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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주식회사)을 포함한 개인 노인요양시설에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와 법적인 상충부분의 상세설명
1. 상법과 민법, 그리고 기업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규칙에 앞서 우선 인정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상법과 민법 또는 기관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재무회계 규칙 조항을 따르면 된다. 개정된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의 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에게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시설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게 적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면 안된다. 개인 자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개인요양시설(영리법인 포함) 은 해당 상법과 민법, 그리고 일반기업의 정관에 규정한 재무회계 관련 규칙을 따르면 된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지금 일선 세무서에서는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요양시설에 대해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던 초기 분명 노인요양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수익사업으로 시작하여 모든 시설들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들의 단체인 노인복지중앙회와 초기 비인가 시설들의 모임인 일부 노인 단체를 중심으로 공단에서 수가 지급 시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기 위하여 노인요양사업이 비수익사업이라는 주장을 펴 기획재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그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가세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어 2013년에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소득은 비과세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정부의 행정적 변화는 대다수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의지나 바램과는 동떨어진 일방적인 처사로 알려져 있다.
자기 자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비록 보조금이 아닌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많은 법규와 행정규제 방법이 이미 존재하므로 이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태생이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적용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글자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은 민주주의 자본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용을 좁혀서 표현한다면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출발한 노인장기요양사업에 대해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남아있는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하면 된다. 이것을 민주자유국가의 국민인 민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한다는 의미는 스스로 비영리기관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의도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하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남아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아닌 지금까지의 일반 기업회계를 따라 재무회계를 처리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장기요양사업의 유형이나 형태별로 고유번호증으로 전환하여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득세 과세를 하더라도 수익사업자로 남아 장기요양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류도 있기 때문이다.
미쳐 고유번호증으로 변경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변경한 경우 다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전환하는 조치 역시 가능해야만 할 것이다.
공산국가가 아닌 마당에야 민간 자산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을, 그리고 처음부터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일을 해당 시설들의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중간에 강제로 비수익사업 또는 소득세 비과세 사업으로 전환하여 맞지도 않는 재무회계 규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3. 영리법인(주식회사)을 포함한 민간 개인 시설의 재무회계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의 상충부분은 민간시설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가. 수익금(잉여금) 처리의 제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시설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은 본래 태생이 비영리기관이며 운영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운영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적립금을 적립하고 나서 남은 잉여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한 본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잉여금 제한 조항을 보조금을 받지 않는 영리법인을 포함한 개인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만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법인을 포함한 개인시설의 잉여금을 사회복지법이나 다른 비영리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처럼 영리법인을 포함한 개인시설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①사회복지법인에게 부여한 것처럼 시설물에 관련된 기능보강비와 각종 보조금을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거나, ②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시설들을 모두 인수하여 공공 시설화 해야 한다.
그러기 전에 개인 자산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개인시설에게 잉여금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잉여금 처분 관련되어 법의 상충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상법 상의 규정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영리법인(주식회사)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을 설치하거나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법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영리법인의 이익배당은 상법462조1항에서 '영리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경우에 배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할 이익준비금의 액, 재평가적립금 임의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상법제464조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이익배당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인의 정관상의 규정
영리법인의 운영원칙을 정하고 있는 '정관에서도 대부분 기업들이 이익배당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영리법인이 운영주체인 A요양원의 법인 정관에 있는 이익배당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54조(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 영업년도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5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영리법인의 이익배당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다 상위법이며, 기업의 정관은 당해 운영기업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재무회계 규칙 제2조의 2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영리법인이 아닌 개인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에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거나 사용하라는 구절이 나와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현행 재무회계 규칙이 본래 비영리가 목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의 원칙인 수익 제로의 근간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개인자신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개인시설(영리법인 포함) 에게 잉여금 처리 제한을 두는 현행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은행에서 차입한 비용의 변제나 이자지불의 제한
최근 남대구 세무서에서 개인 노인요양시설에 보낸 서신에 따르면 ‘노인장기 요양기관이 금년부터 소득세 비과세로 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모두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하라’고 압박하며, ‘고유번호증으로 변경하는 경우 은행에서 건축비용 등의 차입이 있는 경우 불이익이 있으니 금융기관 측과 사전 상담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미 면세사업자로서 노인요양시설의 신축이나 증축 시 은행에서 차입하여 현재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연속되어야 한다.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시설들이 왜 고유번호증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하는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시설명의로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차입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별표4 시설회계 세출과목구분에세 부채상환금 항(61)에 원금상환금(611) 과 이자불입급(612) 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은행에서 차입한 비용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불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의 답변에서도 보건복지부는 '법인 전출금은 법인 이사회 결정을 통하여 시설증축을 위한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질문과 유사한 경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다. 직원들의 급여 수준 제한
영리법인을 포함한 개인 시설들은 직원들의 급여 수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제와 근로조건을 준수할 조항들이 존재한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과거에는 소득세를 수가에서 3.3%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남은 비용 전체가 개인사업자의 수익이 되었고, 매년 6월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지금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수익금(잉여금)을 개인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의 대표나 시설장도 급여를 책정해서 매월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시설장의 월급에 한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띈다. 특히 요양시설 측에 접근을 시도하는 노무법인과 보험회사 직원들은 개인 노인요양시설들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게 되면 시설장의 급여를 책정해야 하고 어린이 집의 경우를 보면 시설장의 급여를 150~200만원 정도 책정해야 한다고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한다. 그들은 그렇지만 자기들이 도와주면 꼭 급여 외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유혹한다.
