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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노인우대 정책
평균수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100세 이상 노인도 많다. 현대의 의료기술 발단, 경제성장에 따른 영양개선과 건강관리 등 여러 가지 덕분이다. 누구나 장수를 원한다. 장수하면 할수록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올 연초 인천에서 죽은 노인을 방치하여 백골로 변한 것을 2년이나 지나서야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가족의 무관심과 이웃의 책임도 있다. 죽은 노모를 읍면동사무소에 사망 신고하면 가족에게 받아 온 연금이 중지된다. 여러 사정이 있어 노모를 2년을 방치했다는 이런 사실은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노인으로 사는 동안 금전적인 경제문제는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노인의 평균수명 연장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주위의 관심을 적어서 그러한 사고를 종종 접한다.
지금이나 과거에 노인은 풍부한 경험자이다. 노인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외국의 속담에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에 타 없어진 것 같다.’전해진다. 노인들이 만족하는 것은 돈, 건강, 자식이 자주 오는 것이다.
필자는 부모 생전에 자주 찾아뵙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알면서 필자는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글을 쓰면서 떳떳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것은 노화와 죽음이다.
이크, 조선시대 이야기하다 다른 길로 빠졌네요.
필자는 조선시대 생활상, 인물, 효 등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등을 검색하여 활용한다.
선조들은 노인에게 공경하고 노인 우대정책을 마련했다. 노인을 해마다 각 도의 관찰사가 명단을 작성하여 올리도록 지시했다. 벼슬아치와 은전을 내렸다. 벼슬이 1품 이상에 이르고 나이 퇴직할 수 없는 관료였으나 100세 이상 노인도 있다. 100명에 육박하는 100세 노인이 조선시대에 살았다. 그 당시 100세 이상자를 ‘응자노인應資老人’이라고 불렀다. 응자노인 우대하는 것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미풍양속이라 여겼다.
예산군 덕산에 살던 있는 100세 노인에게 노인 우대한 사실을 기록한 『세종실록』 27년(1445) 5월 28일 신축 3번째 기사 소개한다.
세종은 정사에 뜻이 없었던 1445년 왕세자에게 서무를 대리하도록 명한다. 왕세자는 명을 받들어 대리를 시작하면서 노인을 우대하는 표본으로 5월 28일 덕산에 사는 100세 노인 이사민에게 쌀, 술, 고기를 보내준다.
賜忠淸道 德山住百歲老人李思敏米及酒肉。
충청도 덕산(德山)에 사는 1백 살 된 노인 이사민(李思敏)에게 쌀과 술·고기를 내려주었다.
노인 90~100세 이상인 응자노인에게 연초 쌀을 주고 매월 술과 고기를 내려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임금이 바뀌어도 매년 정기적으로 중요한 정책인 노인복지 정책을 실천한 사항을 왕조실록 등 문헌에서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예산군에도 헌종 6년(1665)과 1667년 『헌종 실록』에 90세 노인에게 품계를 올려준 기록이 있다.
『월성현 십육경가』저술한 신계영이다. 그는 중앙에서 벼슬아치 하다 예산군 신암면으로 낙향했다. 신암면 거처에서 예산의 사계절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그런 그에게 90세에 이르러 병을 얻어 행궁으로 나가지 못하자 임금은 품계를 올려주고 격려했다.
1811년(순조) 예산군 광시면 구례리 서병덕이 장수하자 궤장几杖 을 하사하고 궤장연을 베풀어주었다. 나라의 가장 큰 상서라고 하면서 조선시대에서 중요한 일로 여겼다. 왕 앞에서 의자에 기대앉고 지팡이를 짚을 수 있는 큰 특전이다. 나이를 존중한 면도 있겠지만 덕이 높은 노인을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하다.
앞에 진술한 사실 외에 이해를 돕고자 『승정원일기』에 80세, 90세 예산군 노인이 등재자 2명을 소개한다.
먼저 예산인 이은정 노인 80세에 해당한 고종 7년(1879) 『승정원일기』의 내용이다.
