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대표적인 부동산거래사고의 유형은 건물의 임대관리 등을 위임 받은 중개보조원이 월세를 전세로 둔갑시켜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건이다. 이렇듯 중개보조원제도가 부동산중개업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마포에서는 한 중개보조원이 세입자 8명으로부터 6억4천만 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사기)로 구속됐으며, 올해 초 대법원에서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지자를 일명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자신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임차인에게는 전세로 설명하여 1억여 원의 금액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하여 중개보조원의 책임을 중개업자와 임대인에게 물어 각각 50%로 확정한 판결이 있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의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고용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지칭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집계에 따르면 2012년 12월말 기준 4만5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많은 수의 중개보조원은 신고 되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업소 당 인원제한이 없다 보니 심지어 1백여 명을 모집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무원칙한 변태업종인 기획부동산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며 중개보조원 채용에 있어 신원을 확인 할 아무런 예비적 조치의 방법도 없는 현실이다.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바른 중개활동이 침해되고 양질의 중개활동을 저해하는 큰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일반 소비자들이 중개업을 폄하하는 직접적인 이유이고 부동산시장에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사용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 등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중개보조원수 제한 등은 국회에서 공부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논의된 바 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부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에도 당초 중개보조원수 제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규제차원에서 폐지되었던 점을 이유로 삭제됐다.
그러나 규제철폐만이 능사가 아니다. 실제 중개보조원 등으로 인한 중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5년 동안 중개업자 공제사고 현황 중 중개보조원 등으로 인한 사고는 총 722건 중 205건으로 28.39%를 차지한다. 과거(95년)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원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다. 법무사의 사무원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고 업무의 파행적 운영을 막아 사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법운영의 원활화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개업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중요한 업종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무제한보다는 규제가 분명 필요하다 생각한다.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중개 사고는 비단 중개보조원의 일신상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스란히 중개업소의 대표자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공부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 강화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거래사고를 일으키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법적처벌 등을 강화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대한 등록관청의 지도, 단속, 감독, 관리 등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가 아닌 중개사무소의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시켜 줄 수 있는 홍보와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 박사 이 해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