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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건의사항 추진현황 | |
제 목 |
『한국원자력인증원』 설립 및 운영(안) |
요 점 |
KINS분원형태의 인증원을 설립하여 원전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 운전 및 유지보수 기간중 철저하게 단위업무를 인증 |
대상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국민제안) |
결 과 |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로 불채택됨 |
공개제안
『한국원자력인증원』 설립 및 운영(안)
‘13. 1.20
본 제안은 원전 안전성 확보에 대한 규제체계의 사회적 불신에 휘말리고 있는 요즘 원전 규제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하여, 원전 품질보증 및 KEPIC 인증분야에서 평생을 바친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 과제인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심 없는 충심에서 공개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자 : 박태종 |
공개제안 : 『한국원자력인증원』 설립 및 운영(안)
원자력안전 전문가들이 허다한데 감히 제가 주제넘게 무슨 제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다만 범 국가차원의 과제인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위한 열정과 직접 산업일선에서 얻은 실제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안을 드리오니 신중하게 검토하여 채택된다면 더 없는 보람으로 알겠습니다. (제안자 ; 박태종)
Ⅰ. 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1) 예방대책의 중요성
- 원전의 사고 후 처리보다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사고 발생예방이 최선책임
(2) 실제적, 구체적, 한국적인 환경 대비책 내용
- 외국의 원전사고 대책도 중요하지만 한국적인 사고방식과 한국적인 환경에서 원전 안전성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3) 안전성 확보 관련 명확한 수단의 확보
- 발전사업자, 설계자, 제조자, 시공자 등의 기존 QA 조직을 활용
(4) KEPIC 자격인증제도를 1차 수단으로 이용
- 인증 준비 및 심사과정에서 원전 안전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첫 번째 수단임
(5) 산업계에 밀착규제 - 『함께 일하며 함께 규제한다』
- 규제요원이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규제”함으로 명확한 현황보고 가능
- 원전의 설계, 제조, 시공, 운전, 유지보수의 주요 『규제 길목』을 인증원에서 확인
(6) 원자력 규제업무의 전문성 제고
- 인허가심사 업무와 인허가 요건 시행 확인업무의 분리
○ 인허가심사업무 : 현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
○ 인허가 요건 시행 확인업무 : 신설 원자력인증원이 수행
ㆍ 사유 : 원전 규제업무의 전문성 제고
원전 규제 체계의 혁신
인허가 요건 시행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강화
(7) 원자력 품질보증 요원의 자격관리 제도 도입
- 대상 : 품질보증계획서 수립자, 품질보증 선임감사자
Ⅱ. 원자력인증원의 성격 및 기능
(1) 원자력안전기술원 산하의 분원으로서의 역할
- 인허가 심사 시 인증원은 KINS의 심사를 안내하고 심사를 받는 입장임
(2)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사업자의 매개 역할
(3) 본원 인력과 각 사업자의 품질보증부서에 파견한 인력으로 구성
(4) 사업자를 감독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감독을 받음
(5) 원자력발전소 관련 모든 인증이 만족함을 확인 후 서명
(6) 각 기관에서 수행하던 기존 업무는 최대한 그대로 수행
(단, 원자력안전기술원 품질규제업무는 인증원으로 이관)
(7) 기기검증센터의 역할 수행
- 현행 : 해당 기기/부품의 공급계약 체결 후 기기검증 허용
- 개선 : 기기검증센터에 기기명, 형식 등을 등록 후 기기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 형식 승인된 후 발전사업자의 AVL(승인공급자 목록)에 등재 가능
Ⅲ. 주요 용어
☞ 원자력인증원 : 원자력규제업무를 좀 더 산업계에 밀착시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산하의 분원형태의 기관, 이하 “인증원”으로 표기
☞ 인증 : ‘인증’이란 규제요건, 기술기준 및 기타 적용 요건을 준수했음
을 권한이 있는 인원이 문서에 증명하는 것
☞ A/E : 플랜트종합설계
☞ NSSS : 핵증기공급계통
☞ KEPIC : 대한전기협회가 발행하는 전력산업기술기준
☞ 규제길목 : 공정이 집결되어 규제확인이 용이한 시점. 필수확인점을 의미함
Ⅳ. 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
(1) 규제업무의 효과를 극대화
- 인증원의 안전규제요원을 각 주요 사업자(발전사업자 본사 및 건설소/발전소, 설계자(A/E), 주요 기자재 제조자, KEPIC 전담기구 등에 파견하여 실시간으로 규제업무를 수행하여 규제업무의 효과를 극대화
(2) 규제업무의 전문성 제고