又啓曰, 公忠道禮山居前校理李應鼎, 今年爲八十歲, 而見漏於該道應資老人抄啓中, 故考見政案, 則今年八十, 果爲的實矣。在前如此之人, 啓稟蒙恩, 旣有已例, 今日政, 加資下批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아뢰기를, 공충도 예산禮山에 사는 전 교리 이응정李應鼎이 금년 나이가 80세인데, 해당 도道의 응자 노인 초계應資老人抄啓가운데에서 누락 되었기 때문에 정안政案을 살펴보니, 올해 80세가 과연 확실하였습니다.
전에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계품하여 은혜를 받게 한 전례가 이미 있으니, 오늘 정사에서 가자하여 하비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다음은 예산에서 유교를 공부하던 90세 노인 고백상이 응자노인 초계에 빠져 소장을 관청에 호소하여 보낸 철종14년(1863)『승정원일기』내용이다.
又啓曰, 公忠道禮山居幼學高百祥呈狀內, 矣身父幼學之光今年爲九十二歲, 而見漏於本道應資老人抄啓中, 未蒙恩資事來訴, 故考見帳籍, 則其年九十二歲, 果爲的實矣。 在前如此之人, 追後啓稟蒙恩, 多有已例, 今日政, 加資下批之意, 敢啓。 傳曰, 知道
또 아뢰기를, 공충도 예산禮山에 사는 유학 고백상高百祥의 정장呈狀에, 저의 아비 유학 광해光海는 금년에 92세인데, 본도의 응자 노인 초계應資老人抄啓 가운데에서 누락 되어 은자恩資를 받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으므로 장적帳籍을 살펴보니, 그해 92세가 과연 확실하였습니다.
전에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품하여 은혜를 입은 전례가 많이 있으니, 오늘 정사에서 가자하여 하비하겠다.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위 『승정원일기』에서 언급하듯이 조사가 누락 되면 수시로 보고하여 누락 된 노인에게 임금이 친히 보고받고 품직을 올려주고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지금까지『조선왕조실록』등에 기록된 임금들의 노인 우대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노인우대정책은 조선시대와 다르다. 조선시대 유교의 덕목인 효 실천 유교 사상에 바탕을 둔 노인공경 정책을 읽다 보면 현실에 뒤떨어지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다.
필자는 시대를 초월하여 나이 불문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정책이 중단없이 계승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
‘조선시대 노인우대정책’ 글이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지 못한 필자는 다소 창피할 따름이다.
※ 이 글에 게재한 고전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된 ‘한국고전자동번역’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조선시대 덕산현감 이형간의 악처 송씨
3년 전 신익선 문학박사로부터 예산군의 역사성을 가미한 조선시대 글을 써 보라는 권유받았다.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나는 부담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글 쓰려고 하니 망막했다.
남인 실학의 성호학파의 본부인 예산군 덕산면 여주이씨驪州李氏의 이용휴 가문의 성호실학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하니 고전문서, 조선왕조실록, 연구논문 등 자료가 부족했다. 그들의 사상인 서학인 천주교가
예산에서 태동하여 이와 관련된 이가환, 이존창, 이승훈, 권일신 등 인물이 방대하여 포기했다.
내년 정년퇴직하면 예산군에 관련된 유배문화와 인물, 추사 김정희 암행어사의 활동 상황 등을 열심히 쓰면 되겠지 하며 미뤘다.
필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내와 예산군에 산재 되어 있는 정려문 탐방에 나섰다. 1년 동안 주말을 이용하여 정려문 사진과 효관련 인물, 관리실태 조사하여 수필집 발간한 정도의 글을 썼다.
조선시대 정려문과 관련된 인물 『조선왕조실록』등 고문서를 자주 검색하다 보니 그 당시 생활상과 현감의 치적과 선행, 가자, 악행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과거 조선의 예산현, 대흥현, 덕산현에 발생하지 말아야 사건은 많다. 그 중 덕산현감 이형간의 아내 송씨가 악처로 살아 임금과 관료들이 징계처분을 논의한 내용이 각종 문헌 기록되어 있다.
덕산현 살고 있는 송씨는 남편 덕산현감 이형간에게 날씨가 추위 날에 건강을 챙겨주지 않았다. 남편을 돌보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병이 들어 덕산현감 이형간은 중종 12년(1517)죽었다.
