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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成驩謂齊王曰:「王太仁, 太不忍人.」 王曰:「太仁、太不忍人, 非善名邪?」 對曰:「此人臣之善也, 非人主之所行也. 夫人臣必仁而後可與謀, 不忍人而後可近也. 不仁則不可與謀, 忍人則不可近也.」 王曰:「然則寡人安所太仁, 安不忍人?」
성환위제왕왈:「왕태인, 태불인인.」 왕왈:「태인、태불인인, 비선명야?」 대왈:「차인신지선야, 비인주지소행야. 부인신필인이후가여모, 불인인이후가근야. 불인즉불가여모, 인인즉불가근야.」 왕왈:「연즉과인안소태인, 안불인인?」
[解釋] 成驩이 齊나라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지나치게 인자하시고, 지나치게 차마 남에게 하지 못하십니다.」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지나치게 인자함과 지나치게 차마 남에게 하지 못함은 좋은 명성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이것은 신하로서 좋은 것이나 군주로서 행할 바는 아닙니다. 무릇 신하는 반드시 인자한 이후에 함께 도모할 수 있고 차마 남에게 하지 못한 이후에 가까이할 수 있으니, 인자하지 못하면 함께 도모할 수 없고 차마 남에게 한다면 가까이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寡人이 어떤 점이 지나치게 인자한 것이며 또 어떤 점이 지나치게 차마 남에게 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對曰:「王太仁於薛公, 而太不忍於諸田. 太仁薛公則大臣無重? 太不忍諸田則父兄犯法. 大臣無重則兵弱於外, 父兄犯法則政亂於內. 兵弱於外、政亂於內, 此亡國之本也.」
대왈:「왕태인어설공, 이태불인어제전. 태인설공즉대신무중? 태불인제전즉부형범법. 대신무중즉병약어외, 부형범법즉정란어내. 병약어외、정란어내, 차망국지본야.」
[解釋] 成驩이 대답하기를, 「왕께서 지나치게 薛公에게 인자하시고 지나치게 田氏 일족에게 차마 하지 못하십니다. 지나치게 설공에게 인자하시면 대신이 권세가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지나치게 田氏 일족에게 차마 하지 못하시면 父兄이 법을 어깁니다. 대신이 권세가 무거워지지 않겠는가라고 할 정도가 되면 무력이 밖으로 약해지고 父兄이 법을 어기면 정사가 안으로 혼란해집니다. 무력이 밖으로 약해지고 정사가 안으로 혼란해지면, 이것이 나라를 망치는 근본입니다.」고 하였다.
27.
魏惠王謂卜皮曰:「子聞寡人之聲聞亦何如焉?」 對曰:「臣聞王之慈惠也.」 王欣然喜曰:「然則功且安至?」 對曰:「王之功至於亡.」
위혜왕위복피왈:「자문과인지성문역하여언?」 대왈:「신문왕지자혜야.」 왕흔연희왈:「연즉공차안지?」 대왈:「왕지공지어망.」
[解釋] 魏나라 惠王이 卜皮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寡人의 명성을 들음에 또한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臣은 왕께서 자애롭고 은혜롭다고 들었습니다.」고 하였다. 왕이 흔연히 기뻐하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 공이 장차 어디까지 이르겠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왕의 공은 나라를 망치는 데 이를 것입니다.」고 하였다.
王曰:「慈惠, 行善也, 行之而亡何也? 卜皮對曰:「夫慈者不忍, 而惠者好與也. 不忍則不誅有過, 好予則不待有功而賞. 有過不罪, 無功受賞, 雖亡不亦可乎?」
왕왈:「자혜, 행선야, 행지이망하야? 복피대왈:「부자자불인, 이혜자호여야. 불인즉부주유과, 호여즉부대유공이상. 유과부죄, 무공수상, 수망불역가호?」
[解釋] 왕이 말하기를, 「자애롭고 은혜로운 것은 善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고도 나라를 망치는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하였다. 卜皮가 대답하기를, 「무릇 자애로운 것은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로운 것은 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차마 하지 못하면 잘못이 있어도 벌을 내리지 못할 것이고, 주기를 좋아하면 공이 있기를 기다리지 않고 상을 내릴 것입니다. 잘못이 있어도 죄를 받지 않고 공이 없는데 상을 받는다면 비록 나라를 망치더라도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28.