하지만 아직은 법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인 노인요양시설의 인건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잠깐 살펴보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개정으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은 의무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거의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에 관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설운영위원회 승인대상 목록에 종사자 인건비등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시. 군. 구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장의 별도 규정이나 권고 등의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시설장의 월급이 150~20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보육사업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어, 노인요양시설 원장들에게는 아직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투자금액도 그리 크지 않고 운영수익인 잉여금이 크게 남지 않는 소규모 시설들(입소정원 30인 미만 시설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수익금의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시설장이나 핵심 요원들의 급여를 적절히 인상하는 수준에서 예산 자료를 만들고 결산보고를 함으로써 수익금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소정원이 50~70인 이상 중대형 시설의 경우 소규모 시설에 비해 잉여금의 처리에 대해 고민할 수도 있다. 많은 운영자들이 첫번째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의 설치에 관여되어 자본을 투자한 시설의 설치자나 시설장 등의 직원들 급여를 인상하는 방법이다.
급여 인상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아무도 답변해 줄 수람이 없다. 보건복지부의 민원 회신에서 밝힌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아직은 없고 시설운영위원회 승인대상 목록도 아니기 때문에 운영충당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을 합리적으로 적립해 놓은 상태라면 시·군·구에서도 시설이 책정한 인건비에 대하여 크게 간섭하거나 제제를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라. 건물 감가상각비 계상의 제한
2013년10월 보건복지부가 각 시군구에 하달한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재무회계 관리안내'에 의하면 재무회계규칙 제40조의2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건물 및 비품의 내용연수 제도가 있어 감가상각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내용연수는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서 조달청과 각 중앙관서에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래 기업회계에서 물품을 구입당시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회계기간마다 일정액을 감가상각 처리하여 이를 비용으로 환원시키는 데에 필요한 내구연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설이 예산 및 결산의 과정에서 세출항목에 감가상각 목을 꼭 삽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마.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재무회계 프로그램 강제적 사용 촉구
이미 대부분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인사관리나 시군구 보고에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재무회계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동 재무회계 규칙 제6조의 2에 의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않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협박을 하는 것은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민간시설의 재무회계 상태를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다만, 정부는 예산과 결산의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 민간 시설 운영의 효율성 불인정
일반 기업의 재무회계 관리 방법과는 달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회계 관리와 구매, 물품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입한 자원에 비해 효율성이 강조되는 민간시설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
사회복지법인 등 국가의 보조를 받아 비교적 충분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동 규칙 하나 하나 준수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겠지만, 겨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인력배치 기준을 겨우 충족시킬 정도인 민간 시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엄격한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의 도움 없이 추가로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간 시설의 특징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적은 재원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절차와 통제, 간섭이 줄어들어야 한다.
사. 민간 요양시설 비영리화 시도의 또 다른 비리 파생 가능성
정부는 마치 민간 요양시설의 비영리화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당함이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미 초기 사회복지법인의 여러 가지 비리 유형 중에 인건비 부풀리기, 유령 직원 인건비 지급, 자재 공급 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등 다양한 부당행의가 발견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본래 시장경쟁체제에서의 자본주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민간 시설을 비영리화 측면의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화하려고 하면 또 다른 비리가 파생되어 수많은 범법자가 양상될 것이다. 민간 시설 고유의 자율성과 효율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재무회계 규칙상의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도 있게 고려하도록 촉구한다.
①상법과 민법, 그리고 기업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규칙에 앞서 우선 인정되어야 한다.
②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③영리법인(주식회사)을 포함한 민간 개인 시설의 재무회계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의 상충부분은 개인자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민간시설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하나, 법정 적립금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잉여금 처리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
하나, 은행에서 차입한 비용의 변제나 이자 지불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
하나, 직원들의 급여수준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
하나, 건물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
하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지 않은 시설에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촉구 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
④민간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시설에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⑤민간시설의 비영리화 시도 음모는 또 다른 사회적 비리의 파생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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