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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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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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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구분과 신고요령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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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배출일부터 1월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의 신고서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자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 폐기물의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의 신고서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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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 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진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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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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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로부터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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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관리대장(건설폐기물관리지침 별지 2호 서식)을 기록·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획 검토서식을 첨부하여 관리한다. -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이행여 부를 지도·점검 - 건설현장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자체 마련 - 건설폐기물처리 종료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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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폐기물배출자로부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는 신고필증 사본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류(첨부서류를 포함) 사본을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 환경관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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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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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계획검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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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처리책임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건설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시방서 등에 기초하여 건설폐기물의 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 및 최종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검토서를 작성하여 배출자 신고시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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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건설공사별 폐기물 발생량 또는 폐기물종류별 발생량 데이터 (원단위) 등에 따라 현장의 실정(용도·구조·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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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계획의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발주자 및 처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행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고, 감량화를 계획한다. - 적절한 처리방법을 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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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한 후, 현장내에서 재생이용과 감량화에 대하여 검토하고, 건설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유효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가운데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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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처리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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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직접 최종처분장으로 운반하는 경우 현장 항타공사의 폐니수의 탈수, 해체 콘크리트의 파쇄 또는 건설목편의 파쇄, 소각 등의 처분을 위탁하는 경우 선별하여 중간처리의 허가를 가진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집, 운반업자가 설치한 적치, 보관시설을 경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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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의 폐기물 처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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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의 감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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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폐기물 처리관계자는 폐기물의 재생이용 등을 행함에 있어서 감량화에 노력해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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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다음의 순서로 검토한다. - 설계·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가능한 한 적게 한다. - 부득이하게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생이용하여 폐기물로서 처분하는 것을 줄인 다. - 재생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가급적 중간처리를 행하여 매립처분량을 줄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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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자의 공사시방서에 따라 폐기물발생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원수급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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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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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을 행하여야 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 -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근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 보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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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 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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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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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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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폐기물의 보관정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관리지침(폐관 67510-411, 96. 4. 25),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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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분리·선별·중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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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분리·선별작업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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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별방법은 매각하는 것을 우선 분별하고, 나머지를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 분별 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처분 방법별로 분별한다. - 매립재료 등으로 재생 이용하는 것 - 탈수·파쇄·소각 등의 중간처리를 하는 것 - 관리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 안정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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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소각시설을 설치한다. 단,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한다. (권장사항) - 현장 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은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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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호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한다. - 1일 소각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신고(시간당 소각능력이 100㎏미만인 시설로서 규격표시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아니하여도 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파쇄시설은 설치신고(동력20마력미만인 파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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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재활용(성토재, 뒷채움재 등으로 공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함)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외부 재활용장소로 반출이 가 능하다. ※ 관련 규정 : 건설폐기물관리지침(폐관 67510-411, 96.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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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기물 사후관리 및 실적보고·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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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사업자의 관리대장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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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재이용 및 재생이용상황·처리실적 등을 기록한다. (폐기물관 리법 제24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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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 기물관리 대장을 인수받아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4 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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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종료 후 실적보고 및 관계서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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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31일 까지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등록·승인·신 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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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종료한 후 처리내역 관계서류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수급자)가 직접작성 -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 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3년간 보존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 차량번호), 운반량, 비용 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 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입증 관련서류 사본 - 재활용장소, 관련 건설공사 및 설계반영 입증 관계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 서식) -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추가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