齊國好厚葬, 布帛盡於衣衾, 材木盡於棺椁, 桓公患之, 以告管仲曰:「布帛盡則無以爲幣, 材木盡則無以爲守備, 而人厚葬之不休, 禁之奈何?」 管仲對曰:「凡人之有爲也, 非名之則利之也.」
제국호후장, 포백진어의금, 재목진어관곽, 환공환지, 이고관중왈:「포백진즉무이위폐, 재목진즉무이위수비, 이인후장지부휴, 금지내하?」 관중대왈:「범인지유위야, 비명지즉리지야.」
[解釋] 齊나라 풍속이 후한 장례를 좋아하여, 베와 무명을 壽衣로 다 써버리고 재목을 棺椁으로 다 써버렸다. 桓公이 이를 걱정하여, 管仲에게 말하기를, 「베와 무명을 다 써버리면 옷감이 없어지고, 재목을 다 써버리면 방비하는 시설의 재료가 없어지는데, 사람들은 후한 장례를 그치지 않고 있으니, 금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였다. 管仲이 대답하기를, 「무릇 사람이 하는 행위는 명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이익을 얻고자 해서입니다.」고 하였다.
於是乃下令曰:「棺椁過度者戮其尸, 罪夫當喪者.」 夫戮死無名, 罪當喪者無利, 人何故爲之也?
어시내하령왈:「관곽과도자륙기시, 죄부당상자.」 부륙사무명, 죄당상자무리, 인하고위지야?
[解釋] 이에 법령을 내리기를, 「棺椁을 정도에 지나치게 쓰는 자는 그 시신에게 형벌을 가하고 喪主에게 죄를 내릴 것이다.」고 하였다. 무릇 시신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명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상주에게 죄를 내리는 것은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니,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는가?
29.
衛嗣君之時, 有胥靡逃之魏, 因爲襄王之后治病, 衛嗣君聞之, 使人請以五十金買之, 五反而魏王不予, 乃以左氏易之. 群臣左右諫曰:「夫以一都買一胥靡可乎?」
위사군지시, 유서미도지위, 인위양왕지후치병, 위사군문지, 사인청이오십금매지, 오반이위왕불여, 내이좌씨역지. 군신좌우간왈:「부이일도매일서미가호?」
[解釋] 衛나라 嗣公 때에, 어떤 죄수가 魏나라로 달아나 襄王의 왕후를 위해 병을 치료하고 있었다. 衛나라 嗣公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시켜 오십 금으로 그 죄수를 사게 해달라고 청하게 하였는데, 다섯 번이나 오가도록 魏나라 왕이 그 죄수를 내놓지 않으니, 이에 左氏 도읍과 바꾸려고 하였다. 신하들과 측근들이 간하며 말하기를, 「하나의 도읍으로 한 명의 죄수를 사는 것이 옳겠습니까?」고 하였다.
王曰:「非子之所知也. 夫治無小而亂無大. 法不立而誅不必, 雖有十左氏無益也, 法立而誅必, 雖失十左氏無害也.」 魏王聞之曰:「主欲治而不聽之, 不祥.」 因載而往, 徒獻之.
왕왈:「비자지소지야. 부치무소이란무대. 법불립이주불필, 수유십좌씨무익야, 법립이주필, 수실십좌씨무해야.」 위왕문지왈:「주욕치이불청지, 불상.」 인재이왕, 도헌지.
[解釋] 嗣公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니다. 무릇 다스림에는 무시할 만한 작은 일도 없고 혼란에는 두려워할 만한 큰일도 없는 것이다. 법이 세워지지 않아서 벌을 기필하지 못하면, 비록 열 개의 左氏 도읍이 있더라도 유익함이 없을 것이고, 법이 세워져서 벌을 기필한다면 비록 열 개의 左氏 도읍을 잃더라도 해가 될 게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魏나라 왕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군주가 잘 다스리고자 하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상서롭지 못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죄수를 수레에 태워 衛나라로 보내되,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그저 바쳤다.
30.
說三
齊王問於文子曰:「治國何如?」 對曰:「夫賞罰之爲道, 利器也. 君固握之, 不可以示人. 若如臣者, 猶獸鹿也, 唯薦草而就.」
설삼
제왕문어문자왈:「치국하여?」 대왈:「부상벌지위도, 이기야. 군고악지, 불가이시인. 약여신자, 유수록야, 유천초이취.」
[解釋] 해설 세 번 째, 齊나라 왕이 文子에게 묻기를, 「나라를 다스림이 어떠해야 하는가?」고 하였다. 文子가 대답하기를, 「상벌을 道로 삼는 것이, 利器입니다. 군주가 이것을 꽉 잡고 있되 남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니, 신하라는 것은, 사슴과 같은지라, 오직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라고 하였다.
31.
