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외상매출금 : 2,000달러 ㆍ12월 10일 환율 : 1,200원/달러 ㆍ12월 13일 환율 : 1,100원/달러 |
[답] 12월 13일 (차) 보통예금 2,200,000원 (대) 외상매출금(ABC) 2,400,000원
외환차손 200,000원
*2,000달러 × (1,100원 - 1,200원) = -200,000원
[6] 12월 21일 사옥신축을 위한 신한은행 차입금의 이자비용 3,000,000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으며, 이자비용은 자본화하기로 하였다. 착공일은 당해연도 11월 1일, 완공일은 2016년 9월 30일이다.(3점)
[답] 12월 21일 (차) 건설중인자산 3,000,000원 (대) 보통예금 3,000,000원
[4] 8월 20일 생산직원 나이직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현재 당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충분하다.(3점)
내 역 | 금액 및 비고 |
퇴직급여 | 30,000,000원 |
퇴직관련세금(소득세 및 주민세) | 1,000,000원 |
차감지급액 | 29,000,000원 |
지급방법 | 당사 보통예금에서 지급 |
[답] 8월 20일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0원 (대) 예수금 1,000,000원
......................................................보통예금 29,000,000원
[2] 7월 5일 6월 20일 발생한 길음상사의 제품 외상매출금 7,000,000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되어 외상매출금의 3%를 할인해 주었다. 대금은 모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3점)
[답] 7월 5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6,790,000 (대) 외상매출금 7,000,000
매출할인(제) 210,000 (길음상사)
(제품매출액에서 차감)
[4] 8월 25일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구매대행회사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회사는 차량구입시 필수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하였다.(3점)
• 차 량 가 액 : 18,500,000원 • 취득세 및 등록세 : 500,000원 • 지역개발채권매입액 : 500,000원(만기 2020년 5월 18일) |
[답] (차) 차량운반구 19,000,000 (대) 현금 19,500,000
만기보유증권(181투자자산) 500,000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6.23)
[4] 8월 7일 (주)한국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현금 200,000원(액면금액)에 구입하였다. 단, 공채의 현재가치는 160,000원이며 회사는 이를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있다.(3점)
[답] 8월 7일 일반전표입력
(차) 208.차량운반구 40,000원 (대) 101.현금 200,000원
107. 단기매매증권 160,000원
[3] 8월 14일 공장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1,000,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공장의 착공일은 2010년 12월 1일이며, 완공일은 2021년 10월 31일이다.(단,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자본화한다)(3점)
[답] (차) 건설중인자산 1,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
[2] 7월 13일 한국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10,000,000원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3점)
[답] 7월 13일 (차) 개발비 1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
[3] 8월 21일 유명대학교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자산으로 회계처리 할 것)(3점)
(차) 개발비 20,000,000원 (대) 보통예금 20,000,000원
[1] 7월 11일 사용중인 창고건물(취득가액 5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원)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 철거하였으며, 철거용역업체에 철거비용 2,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3점)
(차) 감가상각누계액(건물) 40,000,000원 (대) 건 물 50,0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12,000,000원 보통예금 2,000,000원
[2] 7월 27일 사용중인 기계장치(취득원가 : 3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 15,000,000원)를 동일업종인 거래처의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던 기계장치(장부가액 : 18,000,000원, 공정가액 : 20,000,000원)와 교환하였다. 교환되는 기계장치 상호간의 공정가액은 동일하다.(3점)
[답] 7월 27일 일반전표입력
(차) 기계장치 15,000,000원 (대) 기계장치 3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15,000,000원
[6] 9월 5일 당사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보통예금에서 인출된 개발비 2,000,000원에 대하여 자산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시오.(3점)
