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회는 금호고등학교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및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에 두며 지역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 (자격) ① 정회원은 금호고등학교(다음부터 모교라 한다)졸업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모교 2년 이상 적을 가졌던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6조 (권리,의무) ①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② 본회의 준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③ 명예회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 ①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기획이사 1명
총무이사 1명
상임부회장 1명
재무이사 1명
홍보이사 1명
부회장 3명
섭외이사 1명
체육이사 1명
감사 2명
친목이사 1명
장학담당이사 1명
축구부후원담당이사 2명
죽호학원간사이사 1명
기록이사 1명
부총무이사 2명
각시수 회장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고문등) ① 본회에 명예회원과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명예회장은 모교의교장 및 동문회장으 역임한 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③ 고문과 명예회장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선거)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귈위된 때에는 임시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원)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지명을 받은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계 사무를 장리한다. ④ 재무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계사무를 장리한다. ⑤ 기타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각 분야의 임무를 담당한다. ⑥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 (회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2년마다 당해년 5월중에 개최하고 체육대회는 정기총회 익년 5월에 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50명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의의 의결사항은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의결사항) ① 정기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의 제정 및 개정 2.임원의 선거 3.결산의 승인 4.기타 중요사항 ②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기타 중요사항 제13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각 기수회장으로 구성하고 출석 과반수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2.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 3.예산의 승인, 횐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4.이사의 선임, 명예회장, 고문, 각 명예회원의 추대 5.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6.모교 및 동문회에 공로가 인정되거나, 동문을 빛낸자는 이사회의 승인으 받아 포상한다. ② 이사회는 분기별로 갖는다. 다만, 회장의 요구나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 소관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특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입회금과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① 매년 졸업생 동문회비는 특별기금으로 관리하며, 동문회기금 모금목표액(1억)이 달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② 정기총회 결산 후 이월금은 특별기금으로 관리한다. 제1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다음 정기총회 일까지 한다.
부 칙
제17조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는 순차적으로 각기수 동창회에서 주최한다. 제18조 (시행일) 이 회칙은 197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이 회칙은 1999년 5월 9일 5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