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1.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 2.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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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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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
| 5.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수목원·공원·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1.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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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 2.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
| 3. 습식ㆍ방수공사업 |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 ||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첫댓글 내화충진제 시공지침서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 시험성적서의 시공방법에 따라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두 조적공사업인줄 알았는데 "습식ㆍ방수공사업" 이네요..... 습식ㆍ방수공사업체가 시공할려면 일정금액이상이어야 하는데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지침 찾으시면 올려주세요...
잘 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