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복지론
* 토론주제: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을 2개 이상 소개하고 선택한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의해 주세요.
* 토론설명 : 1) 가족복지 정책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정책
① 조세감면에 의한 소득보장: 각종 세금공제를 통한 소득지원으로 간접적 세제지원방식
②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③ 사회보험
- 국민연금(기타 공적 연금 포함)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2)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① 산전후휴가 및 산전후휴가 급여
- 산전후휴가는 90일, 산후 최소 45일 이상 휴가기간이 확보되도록 규정
- 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 의해 지급
②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남녀의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음.
- 생후 3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휴직 대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3) ‘가족 돌봄 기능’의 사회화 정책
① 보육제도
②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양육비와 고등학교까지의 자녀의 학비 지원
-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양육수당 신규 도입
③ 노인부양지원
- 상속세 인적자원
-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한국가족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형태, 가족의 기능, 가족성원의 역할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욕구를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하여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식적 활동이다.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어야 하는지 예측하기 위해 가족복지정책의 현재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문제점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현실성 있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사회는 점차적으로 그 흐름과 변화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다양하게 전개된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는 정책도 그 만큼 유연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책은 개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와 달리 한 번 결정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 경직성 때문에 그 전망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가족복지정책은 다른 일반 정책과 상이한 몇 가지 독특함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첫째 가족복지정책은 한 사회의 기본단위이고 가장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가장 복잡한 특성이 내재하는 가족이라는 단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단일한 정책 영역을 구성하기 어렵고 범주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다른 정책 부문의 변화와 가족복지의 연관성을 찾고, 다른 정책 부문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그 성격이 무엇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가족복지정책은 한 국가의 사회정책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러므로 가족복지정책을 전망한다는 것은 곧 한 국가의 사회정책의 발전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가족복지정책은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발전할 때 가장 보편적이며 가족전체성과 가족성원의 욕구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복지정책의 보편주의 방향은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정책은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며,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가족중심의 사회정책을 의미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다양한 형태에서 발생하는 욕구를 차별 없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즉 현재 우리니라의 가족형태는 부부 중시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에서 한 부모 가족, 재혼가족, 노인 단독가족, 비혈연 공동체 가족,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가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도 여러 가족 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도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연금제도의 성평등적 요소 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족 친화적 요소 강화,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 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가족복지 실천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가속성원 간의 성별 역할 분업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들을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생활 교육에서 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재고를 필요로 한다. 가족복지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양성평등 가족관을 편성하도록 하고, 부부 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등과 같은 가족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경로효친 사상이 뿌리 깊게 전해 내려온 가부장적 유교문화권 국가이므로 노인의 가족보호 책임이 사회 전체적으로 강하지만, 최근 들어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복지정책은 노인 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령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 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화, 노인 간병을 위한 간병급여나 개호보험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민간전달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넷째로 가족복지정책이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가족복지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이소희 외, 1998:529).
마지막으로 가족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는 사회복지관 산하에 가족복지센타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두 전달체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가족정책의 필요성
1) 가족정책의 필요성
*기본적인 기능을 사회기관에 이양하고 있으나 많은 책임이 부과됨
요인 : 취업모의 증가, 수명의 연장, 계속적인 가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신장애인의 생존, 소가족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 정책, 모든 종류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제한하는 비용절약정책
(1) 가족구조의 변화
*가구구성, 가족의 크기, 가족형태 등의 3개 영역으로 구성
가구구성 : 가족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
가족크기 지난 20년간 약2배 증가
평균 가구원 수는 대폭 감소-출산력의 저하와 도시로의 이동에 의한 가구 분할
단독가구의 증가는 가족의 해체를 보여주는 한 지표
가족형태 : 세대의 구분, 가족의 형태, 핵 측면으로 파악
1세대 가족의 증가와 3세대 가족의 감소
*가구구성의 변화는 가구 및 가족의 크기 감소에 의한 총가구 수의 급증, 단독가구의 급증 등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 무핵가족의 증가 및 주로 노인부부의 증가에 기인하는 1세대가 족 증가
*가족의 이해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발생
부부간의 관계가 결혼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2) 불안정가구의 증가
-노인 가구, 여성가구주, 소년․소녀가장가구의 증가-
*가족문제의 일차적인 출발점이 되는 불안정가구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 중요
*노인가구의 비율 계속 증가
노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결과
*한부모가정의 비율은 약간 감소 but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증가
*소년․소녀가장의 수 증가
⇒ 관심이 필요한 가족문제
(3) 가족불안정성의 증가
*가족의 응집력은 가족위기대처 자원으로 부각
실업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완화하고 흡수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에 근거
↔ 가족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현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