이형간 장인 송일은 3남 3녀를 두었다. 세 딸이 모두 악처로 손문 났다. 큰 사위 이형간이고, 둘째 사위는 신거이, 홍일필은 둘째 셋째의 사위이다. 이형간 장모 남원양씨는 이성 간의 시기심이 심하며 사납고 악독하다.
조선시대 중기는 역사적으로 사림파와 훈구세력 간의 다툼에 논쟁이 심했던 시기이다. 그런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예산군 덕산현을 망신시킨 장본인은 송 씨이다.
덕산현감 이형간이 죽은 이유는 악처의 구박이다. 그해 5월 11일 덕산에 우박이 내린 것은 하늘에서 그녀의 악행을 미워했나 보다.
이형간의 처 송씨의 악행을 기록한 『중종실록』을 소개한다.
1517년 5월 27일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사헌부가 아뢰었다.
"덕산 현감 이형간李亨幹의 처는 성질이 지극히 악하여 남편을 항상 노예처럼 대하였습니다. 근자에 이형간이 명을 받들고 나갔다가 찬 바람을 쐬어 병을 얻어 관아로 돌아오니, 그 처가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아 이형간은 동헌에 누워서 땀을 내고자 하여 옷을 달라고 했으나, 그 처가 끝내 주지 않아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역시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으니, 이는 삼강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관계되는 것이라 칙명에 의해 죄수를 다스리는 일로써 그를 중죄인으로 다루어 임금의 특명에 의하여 의금부에서 심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아래와 같이 중종은 명령하였다.
"이형간의 처는 지극히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문벌이 좋은 부녀자이니 죄수에 내릴 것은 필요 없다. 의금부에서 심문하더라도 죄가 드러날 것이다.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
그해 6월 3일 사헌부는 다시 임금에게 “덕산현감 이형간의 처 송씨는 사족 부녀다. 본부에서 추고하기 어려우면 죄수로 내려 달라고 아뢴다.” 임금은 죄수 결정하지 않았다.
이형간의 처 송씨는 전 영의정 송일의 맏딸이다. 송일은 관직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지만 생존해 있어 실세의 선비 집안이라 쉽게 벌을 내리지 못했다.
사신들은 의분을 느끼며 양반의 부녀라 임금이 죄를 다스리기 어려우면 죄목에 따라 죄수를 다스려 달려고 했으나 중종은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송씨와 그녀의 가족의 악행을 알 수 있는 기록 중종 12년(1517)6월 3일자『중종실록』을 이해를 돕고자 소개한다.
“여원 부원군 송일宋軼이 딸 셋은 성질이 모두 투기를 잘하며, 아비의 세력을 믿고서 남편을 매우 하찮게 여겼다. 하나는 홍언필洪彦弼에게 출가하였는데, 홍언필이 사헌부의 정오품 관직 되었을 때 그 처는 홍언필이 간통한 여자를 끌어다가 머리털을 자르고 피투성이가 되게 구타를 하여 온몸에 성한 데가 많다. 홍언필이 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의 유복친이 아닌 같은 성을 가진 일가붙이 만나니 그들이 호소하기를 ‘이것이 문벌이 좋은 선비 집안의 성숙한 여자와 결혼한 여자가 할 짓인가? 관직이 높은 벼슬아치가 어찌 아내를 잘못 가르쳐서 사람을 죽을 지경까지 만들었는가?’ 하니, 홍언필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리고 대간이 논박하여 벼슬을 갈아 치워도 그 간통한 여자 집에서 그냥 남의 집에 머무르며 밥을 먹으면서 지내다 보니 사람들이 그를 흉보았다. 또 하나는 덕산 현감 이형간에게 출가하였는데, 이형간이 차명을 받고 출입할 때 날씨가 아주 추운 날 이부자리 베개, 의복을 주지 않고, 집에 오면 또 문을 닫고 들이지 않아 결국은 병을 얻게되다. 어떤 날 집에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 바깥채에 누워 있었으나 아무도 와서 돌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궁이에 불을 때어 땐 온돌이 과열되었으나 그는 몸을 움직일 기력도 없었으므로 지쳐서 죽은 것을 아침에야 비로소 알았다. 대체로 송일이 비록 임금을 보좌한 이품 이상의 벼슬의 자리까지 갔지만 본디 품행이 바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처 양씨는 성질이 매우 악하여, 송일이 아직 높은 벼슬이 되기 전에 흙을 가득 담아 가지고 이것을 재물이라고 사람에게 자랑했다. 따라서 가정교훈은 없다, 사위들은 세력에 눌리고 처에게 쥐여서 이 지경이 되었다. 형조와 한성부에서 추국하기를 청하였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이, 겨우 남편의 관을 묻고는 곧 가마를 타고 서울로 들어왔는데 전후의 시비가 줄줄이 늘어서니 보는 이들이 더욱 미워했다.
