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창 회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장안중학교 4회 동창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자격 및 구성)
서울 장안중학교 제4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 (의무) 회원의 의무
1항. 본회의 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단)부득이 한 경우 사전에공지를 통해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항. 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5조 (권리)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 의결과 회장선출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회장 지원자가 없거나, 본회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현 집행부와 전 집행부는 동창회
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해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를 위촉하여 회장으로 선출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출된 회장에 대해서는 본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2장 총회
제6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모임)
1항. 모임은 정기모임(4회/년)과 임시모임으로 구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년도말 정모를 총회로 한다.
제8조 (총회)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항. 본회 회장 선출
2항. 본회의 회비 승인
3항. 회칙의 개정
4항.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 (의결 정족수)
1항. 본회는 출석 회원수 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1항.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임원진은 회장이 임명한다.)
나. 부회장 1인
다. 총무 1인
라. 이사 약간명
마. 감사 1인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자격 과 선출)
1항. 본회의 모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임명,위촉될 수 있다.
2항.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항. 동창회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현 집행부와 전 집행부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등 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그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단) 후임 회장에 출마할 회원이 없는 경우 현 임원은 2년간 중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의장이 된다.
2항. 부회장은 회장 임무수행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3항. 총무는 본회의 회계및 모임의 연락을 담당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 (재원과 회비)
1항.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항. 본회 회원은 연회비 5만원,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 회비는 그날의 총경비를 1/N 정도의 액수로 부담한다
3항. 회비는 본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와 그 외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할 수 있다.
4항. 연회비는 회원의 애.경사비로만 지출할 수있다.
제15조 (재무집행)
1항. 본회의 통장과 인감등은 총무가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
2항. 임원진의 본회의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경비를 처리 할 수 있다.
3항.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되 신속을 요할 시는 선지출 후 추후 승인을 득할 수 있다.
제16조 (경조비 지급)
1항. 본회의 경조비 지급은 연회비를 2회계년도 이상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2항. 본회의 경조비 지급내용은 아래의 별첨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1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2월로 한다.
제5장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제18조 (탈퇴)
1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경우,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시 회원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시 본회의 재정에 대해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2항. 본회의 회원중 사정상 장기적으로 정기모임에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사전통보와 의결을 통해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19조 (기타)
1항. 본회의 모든 회원은 사적인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런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시정을 위해 개별 경고를 하거나, 행위의 경중함에 따라 본회에 그 회원의
자격상실을 의결토록 할 수 있다.
(별첨) ***2018년 1월1일부터 지급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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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구분 지급금액 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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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사망 \200,000 동창일동 명의 화환지원
- 부모사망 \100,000 동창일동 명의 화환지원
- 장인,장모사망 \100,000 동창일동 명의 화환지원
- 자녀결혼 \100,000 동창일동 명의 화환지원
첫댓글 모두들 읽어 보시고 답글(의견) 달아 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