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계산예제)
연간 근로소득 36,000,000원
- 비과세소득 0원 (질문의 내용상 알 수 없음)
= 총급여액 36,000,000원
총급여액 36,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1,850,000원
= 근로소득금액 24,150,000원
근로소득금액 24,150,000원
- 인적공제 1,500,000원
- 연금보험료공제1,620,000원
- 특별공제 1,382,820원
- 그 밖의 소득공제 (연말정산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받을 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과세표준 19,647,180원
과세표준 19,647,180원
* 세율 15%
= 산출세액 1,867,077원
산출세액 1,867,077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원
= 결정세액 1,367,077원
월 갑근세 예상액 113,920원
월 주민세 예상액 11,390원
*** 그러나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월급 3,000,000원일때 갑근세 원천징수액은 80,470원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이 얼마고 공제받을 가족의 수가 몇명이냐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해놓은 기준표입니다.
예상가능한 금액의 약 70% 정도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받을 것이므로 100%를 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월급여액 3,000,000원
국민연금(4.5%) 135,000원
건강보험(2.995%) 89,850원
장기요양보험(6.55%) 5,880원
고용보험(0.65%) 19,500원
갑근세 80,470원
주민세 8,040원
월실수령액 2,661,2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