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상담자의 윤리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Worth and dignity of individual)을 위해 상담자는 높은 수준의 윤리관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상담자는 노력해야 한다고 미국심리학회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윤리는 내담자와의 밀접한 관계속에서 내담자에 대한 지배력, 심리적 공감과 함께 도래하는 육체적 교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상담자와 내담자간 2년이내 성관계금지조항) 특별히 기독상담가는 윤리도덕적 기준과 판단을 넘어 성경적 윤리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전문인의 능력 : 상담영역은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으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상담학은 학사과정으로부터 석사, 박사학위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② 개인의 인성적 특징 : 상담자는 가치 중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상담자는 항상 내담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의 인성은 상담자의 정신적 건강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심리적 건강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것은 상담자가 가져야 할 정신적 운동이라 할 것입니다.
③ 내담자의 개인적 차등 인정 :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성별과 성격과 성향과 성취가 각각 다르고 독창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고 편견없이 바라보는 보편적 원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④ 상담계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적응 : 21세기는 20세기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물결로 세계는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인간의식에도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상담자는 시대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특별히 우울증의 증가와 취업포기자, 황혼이혼, 고독사 등의 문제를 세심하게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상담사의 윤리규정(APA, ACS, AAPC)
① 비밀보장 원칙
비밀보장의 원리는 모든 정신건강과 관련한 단체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규정으로 전문적인 심리관계의 과정에서 취득한 내담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관계이전의 전화상담과 같은 최초의 접촉으로부터 상담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총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특수한 상황속에서 비밀이 누군가에게 누설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윤리규정에는 4가지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내담자가 서면으로 노출에 동의할 때 : 정보공개 동의서에 내담자가 서명한 경우에 상담자가 어떠한 경우에 무슨 이유로 정보를 노출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고소의 이유로 정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담자에게 위험이 임박하였을 때 : 자살위험이 농후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상담자는 지체없이 가족이나 상급의료체계나 경찰서에 신속하게 연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해소동을 하거나 생명의 위협수준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상담자의 신속한 결정은 내담자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과도하게 생각하여 누설하는 것은 상담자의 자질적 문제이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상담에 관한 비밀보장 : 미성년자의 상담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상담요구에 해당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난해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상담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법적 보호자인 부모가 접근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양도해도 좋다는 허락은 부모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상담내용을 부모에게 공유해야 한다면 그 미성년자가 상담의 필요성을 가질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믈리(Remley)는 어린이상담 규정을 소개하였습니다. 어린이의 문제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상의가 필요할때에 사전에 어린이에게 사전 공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부모 또는 성인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결정과정에 반드시 어린이를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어린이에게 알려서 어린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참조하여 미성년자 상담에서 유효적절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단상담과 비밀보장 : 집단상담에서는 개인상담과 달리 모든 내담자들이 다른 내담자들의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에서의 정보관리는 그 당사자 모두가 함께 비밀보장 규정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에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규정을 둘수 없는 것은 각각의 내담자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담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모든 참여자들에게 비밀보장의 원리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것에 동의하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상담자의 비윤리적 행동
비밀보장위반, 상담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초과하는 것, 상담업무 태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전문지식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알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내담자에게 특정한 가치를 강요하는 것,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이 되게 하는 것,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갖는 것, 이중관계 : 상담자의 역할이 사적이거나 직업적인 관심사로 인해 내담자와 함께 다른 이유로 관계되는 것 등 개인적 관심으로 인한 마찰문제, 과금 부과와 같은 불미스러운 금전처리 방식, 부적절한 홍보, 표절 등 비윤리적 행동은 다양한 행태로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도 수많은 유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호 이성간에 일어나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성관계는 2년이라는 특정기간까지 설정할 만큼 빈번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윤리규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규정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고 법적인 문제는 더욱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침과 규정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로 삼고 상담자 본연의 자세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내담자의 권리
내담자는 상담자로부터 권리와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요구와 보상을 위해 성실히 답변하고 선택권을 충분하게 주어야 합니다.
① 알권리
내담자는 상담자로부터 상담의 목적, 기법, 절차, 제한점, 위험요소와 유익함, 그리고 목적에 따른 부작용, 상담자의 학문적 배경과 상담 자격유무, 또한 비용문제는 내담자가 치밀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정보에 대한 처리규정에 관한 내용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므로 비밀보장에 관한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동의하에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담자와의 대화내용 녹음, 녹화시에는 사전에 동의가 필수적이며 만들어지는 과정과 쓰여지는 이유와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대화를 다시 보기 형식으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한 설명과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선택권리
상담자로부터 상담에 관한 모든 내용을 들었다 할지라도 상담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담자의 몫입니다. 상담자가 이러한 상담을 강요하거나 결정을 하도록 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내담자의 선택권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속으로 함께 들어가 내담자 스스로가 그 문제로부터 탈출하거나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친구와 조력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상담의 대안(Alternatives)에 관해서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로부터 권리와 복지를 요구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독서치료, 자기치료, 무료상담소 등과 같은 정보를 취득할 선택권을 소개하는 것은 상담자가 취해야 할 의무라기 보다는 보편적 가치의 유용성이라 할 것입니다.
③ 동의 능력이 없는 내담자의 권리
자의에 의한 판단능력 미숙과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내담자를 대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담자는 내담자 본인의 권리와 선택을 보다 존중하고 그것에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미숙아와 저능아인 경우에도 특별한 표시와 경계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3) 기독상담자의 윤리적 책임
미국기독교심리학연구협회(CAPS)는 1992년 6월15일, 기독교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덕목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독교 상담자는 일반상담자보다 더 높은 윤리관을 요구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성경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상담하고 그 답에 접근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기독교인으로서의 헌신 : 상담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의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윤리관에 입각한 상담은 다른 일반적인 상담보다 신중하고 세밀하고 매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② 내담자에 대한 사랑으로 관심 : 내담자는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담자를 조건없이 받아들이고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내담자를 조종하려 하지 않고 그의 자존심과 마음을 침범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담자를 조력하되 성적 접촉을 거부합니다.
③ 비밀보장 : 내담자와의 약속실현과 신뢰함은 절대적인 비밀을 지켜 주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내담자에게 상황을 공지하고 그것은 선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④ 상담자의 능력 :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적절한 훈련과 교육은 스스로를 긴장시키고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며 늘 초심을 잃지 않게 합니다.
⑤ 인간으로서의 약점 : 인간의 한계는 영적인 성숙과 완전한 객관성을 이루는데 날마다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민감성에 비하여 영적인 민감성에서 연약하고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상담하기 어려운 사람은 더 좋은 분에게 추천하는 용기 또한 필요한 윤리적 행위입니다.
⑥ 돌보는 목회체제 : 목회체제는 기독교인 상담자의 관계속에서 상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유기적 협력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⑦ 일반적인 윤리적 원칙 : 명확하고 선이 분명한 원칙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세속적 윤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한 생활습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을 보는 시각에서 높은 도덕적 가치를 적용합니다. 기독교의 건강성은 코이노니아(Koinonia)의 최적환경에서 도래합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그 교회가 하나님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복음적 사역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세속적인 상황과 제도를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속에서 자연치유의 효과는 찾아 옵니다. 기독교는 치유와 화해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상담이 기독교적 상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