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상업고등학교 제62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선린상업고등학교 제62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동창생들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 원
제3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회 장 1인
나. 사무총장 1인
다. 상조국장 1인 (2013.01.01부터 시행)
라. 감 사 1인
제4조(임원의선출과 임기)
가. 회장과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구성하며 1반부터 돌아가면서 맡기로 한다.
나.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단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은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임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본회의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된다.
나. 사무국장은 본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재정운영 및 본회업무를 주관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다. 감사는 년 1회 이상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선린상업고등학교 제62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나. 모든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8조(회의)
가. 정기총회 : 본회는 매년 10월 첫째 금요일 정기총회로 모인다.
나. 임시총회 :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다.하계모임 : 본회는 회원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하여 각 반별(산악회도 포함)로 모임을 갖는다
라. 운영위원회 : 전현직 회장단을 구성원으로 하고 현직 회장이 본회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안건을
제출하여 자문과 협조를 구한다.
제9조(총회의결사항)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의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의
직권으로 결정권을 행사한다.
가. 임원의 선출.
나. 회무 및 사업계획 보고.
다. 회칙의 개정 및 인준.
라. 기타 본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장 재 정
제10조(재정)
가. 본회의 재정은 후원금 및 발전기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타 특별회비를 통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경조비 집행등)
가. 회원의 자녀결혼등 경사시 10만원 상당의 화환이나 축의금을 지급한다.
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10만원 상당의 조화와 부의금을 지급한다.
다. 본인 사망시 10만원 상당의 조화와 부의금을 지급한다.
라. 喪 발생시 수도권 지역에 한하여 조기를 비치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조화를 보내도록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0.01.08.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은 2015.01.01.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회칙은 2019.01.01.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회칙은 2021.01.01.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회칙은 2024.01 06.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