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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족구협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순천시체육회 규약 제5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순천시 족구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순천시족구협회라 한다.(이하 “협회”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족구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족구를 소관 하는 대한민국 족구협회, 전라남도 족구협회 등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순천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협회의 사무소는 순천시 소재지에 둔다.
제4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족구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족구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족구에 관한 국제대회․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족구의 전국 및 도 규모연맹체 및 시‧군 종목단체의 지도와 지원
5. 족구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족구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족구의 선수 및 심판, 지도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족구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족구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0. 필요시 족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그 밖의 족구 진흥 및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권리와 의무
제5조(조직)
① 협회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 족구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순천시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종목단체의 권리와 의무)
① 협회는 순천시 체육회 규약 제7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② 협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 종료 후 순천시체육회에서 요청한 기한 내에 순천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순천시 체육회로부터 회원단체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순천시 체육회 규약 제10조에 따라 예산이나 기타 지원의 제한, 제명 또는 강등의 처분 등을 받을 시 이를 감수해야 한다.
④ 협회의 운영 과정에서 회계 등 결산의 불투명한 처리 등으로 직무 비리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
제3장 대의원 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대의원은 전라남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6장 제30조 및 31조에 의거 구성하되 순천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 협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족구협회의 클럽은 6개의 클럽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각 클럽의
회장 및 협회에 등록된 클럽별 동호인 중에 1인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추후 가
입된 클럽회장 및 협회에 등록된 동호인 1인도 대의원 자격부여)
단, 각 클럽별 동호인 중 대의원으로 선임은 해당 클럽의 권한이며 본 협회의 임
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협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②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제5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 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자를 통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클럽에서 인정하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협회의 임원이 아닌 사람 중에 지명되어야 하며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통지된 안건 및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부의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
⑧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수칙이나 사회적 여건 등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상의 단체 대화 등으로 총회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과는 대화 내용 등을 캡쳐하여 문서화 하여야 한다.
제9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60일 이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며 신임임원 선출 전까지는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대의원이 소속된 클럽의 징계나 이에 준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약 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전라남도체육회 , 순천시체육회의 규약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이사회는 협회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각 클럽 회장), 사무국장, 실무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약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중 발의한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과 동일
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5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또는 소속클럽의 이해관계가 형성된다고 판단하는 그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③ 업무의 긴급성이나 경중의 정도는 회장, 수석부회장(필요시 부회장), 사무국장이 유.무선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소통을 통하여 판단한다.
제5장 임원
제18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공석일 경우 부회장단 중에 연장자가 대행자가 된다.)
3. 부회장(협회 가입된 각 클럽의 회장)
4. 사무국장 1명
5. 이사 5명 이상 2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6. 감사 1명
② 협회의 임원 중 부회장 및 이사의 경우는 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1분야에 한해서 겸직할 수 도 있다.
제19조(회장의 선출)
① 초대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차기 회장부터는 회장선출기구(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할 경우는 부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하여 순천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되는 족구클럽 수가 늘어날 경우는 1클럽 2인 기준으로 대의원 수를 늘릴 수 있다.
⑤ 협회의 회장선출기구는 제4항에 따른 인적 구성을 체육회 정관 제29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⑥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 후보자가 단독후보일 경우는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⑦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⑧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협회 기탁금의 금액 등 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순천시체육회의 회장선거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후 순천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회장 입후보 자격은 협회 4년 이상 가입 등록된 클럽에서 정상임기 1회 이상을 회장으로 역임한 자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의 임원은 선거관리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③ 협회의 임‧직원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관되는 순천시체육회, 전라남도족구협회, 전라남도체육회 기타 대한민국족구협회 등에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협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협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순천시체육회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순천시 체육회의 지원을 수용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공석이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순천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2조(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협회의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순천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⑤ 협회의 사무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개인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순천시체육회에 제출하고 순천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임원의 지위를 얻는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이 궐위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 직무 대행자가 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에서는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이사회 회비를 정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 를 이사회, 총회 또는 순천시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⑥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임원이 협회(체육회, 중앙 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⑧ 임원이 협회(체육회, 중앙 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협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⑩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협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인원이 상급단체(순천시체육회, 전라남도족구협회, 전라남도체육회, 대한민국족구협회, 대한체육회 등)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해당 인원은 협회에서 영구제명처리 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임원은 순천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다른 종목의 회장이나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은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활동기간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체육회, 중앙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 종목단체, 협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체육회, 중앙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 종목단체, 협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중앙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 종목단체, 협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체육회, 중앙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 종목단체, 협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체육회, 중앙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 종목단체, 협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종목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
13. 국회의원
①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협회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 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중앙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체육회, 중앙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 종목단체또는 대한 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사직서는 정해진 서식에 따르거나 여건상 서식에 따른 제출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순천시체육회와 협의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제3자가 확인 가능한 방법도 인정될 수 있다.