越王問於大夫種曰:「吾欲伐吳可乎?」 對曰:「可矣. 吾賞厚而信, 罰嚴而必, 君欲知之, 何不試焚宮室?」 於是遂焚宮室, 人莫救之, 乃下令曰:「人之救火者, 死, 比死敵之賞. 救火而不死者, 比勝敵之賞. 不救火者, 比降北之罪.」 人之塗其體、被濡衣而走火者, 左三千人, 右三千人. 此知必勝之勢也.
월왕문어대부종왈:「오욕벌오가호?」 대왈:「가의. 오상후이신, 벌엄이필, 군욕지지, 하불시분궁실?」 어시수분궁실, 인막구지, 내하령왈:「인지구화자, 사, 비사적지상. 구화이불사자, 비승적지상. 불구화자, 비항배지죄.」 인지도기체、피유의이주화자, 좌삼천인, 우삼천인. 차지필승지세야.
[解釋] 越나라 王이 大夫인 種에게 묻기를, 「내가 吳나라를 정벌하고자 하니 괜찮겠는가?」라고 하였다. 種이 대답하기를, 「괜찮습니다. 제가 상을 후하게 주어 믿음을 얻고 벌을 엄하게 내려 기필하도록 하겠으니, 군주께서 이를 알고자 하신다면, 시험 삼아 宮室에 불을 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마침내 궁실에 불을 지르니 아무도 불을 끄려고 오지 않았다. 이에 법령을 내리기를, 「불을 끄다가 죽은 자는 적과 싸우다 전사한 상과 똑같이 상을 내릴 것이고, 불을 끄고서 죽지 않은 자는 적과 싸워 이긴 상과 똑같이 상을 내릴 것이며, 불을 끄러 오지 않는 자는 적에게 항복하고 달아난 죄와 똑같이 죄를 줄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자 제 몸에 진흙을 바르고, 물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불에 달려가는 자가, 왼쪽에 삼천 명이요, 오른쪽에 삼천 명이니, 이에 吳나라를 반드시 이길 형세임을 알았다.
32.
吳起爲魏武侯西河之守. 秦有小亭臨境, 吳起欲攻之. 不去, 則甚害田者, 去之, 則不足以徵甲兵. 於是乃倚一車轅於北門之外, 而令之曰:「有能徙此南門之外者賜之上田上宅.」 人莫之徙也. 及有徙之者, 遂賜之如令.
오기위위무후서하지수. 진유소정림경, 오기욕공지. 불거, 즉심해전자, 거지, 즉부족이징갑병. 어시내의일거원어북문지외, 이령지왈:「유능사차남문지외자사지상전상댁.」 인막지사야. 급유사지자, 수사지여령.
[解釋] 吳起가 魏나라 武侯의 西河 태수가 되었다. 秦나라의 작은 초소가 국경에 있었기 때문에, 오기는 그곳을 정벌하고자 하였는데, 없애지 않으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고, 없애자니 병력을 모으기에 부족하였다. 이에 수레 멍에 하나를 北門 밖에 비스듬히 세워놓고, 법령을 내리기를, 「이것을 南門 밖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좋은 전답과 좋은 집을 하사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옮기는 자가 없었다. 그것을 옮기는 자가 생기자, 마침내 법령대로 좋은 전답과 좋은 집을 하사하였다.
俄又置一石赤菽於東門之外而令之曰:「有能徙此於西門之外者賜之如初.」 人爭徙之. 乃下令曰:「明日且攻亭, 有能先登者, 仕之國大夫, 賜之上田上宅.」 人爭趨之, 於是攻亭一朝而拔之.
아우치일석적숙어동문지외이령지왈:「유능사차어서문지외자사지여초.」 인쟁사지. 내하령왈:「명일차공정, 유능선등자, 사지국대부, 사지상전상댁.」 인쟁추지, 어시공정일조이발지.
[解釋] 얼마 뒤에 또 붉은 콩 한 섬을 東門 밖에 두고 법령을 내리기를, 「이것을 西門 밖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지난번처럼 하사하겠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다투어 그것을 옮겼다. 이에 법령을 내리기를, 「내일 초소를 공격할 것이니, 가장 먼저 오르는 자는, 國大夫에 임명하고, 좋은 전답과 좋은 집을 하사할 것이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다투어 달려갔다. 이에 초소를 공격하여 하루아침에 함락시켰다.
33.
李悝爲魏文侯上地之守, 而欲人之善射也. 乃下令曰:「人之有狐疑之訟者, 令之射的, 中之者勝, 不中者負.」 令下而人皆疾習射, 日夜不休. 及與秦人戰, 大敗之, 以人之善射也.