- 인허가심사는 KINS가 수행하고 인허가 요건의 시행확인은 인증원이 수행함으로 원전 규제업무의 전문성을 높임
(3) 규제길목 확인제도를 통한 엄격한 규제강화
- 본 제안은 많은 규제인력과 노력을 투입하여 규제길목에서의 엄격한 규제확인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4) 원전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규제업무 수행
- 원전의 설계, 제조, 시공, 시운전, 운전, 유지보수 등 전 과정(One-cycle)에 대한 규제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
Ⅳ. 인증원의 법적 근거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4조(사무소 등)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 인증원은 KINS의 정관에 의해서도 분원의 형태로 설치가 가능함
(2) 원자력안전법 11조(허가기준) 제10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4. 제10조 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위 규정은 원전 QA 업무가 규제대상임과 동시 그 특성상 규제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본 제안의 취지는 주로 품질보증 체계를 안전규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임
Ⅴ. 인증원의 『규제길목』 인증기능
(1) 설계단계
(a) 압력계통 설계분야
- NSSS 압력계통 및 격납구조의 설계과정에서 KEPIC 등록기술자(RPE)에 의한 설계보고서 인증이 필요한 품목을 전에 파악하여 목록으로 작성하고 모든 설계보고서의 인증이 완료되었지확인후 각 건설 원전의 호기별/설계계약별 인증
☞ 인증자 : (A/E 설계분야) - A/E 설계책임자, A/E QA 책임자, 인증원
(NSSS 설계분야) - NSSS 설계책임자, NSSS QA 책임자, 인증원
(b) 내진/내환경 설계분야(기계기기 검증 포함)
- 기기검증(EQ 즉 내진설계검증, 내환경설계검증, 전자파 검증 등)이 필요한 품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목록화하고 모든 기기검증 수행결과 및 기기검증보고서가 만족 시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했음을 각 건설 원전의 호기별 인증
☞ 인증자 : 전기설계책임자(기계설계책임자 협조), QA 책임자, 인증원
(c) 구조물 설계분야
- 안전성 관련 구조물 목록을 작성하여 단위구역별, 구조물별 모든 설계활동이 규정에 따라서 수행 및 종료됨을 각 건설 원전의 호기별 인증
☞ 인증자 : 구조설계책임자, QA 책임자, 인증원
(2) 공장 제조단계
(a) 압력용기 설계분야
- 제조자(또는 등록기술자)가 기기 설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보고서별로 등록기술자의 검토 및 인증을 받음
☞ 인증자 : 등록기술자, QA 책임자, 인증원
(b) 압력용기 제조분야
- 제조과정에서 공인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목록을 사전에 파악하여 모든 공인검사 결과 만족시 출하 기기별/품목별로 인증
☞인증자 : 공인검사원,QA 책임자, 인증원
(3) 현장 시공단계
(a) 압력기기 및 계통 설치분야
- 시공과정에서 압력계통의 분할된 패키지별 공인검사를 만족스럽게 완료하고 해당 수압시험패키지에 속하는 기기에 대한 제조자 자료보고서를 모두 확인 후 만족 시 해당 패키지를 인증
☞ 인증자 : 시공책임자, 공인검사원, QA 책임자, 인증원
(b) 구조물 시공분야
- 안전성 관련 구조물 목록을 작성하여 단위구역별, 구조물별 시공을 완료하고 품질보증기록을 모두 발전사업자에게 이관한 다음 모든 구조물을 인증
☞ 인증자 : 시공책임자, QA 책임자, 인증원
(c) 전기/계측제어 분야
- 안전성 관련 전기/계측 계통별 시공을 완료하고 품질보증기록을 발전사업자에 게 이관한 다음 모든 계통을 인증
☞ 인증자 : 시공책임자, QA 책임자, 인증원
(4) 발전소 건설 종합인증
- 위 3.1 (a), (b), (c) 및 3.3 (a), (b), (c) 등 여섯(6)분야 에 대한 인증서 사본을 근거하여 잔여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최종으로 호기별로 종합인증서를 작성하여 서명
☞ 인증자 : 사업책임자, 공인검사원, QA 책임자, 인증원
(5) 시운전 단계
(a) 시운전 1단계 인증 : 건설 인수시험(CAT), 플래싱, 클리닝, 상온 및 고온 기능시험이 이상없이 완료되면 시운전 제1단계 인증을 함
☞ 인증자 : 시운전책임자, QA 책임자, 인증원
(b) 시운전 제2단계 인증 : (운영허가 후) 핵연료장진 이후 영출력 노물리시험, 출력상승시험, 100% 전출력 성능시험 등이 완료되면 시운전 제2단계 인증과 동시에 준공 및 상업운전 허용
☞ 인증자 : 사업책임자, 발전소장, QA 책임자, 인증원
(6) 운영 단계
(a) 유지보수결과 인증 : 발전소의 불시정지, 계획정지 및 정기보수를 위한 계획정지를 불문하고 발전소가 정지되면 점검, 수리, 교체 등 재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조치 완료되고 인증서 서명 후 발전소 재가동
☞ 인증자 : 발전소장, QA 책임자, 인증원
(7) 인증원의 KEPIC 관련 인증기능
(a) 일반사항
- 인증원이 KPPIC 자격인증제도에 대한 최종 승인권한을 행사함으로서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원전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며 KEPIC 전담기구업무의 대부분은 그대로 수행함