의금부에 있는 감옥에 가두기를 청하니, 중종은 명령을 내린다.
‘부녀를 반드시 가두고 추국할 것이 있겠는가?’ 하매, 이는 문벌이 좋은 집안을 중히 여기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사람들은 말하기를 ‘송씨의 패악은 정종보鄭宗輔와 허지許遲의 처 보다도 심하니 징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정종보는 지금 상주 목사요, 허지는 전 사헌부의 종3품 되었을 때 그들의 처는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과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미워했다. 허지의 처는 남편의 족속들을 보면 반드시 말하기를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어찌 알겠는가?’ 하고는 때로 노비에게 아들이 부모 등의 상을 당하면 입는 상복을 입혀 곡을 하게 하니 이웃 사람들이 모두 통분히 여겼다. 그리고 정종보의 처는 남편과 대면하지 않은 지가 10여 년 되었는데, 스스로 맹세하기를 ‘평생 같이 살지 않겠다.’ 하며 여러 번 수령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따라가려 한 적이 없었다.
그해 6월 4일 의정부 삼정승이 모여 이형간의 처 송씨 문제를 다렸다. 6월 26일에는 대간이 사간을 추국하지 말고 송씨를 추국하여 그 나머지는 응징하자고 했다.
6월 29, 7월 6일에 신진 사림과 훈구대신이 유교 이념 갈등과 감정대립을 벌이며 덕산 현감 처 송씨의 구속 여부를 다투었다.
송씨의 부친은 영의정 송일은 사림으로부터 탐관오리로 지탄받았던 훈구대신이다. 세 자녀는 높은 관직에 있었던 전 영의정 아버지 송일을 믿고 나쁜 짓을 하며 살았다.
부녀자로서 조선시대의 삼강오륜을 지키지 못한 송씨 사건은 결말을 내리지 못했다. 감옥에 가두려는 세력과 구속을 막으려는 세력 간의 알력은 2년이 지난 중종 14년(1519)기묘사화에서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달았다. 기묘사화에서 훈구파가 사림파를 제압했다.
이러한 논쟁거리에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싸운 것이 기묘사화의 기폭제가 된 것 같다. 필자는 송씨의 악처 만행의 구속처분 결말의 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다.
충절의 고장 예산에서 삼강오륜에 어긋난 악처가 있었다는 글을 쓰면서 느낀 점은 사람의 행적은 기록되어 없어지지 않고 후대에 남아 잘잘못이 전해진다. 한 사람의 인생은 짧고 역사는 이어져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발하고 선처해 달라고
2021년 ○○면사무소 산업계장으로 발령받았었습니다. 전임 산업계장은 민원이 발생하자 무허가 축사를 신축한 축산 농가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전임자가 발송한 농지 원상 회복명령 1차 계고문서를 어리 무던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산경찰서에 고발하려던 축산 농가는 이미 불법 축사양성화 기간에 예산군에서 양성화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축산 농장주인은 예산군에서 양성화해준 내용을 잘 몰라 문서를 방치하고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을 하지 않아 축사 동수와 면적 일부가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예산경찰서에 고발당하면 동수와 면적이 커서 실형을 받거나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걱정되어 축사 주인에게 전화로 사무실을 방문하라고 하였습니다. 군에서 불법축사 양성화해 준 일부 축사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예산경찰서에 고발하기 전에 축사주인 만나기 위해 계원 2명과 그가 가주 하는 마을로 출장을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농가를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물어보아 어렵게 우리가 찾은 축산 농가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 가족들은 폐가처럼 무너져가는 흙벽돌집에서 오무락오무락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니 부인이 마당 뜰에서 밝은 모습으로 손빨래하고 있었습니다. 11년 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고생 중인 시어머니의 수발 중임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카메라로 허물어져 가는 집과 중풍으로 누워 있는 시어머니를 어슴푸레하게 촬영하였습니다.
