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컨설팅이란?
컨설팅이란 일반적으로 어느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의사결정자에게 조언, 자문 및 해결 방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컨설팅[광의의 개념]이란 부동산 개발기획, 법무, 회계, 세무, 금융, 설계, 시공, 엔지니어링, 인테리어, 쥐득, 매매, 관리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가 의뢰자에게 자문 및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활동과정이다
부동산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일정한수수료를 받고 거래당사자 간의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판매 혹은 임대를 수행하는 업이다
경영컨설팅이란 자영업컨설팅, 창업컨설팅, 프랜차이즈컨설팅, M&A컨설팅, 폐업컨설팅 등을 말한다.
경영컨설팅 이외의 여러 가지 컨설팅으로는 법률컨설팅 보험컨설팅 세무컨설팅, 유학컨설팅 다이어트컨설팅, 경매컨설팅, 해외부동산컨설팅, 재혼컨설팅 교육컨설팅 등이 있다.
2.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판매 혹은 임대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말하자면 부동산개발업은 건축과 리모델링,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개발업은 단순한 부동산의 중개 알선 행위로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중개업과 구별된다.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중개업등록을, 중개법인인 경우에는 중개업법상 요구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동산중개법인은 부동산개발업자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중개업과 개발업을 동시에 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부동산개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을 당연히 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부동산개발업과 유사한 것으로 오해되는 부동산컨설팅업이 있다. 부동산컨설팅이란 부동산의 입지선정 등 개발기획, 인허가, 법무, 회계, 세무, 금융, 설계, 시공, 엔지니어링 등 분야별 자문과 취득, 매매, 처분, 이용관리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가 자문 및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부동산컨설팅도 업으로 할 수 있으며, 현행제도상 자유업이며 일정한 자격이나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부동산중개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중개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제로서 법이 정하는 자격요건과 등록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3. 부동산컨설팅업의 특징과 종류
(1) 부동산컨설팅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2) 부동산컨설팅은 단순한 상담 자문이나 아웃소싱과 다르다
컨설팅 Consulting, 자문,상담 Counceller,조언 Advisor,아웃소싱 Outsourcing
(3) 부동산컨설팅은 대상물에 따라서, 또 업무영역에 따라서 분야가 많다.
① 토지컨설팅 : 토지구입, 토지개발, 토지보유 여부, 토지매각,
골프장건설, 주유소 건설, 골프연습장 건설
② 상가컨설팅 : 상가 입지선정, 상가개발, 상가분양, 대형 아웃렛 건설
③ 아파트컨설팅 : 아파트 건설, 재개발, 재건축
④ 공장 기타 컨설팅 : 공장설립 입주, 공장 지방이전, 공단조성
(4) 부동산컨설팅업은 독립적인 사업이어야 한다
(5) 부동산컨설팅업은 외부에서 행해져야 한다
(6) 부동산컨설팅업은 유료로 하는 컨설팅이어야 한다
(7) 부동산컨설팅업은 자유업(부동산서비스업)이며, 자격이나 등록이 필요없다.
(8)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4.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려면?
① 법인(중개법인)과 개인
②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과 부동산컨설팅
부동산중개업(부동산중개업법) : 등록제
부동산개발업(부동산개발업법) : 등록제
부동산컨설팅(자유업) : 자유업, 다만 사업자등록은 필요함
관련 법률의 규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3호에는 "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같은 법 제3조에는 "이 법에 의한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컨설팅` 등 명칭(상호)여하를 불문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타인의 의뢰에 근거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의 거래를 알선하는 등 중개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반면에, 부동산 컨설팅업무는 자유업이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업자는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련되는 제반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주거나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부동산 컨설팅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가 위에서 언급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