(b) 품질보증 요건의 원전 적용 인정(KINS로부터 이관업무)
(c) 원전 품질규제지침 제정(KINS로부터 이관 업무)
(d) 관련 기관으로부터 품질보증 업무보고 접수(신규업무)
- 발전사업자 품질보증부서, 전기협회 KEPIC 전담기구, 공인검사기관 등
(e) KEPIC 자격인증심사결과 인증서 발행 최종 승인(추가 업무)
- 전기협회 KEPIC 전담기구 업무는 현행대로 수행하고 전문위원회 심의완료 후 인증원의 승인을 받고 전기협회가 인증서를 발행
▪ 적용대상 : 발전사업자, 설계자, 제조자(제작자 포함), 시공자(설치자 포함), 재료업체, 역무업체, 기기검증시험 수행조직, 공인검사기관,
압력방출장치 시험기관
(f) 인원 자격인정 및 관리
- 품질보증전문가 자격관리(신규업무)
▪ 적용대상 : 품질보증계획 검토자, 원자력선임감사자, 비파괴검사원(고급),
콘크리트 레벨 Ⅲ 검사원
- 현행 인원 자격인정제도 최종 승인(추가업무)
▪ 공인검사원, 등록기술자, 인증심사원
(8) 인증원의 기기검증 규제기능
(a) 원전 기기의 형식관리
- 원전에 사용할 기기의 형식등록
▪ 건설/운영 원전에 설치하는 모든 기기의 형식(Type)을 등록
(b) 기기검증보고서 접수, 검토, 인증
- 위 (a)에 의거 등록된 기기의 형식별 기기검증보고서(사업자 검토/수락 완료된)
- 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기기의 형식만 사용 가능
(c) KEPIC에 의거 자격을 인증하기 위한 기기검증조직 심사보고서에 대한 KEPIC 기술품질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최종 승인
Ⅵ. 예상조직
(1) 인증원 조직
- 원장 산하에,
ㆍ 관리실
ㆍ 기획실
ㆍ 건설인증실
ㆍ 운영인증실,
ㆍ 인원인증실
ㆍ EQ관리실(기기검증센터)
(2) 인증원 산하 조직
- 기기검증협회
- 원자력품질보증협회
Ⅶ. 규제지침의 제정
(1) 인증원 운영에 관한 지침
- 인증원 운영에 행정 지침
- 인증원이 수행하는 인증체계의 개요
- 별도 지침이 필요하지 아니한 인증방안 규정
(2) 원전 기기 형식등록에 관한 지침
- 배경 : 원자력 기기검증체계가 미흡하여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민원발생 빈발
혼란스런 기기검증 역무분야에 다소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 내용 :
ㆍ 기기 형식등록 절차 및 방법
ㆍ 기기검증보고서 접수, 검토, 인증 요건
(3) 원전 품질보증요원 자격관리 지침
- 배경 : 감사자, 선임감사자, 시험 및 검사원 등에 관한 자격인정 요건은 있으나 품질보증계획서 작성자/검토자/승인자에 관한 자격인정 요건이 없어 이의 개선 필요
- 내용 :
ㆍ 자격요건 및 자격인정 절차
ㆍ 자격인증서 발행 및 사후관리
ㆍ 적용범위 : 품질보증계획서 작성자, 검토자, 승인권자, 품질보증선임감사자,
☞ KEPI-QAP-1 요건 2장의 선임감사자 요건 적용 보류
(4) 인증업무 수행 세부 지침
- 내용 : 인증원의 규제요원이 각 사업자의 본사 또는 현장에 파견되어 수행할 업무에 대한 가이드
Ⅷ. 인증원 운영 예상효과
(1) 적극적/능동적인 규제활동 수행
- 사무실 안에서의 서류상 규제가 아닌 현장 확인 위주의 실제적 규제수행
(2) 품질보증 조직의 활용 극대화
- 사업자 품질보증조직/인원을 활용함으로 한정된 규제기관 조직/인원의 한계 극복
(3) 발전소 전 수명주기에 대한 체계적 규제관리 가능
- 플랜트종합설계로부터 발전소 기기설계/제작, 시공, 시운전, 운영중 유지보수 과정등 원전의 전(全)주기에 대한 규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4) 발전사업자에 대한 규제기관의 불신 해소
- 현장 파견 인증원의 규제요원이 직접 사고현장에서 입수한 정보를 보고함으로 발전사업자의 보고 누락/축소 등 불신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
(5) 규제기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불신해소
- 본 제도의 적극 홍보로 인하여 규제기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불신을 해소
(6) 원전 규제개혁의 취지에 부합됨
-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부합됨
(7) 규제업무의 전문화
- 현 KINS가 수행하는 인허가 심사와 인허가 요건의 시행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분리하여 전문화 가능
2013. 1.20
항상 원전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 박태종 작성
핸드폰 : 010-9034-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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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 제안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핸드폰이 걸려왔다. 수고료 5만원을 지불할계획이니 수령할 의사가 있으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다. 내심 반가워 금액을 물어봤더니 거금 5만원이란다. 순간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나의 제안이 형편없는 헛소리로 느껴진 것은 내가 과민한 탓일까? 답변은 '받지 않겠오.' 였다. 내가 이런 글들을 쓰고 카페를 운영하는 활동을 그 정도수준의 가치로 인정할수밖에는 없으시오.
잘 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Upgrade 시킬 의무가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