동호회 활동 외에 타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동호회 활동
제9조 대회 : 대회 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 회의 목적에 관련하여 시흥시장애인탁구동호회(임팩트)를 알리는 취지로 각종 대회에
참가한다.
2. 다른 동호회와 친선교류를 갖는다.
3. 동호회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4. 대회에 참가 이전에 회원간의 유대감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0조 본 회칙에 성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어떠한 규정 및 시행세칙(施行細則)도 본 회칙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2조 효력 발생 - 본 회칙은 공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첫댓글 광욱씨 회비 변경 사항을 고치거라^^^ 월회비 오천원으로
안 고쳐집니다... 선자누나 글이라... 선자누나가 고쳐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