[답] 9월 5일 일반전표입력
(차) 개발비 2,000,000 (대) 보통예금 2,000,000
50회
[1] 7월 4일 영업점을 이전하면서 임대인(대성빌딩)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임차료 미지급액 6,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94,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반환받았다.(미지급비용 계정과목을 사용하시오)(3점)
[답] 7월 4일 일반전표입력
(차) 0103.보통예금 194,000,000원 (대) 0232.임차보증금(대성빌딩) 200,000,000원
....0262.미지급비용(0800.대성빌딩) 6,000,000원
[5] 9월 26일 제조부 소속 신상용 대리(6년 근속)의 퇴직으로 퇴직금 9,000,000원 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230,000원을 원천징수한 후 차인지급액을 전액 믿음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퇴직 직전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은 없었다)(3점)
[답] 9월 26 일반전표입력
(차) 508.퇴직급여(제) 9,000,000원 (대) 103.보통예금 8,770,000원
..........................................254. 예수금 230,000원
[5] 9월 8일 창고건물과 토지를 총 220,000,000원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토지의 취득가격은 200,000,000원, 창고건물의 취득가격은 20,000,000원이며, 매입에 따른 추가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3점)
·토지 중개수수료 및 등기이전비용 : 1,000,000원 ·토지 조경공사비(영구성 있음) : 2,000,000원 ·배수로 및 하수처리장 설치(유지보수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 3,000,000원 ·대대적인 창고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지출 : 6,000,000원 |
[답] 9월 8일 일반전표입력
(차) 토지 206,000,000 (대) 보통예금 220,000,000
건물 26,000,000 현금 12,000,000
토지의 취득원가: 200,000,000원+1,000,000원+2,000,000원+3,000,000원=206,000,000원
건물의 취득원가: 20,000,000원+6,000,000원=26,000,000원
-------------------------------------------------------------->61회까지
넹 건설중인자산은 214번으로 건물신축중 차입금이자를 자본화한다고 할때 자산처리
부가가치세 빼고 완료했습니다. 건설중인자산 문제는 다 틀렸습니다. 임차보증금 문제에서 미지급금 계정과목을 다른걸로 적었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관련해서도 다시 확인해야할 거 같습니다.
건물 신축중 차입금이자에 자본화한다 그러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요.
미지급금으로 계상된~이라는 앞에 표현을 잘 참고해보시구욤....
교환에 의한 취득시 동종자산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욤~~~ 화이팅임다^^
숙제완료했습니다 같은 유형자산끼리 교환하는 문제 틀렸어요 이해가 어렵네요ㅡㅜ(7월 27일)
동종자산의 교환시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그대로 쓰셔요^^
과제완료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험이 어려웠습니다ㅠㅠ
선수금을 제품매출로 잘못썼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정과목에서 많이 틀렸습니다ㅠㅠ
감가상각쪽 다시 공부해야할거같습니다
매출하기전에 미리 받는 계약금은 선수금이고 감가상각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서브노트 정액법과정률법 공식이랑 분개 정리허셔용^^
과제완료했습니다
1) 7/27 에서 동종자산교환할때는
사용중인 자산 감가상각누계액/사용중인 자산취득원가 로 분개하고 차액을 기계장치로 하는 건가요??
분개방법을 모르겠습니다
2) 7/4 차감된 임차료 미지급액 6,000,000원은 당기에 이미 낸 비용이라는 뜻인가요?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 관련된 문제들이 이해가 안가요..ㅠ
1)유형자산 서브 취득시 #을 보세요
교환에 의한 취득시 동종자산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욤~~~
2)임차료 미지급액은
임차료/미지급비용 처리했다는뜻
과제했습니다! 동종자산 교환 회계처리 틀렸어요! 근데 답을 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ㅠㅠ 차변 기계장치 15,000,000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ㅠㅠ
1)유형자산 서브 취득시 #을 참고해주시궁!
교환에 의한 취득시 동종자산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욤~~~
우리회사 기계주고 동종의 기계를 취득해서 차변 기계장치
9페이지 4번 문제를 틀렸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인데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로 잘못 적었습니다
10페이지 1번 문제 틀렸습니다
문제 파악을 잘못하였습니다
넹~ 은정씨~~공채매입시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잡고 액면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화이팅하세요!!!
1. 기계장치를 동종자산인 기계장치와 교환하는 문제를 틀렸습니다.
2. 마지막문제 창고건물, 토지 취득가격 액수를 틀렸습니다.