농지원상회복 2차 계고를 하였으나 그 농가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하게 ‘농지불법 전용지 원상회복 불이행’으로 그 축산 농가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예산경찰서 지능수사팀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에게 불려가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검사는 나에게 “축산 농가는 무조건 모른다고 변명하지만, 죄질이 나쁘다.”라며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것을 암시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을 다녀온 후 사무실에서 고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 일은 점차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홍성지청에서 ‘2차 방문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했지만 어려움에 있는 축산 농가를 도와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면장님은 내가 농가의 어려운 처지를 살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래도 해야겠다고 하자 면장님은 지시를 어긴다며 꾸중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홍성지청 검사님에게 담당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인이 경찰서에 고발한 사람을 검사를 찾아가서 선처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공무원은 아마 없을 듯합니다.
담당자 의견(○○면 산업담당)
(전략)
○○○농가는 1981년 고덕면 대천리 우시장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그 당시 90만 원을 주고 사서 키워 그것이 밑바탕으로 하여 현재는 젖소 70마리를 키우며 살고 가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신축은 본인 책임도 있습니다. 이 농가는 농협 등에 채무가 1억 4천만 원이 넘는 축산 농가입니다. 또한, 중풍으로 쓰러져 누운 어머니를 모시며 어렵게 사는 축산 농부입니다. 그동안 농지전용신고를 받지 않고 축사를 여러 동 신축하여 현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호화사치가 아닌 생계형 범죄로 생각합니다.
‘그가 사는 주택’, ‘병중에 고생하시는 노모 사진’, ‘채무상환서’를 첨부합니다.
검사님, 판사님께 고개 숙여 감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산업계장 명의로 의견서를 전달 후 1개월이 지났습니다. 고발한 무허가 축사 고발 건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법정에서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축산 농가와 함께 차를 타고 나는 법원에 갔습니다.
“벌금형을 법원에서 내리면 벌금이 많이 나오는데 피의자는 돈을 낼 수 있습니까? 판사가 축산 농가 물었습니다.
“벌금을 내겠습니다.”라고 두 번 축산 농가는 대답했습니다.
법정 재판 중에 검사는 담당 계장이 선처를 호소했다는 사실을 판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그 사건을 잊고 지낼 즈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라는 좋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축산 농가는 나에게 흐물스레한 목소리로
“김 계장! 많이 도와줘서 큰 벌을 면했다. 참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며칠 후에 예산군청 비서실에서 면장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군수님께서 김 계장이 고발한 축산 농가를 방문한다.” 방문 시간을 알려주기에 축산 농가 가서 긴장한 채 군수님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군수님은 도착하자마자 축산 농가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예산군청에 누가 편지를 보냈습니까?”
“제가 보냈습니다.” 소를 키우는 농가의 아내가 담담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군수님은 “편지를 참 잘 써서 보냈더군요.” 하시고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축산 농가를 고발하여 실형을 받았는데, 무슨 염치로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농가에 고통을 주어 마음이 아픕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군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뜻밖에도 직원들과 출장을 가서 만난 손빨래하시던 농가의 아내가 군수에게 내가 지역주민에게 열심히 일을 잘한다는 장문의 칭찬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군수님은 군청 간부회의 시간에 6장이나 되는 그 긴 편지를 직접 읽어 주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고발당한 농가에서는 보통 고발한 공무원을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고발한 후 내가 축산 농가 대했던 일 처리 과정을 그의 아내는 고맙게 생각하고 군수에게 칭찬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녀가 예산군청에 보낸 편지를 군수님은 간부회의 시간을 줄여가며 실ㆍ과장과 계장에게 읽어 주며 칭찬하는 행운을 나는 누렸습니다.
그런 일이 10년이 지났어도 내가 경찰서에 고발한 축산 농가와 너나 하면서 의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년퇴직하고 우연이 그 축산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를 살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군수님에게 편지를 보낸 그녀는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던 참기름 한 병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참기름 냄새는 거실에 퍼져 고소하게 전해옵니다. 나는 엄청 행복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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