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원산지 증명서는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증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적성국, 생산국 등에 관한 판별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양허세율
적용시 기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산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② 당해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 부터 채취한 물품
③ 당해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체포한 물품
④ 당해국 선박에 의하여 체포한 어획물, 기타 물품
⑤ 당해국에서 제조, 가공 중에 발생한 설
⑥ 당해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
⑦ 외국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발생된 물품, 즉,
가공에 의해 새로운 상품적 부가가치가 발생한 물품.
이상의 일곱가지 조건중 어느 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고 있다.
2. 특수한 경우의 발급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업송장 1부와 C/O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서 및 기발급 받은 C/O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밖에 신용장상에 원산지증명
원본(Original) 2부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상업송장 1부와 L/C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OFORIGIN).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