②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순천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순천시체육회 규약 제34조제2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6조에 해당하는 때
3. 전국규모연맹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순천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원)
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종목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30조(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제공하고자 할 때, 협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순천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중앙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및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 종목단체, 협회의 임직원
2. 협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중앙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및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 종목단체, 협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다.
제34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등)
①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대의원총회 보고 전에 실시한다.
② 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36조(사무국)
① 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 또는 업무보좌 인원(사무처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협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⑤ 사무국장은 그 직무로 인한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8장 보 칙
제37조(해산)
① 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순천시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순천시장의 허가(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한다)를 얻어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38조(규약 제·개정 등)
① 협회는 본 규약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할 수 있다.
② 협회 규약의 제·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하고 대의원 총회에 보고 후(온라인 및 개별 보고 포함.) 순천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규약은 순천시체육회로부터 승인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순천시체육회가 협회로부터 의 협회의 규약에 대해 개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협회의 특성에 명확하게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협회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④ 협회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관련 규정 포함)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Daum cafe 공지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제39조(규약의 해석)
① 본 협회의 규약 및 규정은 순천시체육회 규약,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제·개정되며
순천시 체육회 규약 및 규정과 상이한 해석이 있을 경우 협회는 검토하여 조정한다.
② 협회가 순천시체육회의 규약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순천시체육회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른다.
제40조(제한사항)
협회가 순천시체육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나 순천시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순천시체육회로부터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받거나 협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41조(경영공시)(운영공지)
①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협회에 등록된 모든 동호인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결과, 감사결과와 그 외 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순천시 체육회로부터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 전 (구)순천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순천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된 기준에 따른다.
② 이 규약 시행 당시 (구)순천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순천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협회의 규약 및 규정을 정하는 기준으로 본다. 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협회는 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제20조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협회 임원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부칙 제3항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⑤ 부칙 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4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도 2024년
12월까지로 한다.
⑥ 이 규약 시행 이전에 (구)순천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순천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⑦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순천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순천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약 시행 이전에 (구)순천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순천시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클럽관리)
① 협회 가입코자 하는 클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승인한다.
1. 순천, 광양시 인근지역 소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회원은 5명이상으로 구성한다.
2. 본 회비는 클럽은 년 20만원의 협회비, 부회장(각 클럽의 회장)은 이사회비 1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신규클럽 가입비는 20만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3. 본 회에 가입된 클럽 팀은 족구장 사용 전기요금을 1년에 30만 원씩 납부하여야 한
다. (연말에 이사회의 거쳐서 변동사항 있을수있음)
4. 협회에 등록하는 클럽은 회장 및 클럽의 조직구성과 회원 명부를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 가입된 클럽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부적격 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탈퇴시킬 수 있다.
③ 협회 클럽 회원이 타 클럽으로 이적시 사무국에 이적동의서를 제출하고 클럽 회장간 승인여부를 확인 후 이동이 가능하며, 임의탈퇴(이적동의서 미제출시)는 2년간 순천대회및 타지역 대회 출전금지 (신생클럽 이적도 동일하게 적용)
④ 협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방해를 한 클럽 및 회원은 이사회를 거쳐 징계 처리 한다. (제명, 탈퇴, 대회출전 정지, 대의원 자격 정지 등)
제4조 (팔마족구장 사용료 및 구장관리)
① 순천시족구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모든 족구동호인은 예외 없이 족구장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전기료, 시설 관리 및 보수비용)
개인(주간만사용 월10,000원 , 야간도 사용시 월 20,000원)
단체(주간만사용 월 30,000원 ,야간도 사용시 월 50,000원)
(준회원클럽및 협회에서 인정하는 단체/클럽에한해 월이용가능)
1.1개코트 임대료 2시간(주간 10,000원 야간20,000원)
(1코트에 6명이상 운동시 예약가능 6명미만시 예약불가)
2. 협회에 가입된 클럽에 합류하여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② 협회에 가입된 클럽 또는 개인이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동호인이나 타지역 클럽을 초청하여 교류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초청하는 개인이나 클럽에서 초대되는 클럽의 사용료(1코트 당 1만원/1일)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협회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족구장 사용료 징수는 순천시족구협회 시설관리이사가 맡되 사정에 의해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족구장에서는 돌출행위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싸우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며,
타 동호인에게 피해를 줄 시는 족구장 출입을 금지한다.
⑤ 족구장은 깨끗이 사용해야하며, 가져온 쓰레기는 꼭 되가져 가야한다.
⑥ 족구장에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아래 사람을 존중하여 예의와 질서를 유지한다.
2022년 3월 25일
순천시 족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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