고민하다가 건물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걸로 처리했는데 배수로 및 하수처리장 설치는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해야하나요?
동종자산의 교환시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토지 취득시 배수로 및 하수처리장은 땅속에 설치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요^^
화이팅요 ^^
-임차보증금 계정 문제들을 선급금 처리해서 틀렸습니다.
-이자비용 자본화하는 문제에서 건설중인 자산 처리하는 부분을 몰라서 틀렸습니다.
-기계장치 교환 문제 틀렸습니다.
임차보증금관련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선급금 처리가 맞을 수 있어요^^
건물 신축중 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 한다하면 자산처리로
"건설중인자산(214)"
동종자산의 교환시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배수로 및 하수처리장 설치 비용을 창고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였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취득시 배수로 및 하수처리장은 땅속에 설치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요^^
화이팅요 ^^
7/27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0 / 기계장치 1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00
12/21건설중인자산 - 건물
7/5 매출할인 -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해서 틀렸습니다.
교환에 의한 취득시 동종자산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욤~~~
건물 신축중 차입금이자에 자본화한다 그러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요.
외상매출금을 일찍(조기) 결제시
할인해준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매출액의 차감항목!
받을어음의 할인료가 매출채권처분손실이에요!
화이팅임다^^
건설중인 자산을 이자비용으로 미지급비용 계정과목 헷갈렸어요.
기계장치 교환하는 문제도 이해를 잘 못했구요.
배수로 및 하수처리장이 토지에 포함인지 몰랐습니다.
건물신축중 차입금 이자를 "자본화"한다고 한면 자산처리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욤^^
교환에 의한 취득시 동종자산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욤~~~
토지 취득시 배수로 및 하수처리장은 땅속에 설치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요^^
주말 잘 보내세요~
[6]12월21일 (차)건설중인자산을 이자비용으로
[4]8월20일 (차)퇴직급여충당부채를 퇴직급여로만
[4]8월7일 (차)차량운반구를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로
[3]8월14일 건설중인자산을 이자비용으로
[1]7월11 (차)철거비용 (대)보통예금 으로만
[2]7월27일 (차)기계장치1500만+감가상각누계액1500만 (대)기계장치3000만을
기계장치1800만 (대)기계장치1500만+유형자산처분이익300만으로 분개했어요.
건물신축중 차입금 이자를 "자본화"한다고 한면 자산처리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욤^^
퇴직금 지급시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우선 지급으로 먼저 정리해주고 부족액을 퇴직급여 처리~
공채매입시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잡고 액면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기존 건물 철거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해주고 철거비용은 별도 비용처리하지 않고 대차차액으로 조정해주면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되요^^ 이와 유사하게 폐차비용,폐기비용도 동일하게 비용처리하지 않아요^^
교환에 의한 취득시 동종자산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욤~~~
6번 확정 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
몰라서 느낌 대로 풀어 봤는데 틀렸어요
2번 10월 12일 미지급금 공장임차료 -> 보증금과 상계 하는 문제 임차보증금 -> 임차료 계정 과목으로 풀어 틀렸습니다.
제가 푼 답: 미지급금3000000 / 임차료 3000000
4번 업무용 승용차 구입 문제
이 문제 역시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내용을 몰라 해당 계정 과목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답: 차량운반구 19000000 , 지역개발채권 500000 / 현금 19500000 이렇게 적어 틀렸습니다..
9페이지 2번
연구용역비 = 무형자산 처리 시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는지 몰라서 틀렸습니다.
9페이지 2번 기계 장치 교환문제
이건 도무지 정답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수업시간에 풀이 부탁드려요!!!!!
10페이지 1번 문제
왜 임차보증금이 2000000000 금액이 나오는지 모르겟어요!!!
제가 풀었던 답: 보통예금 194000000 , 미지급금6000000 / 임차보증금 194000000, 임차료6000000
10페이지 5번
차변에 퇴직금으로 적어서 틀렸어요
지원씨 교환문제는 버리시구요
임차보증금2천은 회수시 과거
임차료/미지금비용 잡았던거
정리금액6백에 보통예금194,000,000이 더해진 금액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