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문화 예술 하모니카 교육협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국제 문화 예술 하모니카 교육협회” 라 칭한다.
제2조 (사무실) 1.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88번지 에 둔다. 2. 본회의 지부는 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하모니카 연주 실력을 갖춘 강사를 발굴,육성하여 하모니카 음악의 발전에 기여한다. 2. 하모니카 연주와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대중음악 예술향상에 기여한다.
제 2 장 회원 제4조 (회원 및 임원) 1. 회원 1). 창단회원 27 명을 정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 가입은 회칙 제3장(강사자격요건) 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2. 임원 1). 강사회장은 1명으로 하되 투표를 통해 전체회원 2/3이상 참석 및 참석한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2). 강사회장은 본회의 전반적인 사항(대외활동 포함)을 책임지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3). 총무는 1명으로 하되 회장이 지명 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운영 사항을 총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협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4). 회계는 1명으로 하되 협회장이 지명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제정 사항을 총괄 하면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을 득 하여야 한다. 5). 감사는 1명으로 하되 반기별 회계장부 등의 열람을 통하여 정기적인 감사 를 실시할 의무를 가지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고문은 하모니카계의 덕망이 높고 본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협회장이 추천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아래의 의무를 지키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참여의무:정기교육및 월례회,연주회,봉사활동, 그 외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외 활동. 2. 회비 납부의 의무. 3. 품위 유지의 의무.
제 3 장 강사자격 요건 제6조 (강사 자격)
1. 하모니카 3년이상 정규교육을 받은자로 한다. 2. 인격과 인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용모가 단정한자라야 한다. 3. 뮤직필드 전문가반을 수강한 자라야 한다. 4. 본 협회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수 있어야 한다. 5.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여 지속적인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 (강사자격 분류)
1. 1급 강사자격:중급반 이상 지도력을 갖춘 자로서 반음하모니카 및 단조하모니카 지도력을 갖춘 강사. 2. 2급 강사자격:초급반정도 지도력을 갖춘 강사. 3. 2급 강사자격을 받은자로 교육에 충실하게 임하고 협회장이 1급 강사자격을 갖춘자로 인정될시 별도의 오디션을 통해 1급 강사자격을 부여한다. 제8조(신규 강사 입회비,오디션비및 정회원비)
1. 신규 강사의 오디션비는 5 만원으로 한다. 2. 신규 강사의 입회비는 30 만원으로 한다. 3 자격 취득일로부터 3개월은 무료 강의로 실시하며 4개월후부터 12개월까지(9개월동안)는 매월 5만원을 교육비로 한다.4. 정회원비는 1년(12개월)교육을 수강한후 매월 2만원으로 한다.
제9조 (강사 자격 유효기간)
1. 자격증 유효기간은 신규발행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2. 신규발행일로 부터 2년후에 재발급되는 자격증은 유효기간을 두지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정회원으로서 의무는 지켜야 한다. 3. 자격증 발급비용은 신규발급시 5만원, 재발급시 10만원으로 한다. 4. 특별한 이유없이 정기적인 교육에 6개월 이상 불참시 자동탈퇴처리한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다른날짜를 택해 교육을 이수한자는 예외로 한다. 제 4 장 총회, 정기교육및 월례회 제10조(총회, 정기교육및월례회)
1. 정기 총회 가).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참석자는 정회원으로 한다. 나). 개최일 및 장소는 임원진에서 협의 결정한다.
2. 정기교육및 월례회 가). 정회원 정기교육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2부터 4시까지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정으로 인해 참석치못하는 회원들을 위해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4시부터 6시까지 추가교육을 실시한다) 나). 월례회는 정기교육을 마친후 1시간전후로 강사 서로간의 연주발표및 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한다.
3. 임시회는 필요시 협회장 또는 강사회장이 소집 할수 있다. 제 5 장 기금조성및 정회원비 지출 제11조(사단법인 기금조성및 정회원비 지출)
1. 사단법인 모체인 국제문화예술교류진흥회에 지출해야하는 최초기금에 대해서는 1년동안 실시하는 교육강의비로 지출한다. 2. 2013년부터 지출하는 사단법인 기금은 정회원비에서 지출한다. 3. 사단법인 기금 지출을 제외한 정회원비는 협회(사무실) 운영비로 지출한다.
제12조 기타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2. 회원 탈퇴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3.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 한다.
제13조 (부칙)
본회의 회칙은 2012년 1월 27일부로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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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강사반 회원님들중에도 카페에 가입하시자 아니한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회원 전원이 카페에 가입하시고 닉네임을 알려주시면 제가 등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방은 강사분만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우리방이 있는지 지금 알았네요. 자주들리겠습니다!!!
어머나 저도 이제야 알았네요
자주 들어와 보겠어요
팔공산 한바퀴 잘 돌고왔지요....ㅎㅎㅎ
회장님!~ FAX번호 마지막 8988을 8088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