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학교 54회동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계성학교제54회동기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계성학교총동창회와 유기적 연관을 가지며 장학 사업 등으로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두며 서울 부산 및 기타지역에 그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칙
제4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계성중학교의 1961년 입학자로서 1년 이상 수료한 자나 1964년 졸 업자, 계성고등학교의 1964년 입학자로서 1년 이상 수료한 자나 1967년 졸업자로 한다.
②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총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단 회비납부의 의무는 당해연도를 포함한 3년으로 하며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기회 업무 일체를 중지한다.)
② 명예회원은 본회의 각종행사에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과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5인
③ 이사 15인~30인
④ 감사 2인
⑤ 총무 3인 이내
⑥ 취미클럽 회장
⑦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원.
제8조(임원의 선임과 직무)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취미클럽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각종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⑥ 총무는 본회의 업무 재무관리 각종 행사준비 연락망 확보 각종 기록 회의진행 및 동기회홈페 이지를 관리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⑦ 회장 부회장 총무 취미클럽 회장은 이사를 겸한다.
⑧ 직전 회장은 자동적으로 이사가 된다.
제4장 회의와 기관
제9조(총회) 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회칙의 제정 및 개정
② 회장 및 감사 선출
③ 결산의 승인
④ 기타 중요사항.
제1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의장 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회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총회에 부의 할 의안의 작성
3. 회칙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제1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임회장단
회의에서 전임회장 10내지 15명을 호선으로 선출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단 당해연도 회장은 임기 중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의 운영 조성 및 집행.
2. 동기회 경상비의 지원.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를 준용하고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
제5장 재정
제12조(재원) ① 본회의 재원은 연회비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이후부터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8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9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1회계연도 기금의 총액은 오천만원으로 한다.
제3조 전임회장단회의는 2011년 1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