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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자 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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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산 가출 대처법 재판이혼 소송시 참고하십시오
달근이 추천 0 조회 309 10.09.07 23:4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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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07 23:54

    첫댓글 잘읽었습니다....전 필리핀 인데 아기를 임신하고 가출하여 애를 먹입니다...불순한 목적으로 거짓 결혼하고 불순한 목적으로 임신하고 폭행을 유도 하고,,등등 정말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그러나 어느곳도 이러한 억울함을 들어 주는곳 하소연 할곳이 없습니다...대구 이주 여성 인권 센터 라는 곳이 정말 옳은 기관인지 단체 인지 심판을 내리고 싶습니다...목숨을 바쳐서라도....

  • 11.06.09 13:55

    100%공감합니다...캄보디아신부인데...휴...입국한지 일주일만에 신부가 가출했는데, 결혼정보업체쪽에서는 <협의이혼>하라고 하네요..

  • 작성자 11.06.14 09:18

    결혼업체쪽말은 너희가 합의해서 이혼한거니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요건을 갖추는 방법입니다

  • 11.12.07 11:36

    베트남에서 한국 입국후 3주만에 가출하여 혼인무효소송을 내었습니다. 1심에서는 졌지만 항소에서 재판을 이겨서 현재 확정일자를 기다리는 중이며 검찰청에 위장결혼 및 절도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국 신랑을 만만한 호구로 알고 기냥 가출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인터넷 검색해보니 "위장결혼 여성이주자 뽄대 보이기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실행 했습니다. 아마도 출국시에 공항에서 체포가 될것이며 콩밥 좀 먹을 것입니다. 재판 소요기간이 한 일년 걸렸내요. 스트레스도 많았구요. 무조건 이혼보다는 혼인무효도 한번정도는 생각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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