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수수료 변경 | 시행일 2019. 10. 01. | |||
항목 | 현행 | 변경 | 해당법조문(도로교통법) | |
1. 운전면허증 교부 | ||||
가. 운전면허증 (한글) | 7,500 | 8,000 | 제85조 제2항 | |
나. 운전면허증 (한글+영문) ※19. 09. 16. 시행 | 10,000 | 10,000 | 제87조 제1항 제2항 | |
2. 연습운전면허증 발급 | 3,500 | 4,000 | 제85조 제2항 | |
3.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 | ||||
가. 자동차 운전면허 | 7,500 | 10,000 | 제83조 제1항 | |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 5,000 | 8,000 | ||
4.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 | ||||
가. 제1종 대형면허 | 17,000 | 20,000 | 제83조 제1항 | |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 18,500 | 22,000 | ||
다. 제1종 특수면허 | ||||
⑴ 대형견인차면허 | 17,000 | 20,000 | ||
⑵ 소형견인차면허 | 17,000 | 20,000 | ||
⑶ 구난차면허 | 17,000 | 20,000 | ||
라. 제2종 보통연습면허 | 18,500 | 22,000 | ||
마. 제2종 소형면허 | 7,500 | 10,000 | ||
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6,000 | 8,000 | ||
5. 운전면허 도로주행 응시 | 25,000 | 25,000 | 제83조 제2항 | |
6.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시험 응시 | ||||
가. 제1차 시험 | 10,000 | 10,000 | 제106조 제107조 | |
나. 제2차 시험 | 21,000 | 21,000 | ||
7.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교부 | 10,000 | 10,000 | 제106조 제107조 | |
8.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재교부 | 5,000 | 5,000 | 제106조 제107조 | |
9. 운전면허증 분실, 훼손시 재교부 | ||||
가. 운전면허증 (한글) | 7,500 | 8,000 | 제86조 | |
나. 운전면허증 (한글+영문) ※19. 09. 16. 시행 | 10,000 | 10,000 | ||
10.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 발급 | ||||
가. 제1종 적성검사 | 제87조 제1항 제2항 | |||
⑴ 운전면허증 (한글) | 12,500 | 13,000 | ||
⑵ 운전면허증 (한글+영문) ※19. 09. 16. 시행 | 15,000 | 15,000 | ||
나. 제2종 적성검사(70세 이상) | ||||
⑴ 운전면허증 (한글) | 12,500 | 13,000 | ||
⑵ 운전면허증 (한글+영문) ※19. 09. 16. 시행 | 15,000 | 15,000 | ||
다. 제2종 갱신 | ||||
⑴ 운전면허증 (한글) | 7,500 | 8,000 | ||
⑵ 운전면허증 (한글+영문 )※19. 09. 16. 시행 | 10,000 | 10,000 | ||
11. 적성검사 연기(해외 체류) | 2,500 | 2,500 | 제87조 제4항 | |
(단, 시행령 제55조 제1항 2호-6호 수수료면제) | ||||
12. 수시적성검사 판정 및 관리 | 6,000 | 10,000 | 제88조 | |
13.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 8,500 | 8,500 | 제98조 | |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