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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
우승 |
우승기, 우승컵, 상품권, 상장 |
준우승 |
준우승컵, 상품권, 상장 | |
3위 (2팀) |
3위컵, 상품권, 상장 |
2) 개인 : 최우수선수상(상장 및 트로피), 최우수투수상(상장 및 트로피),
우수선수상(상장 및 트로피), 우수투수상(상장 및 트로피),
타격상(상장 및 트로피), 감독상(상장 및 트로피),
수훈상(상장 및 트로피), 미기상(상장 및 트로피)
2. 대 회 요 강
1) 등록선수 자격
(1)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대회 전 연합회에 제출한 대회참가신청서류에 기재된 자에 한 한다.
* 제출한 대회참가신청 서류의 필수기재 사항은 배번, 선수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 등 4개이며 기재한 내용이 없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선수는 대회기간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2) 대회출전에 있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2중 등록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 해당 팀, 이유 불문 몰수 패, 해당선수 연합회 대회 1년간 출전 정지.
(3)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08년 2월 28일 이후 각 시?도 야구협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 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4) 선수출신의 구분은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 등록한 사실여부로 결정한다.
1) 40세 이상인자는 선수출신자라 할지라도 선수로 구분치 않는다.
2) 1968년생부터 선수제외
(5) 선수등록 후 울산야구연합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선수는 출신고교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울산야구연합회 운영위원들의 심의로 결정한다.
(7) 선수등록이 끝난 후에는 선수교체를 불허한다.
2) 경기규칙
(1)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울산야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2) 경기 횟수는 7회로 함.
(3) 출전 선수 명단은 시합개시 10분전 3장을 심판위원에게 제출한다.
(4)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함. (준결승부터 적용 안됨) 시간제한 없음.
(5) 경기의 성립횟수는 4회로하고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4회 이상)양 팀이 공, 수를 공정이 마친 최종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하며(동점일 경우 추첨) 4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진행한다.
(6) 대회는 시간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부터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함. 예) 09:00시작, 10:49(○), 10:50(×), 승부가 나지 않을 시에는 9대9 추첨으로 승부를 가린다.
(7) 한 게임당 타임횟수는 3회로 제한하며, 감독이 투수 플레이트에 한 이닝에 2번 올라오면 투수교체로 간주한다.
(8) 경기시작 전에 양 팀 감독과 주장의 입회하에 선수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종료후의 제소는 받아들이지 않음.
1) 경기시작 전에 도착하지 못한 선수는 경기에 임하기전 반드시 운영위원의 확인을 필한 다음 경기에 임해야 한다.
2) 확인을 거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임할 경우 부정 선수가 경기를 한 것으로 간주 그 경기는 몰수로 처리될 수 있다.
(9) 결승전은 시간제한경기를 적용치 않으며 무승부인 경우에는 승패가 결정 날 때까지 연장전을 벌임. (연장 1회에 승부가 결정되면 게임은 종료됨)
(10) 경기시작 10분 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함.
(11)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함.(야구화,글러브,벨트는 제외)
* 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운영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12) 일몰 콜드게임은 일몰시간 18시 15분전을 말함.
3) 몰수게임의 적용
(1)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2) 대회참가신청서류에 등록된 선수로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해당됨.
(3)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울산야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한다.
(4) 신원확인은 해당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
(5) 장시간 어필로 인하여 상대팀에게 불리함을 초래하거나 대회운영에 문제를 야기 할 경우 심판진의 판단에 의하여 그 경기는 몰수 될 수 있다.
(6) 경기 중 어필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스트라이크, 볼, 파울, 페어, 아웃, 세이프에 관한 어필은 할 수 없다. 감독 및 선수들이 폭언이나 욕설 그리고 방망이 및 헬멧을 던지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경우 2번 경고시에는 몰수패로 간주한다. 심판판정 불복 등 불미스런 일로 인하여 경기가 10분이상 지연될 경우 몰수패로 간주한다.
(7)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울산야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4) 각부의 선수규정
(1) 본 대회는 게임당 1명의 선수출신이 출전할 수 있고 선수출신은 투수와 포수로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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