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는 중에 학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중간에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시행령을 기준을 알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행령을 찾는데 시간이 들었습니다.
확인하시는 분은 댓글을.........^*^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pdf
첫댓글 역시 본부장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첫댓글 역시 본부장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