이리위위문후상지지수, 이욕인지선사야. 내하령왈:「인지유호의지송자, 영지사적, 중지자승, 부중자부.」 령하이인개질습사, 일야불휴. 급여진인전, 대패지, 이인지선사야.
[解釋] 李悝가 魏 文侯의 上地太守가 되어, 그곳 사람들이 활을 잘 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법령을 내리기를, 「사람들 사이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소송이 생기면, 소송한 자들로 하여금 과녁에 활을 쏘게 하여, 과녁을 맞히는 자가 이기고, 맞히지 못하는 자가 지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법령이 내려가자 사람들이 모두 급히 활쏘기를 익혀서,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다. 秦나라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자, 그들을 크게 패배시켰으니, 사람들이 활쏘기를 잘하였기 때문이었다.
34.
宋崇門之巷人服喪, 而毁甚瘠, 上以爲慈愛於親, 擧以爲官師. 明年, 人之所以毁死者歲十餘人. 子之服親喪者爲愛之也, 而尙可以賞勸也, 況君上之於民乎?
송숭문지항인복상, 이훼심척, 상이위자애어친, 거이위관사. 명년, 인지소이훼사자세십여인. 자지복친상자위애지야, 이상가이상권야, 황군상지어민호?
[解釋] 宋나라 崇門의 고을 사람이 상을 치르다, 몸이 상하여 매우 수척해지니, 군주가 그를 어버이에 대해 자애로운 자라고 여겨, 등용하여 官師로 삼았다. 그러자 이듬해에 상을 치르다 몸이 상하여 죽은 자가 한 해에 십여 명이나 되었다. 자식으로서 어버이의 상을 치르는 것은 어버이를 사랑해서인데도, 오히려 그에게 상을 내리며 권장할 수 있으니, 하물며 군주와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랴?
35.
越王慮伐吳, 欲人之輕死也, 出見怒鼃乃爲之式. 從者曰:「奚敬於此?」 王曰:「爲其有氣故也.」 明年之請以頭獻王者歲十餘人. 由此觀之, 譽之足以殺人矣.
월왕려벌오, 욕인지경사야, 출견노와내위지식. 종자왈:「해경어차?」 왕왈:「위기유기고야.」 명년지청이두헌왕자세십여인. 유차관지, 예지족이살인의.
[解釋] 越나라 왕이 吳나라를 정벌하기를 도모하면서, 사람들이 제 목숨을 가벼이 여기기를 희망하여, 외출을 하면서 성난 개구리를 보자 공경을 표하였다. 從者가 말하기를, 「어째서 이 개구리에게 공경을 표하십니까?」라고 하자, 왕이 말하기를, 「이 개구리에게 기개가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이듬해에 자신의 머리를 왕에게 바치겠다고 청하는 자가 한 해에 십여 명이나 되었다. 이로써 보건대 칭찬은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
一曰. 越王句踐見怒鼃而式之. 御者曰:「何爲式?」 王曰:「鼃有氣如此, 可無爲式乎?」 士人聞之曰:「鼃有氣, 王猶爲式, 況士人之有勇者乎?」
일왈. 월왕구천견노와이식지. 어자왈:「하위식?」 왕왈:「와유기여차, 가무위식호?」 사인문지왈:「와유기, 왕유위식, 황사인지유용자호?」
[解釋] 일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越나라 왕 句踐이 성난 개구리를 보고 공경을 표하였다. 마부가 말하기를, 「어째서 공경을 표하십니까?」라고 하니, 왕이 대답하기를, 「개구리에게 이처럼 기개가 있으니, 공경을 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武士들이 듣고서 말하기를, 「개구리에게 기개가 있어서, 왕이 오히려 공경을 표하였는데, 하물며 용맹한 군사는 어떠하겠는가?」라고 하였다.
是歲人有自剄死以其頭獻者. 故越王將復吳而試其敎. 燔臺而鼓之, 使民赴火者, 賞在火也, 臨江而鼓之, 使人赴水者, 賞在水也, 臨戰而使人絶頭刳腹而無顧心者, 賞在兵也. 又況據法而進賢, 其助甚此矣?
시세인유자경사이기두헌자. 고월왕장복오이시기교. 번대이고지, 사민부화자, 상재화야, 림강이고지, 사인부수자, 상재수야, 임전이사인절두고복이무고심자, 상재병야. 우황거법이진현, 기조심차의?
[解釋] 이해에 스스로 목을 베어 죽어서 자신의 머리를 바치겠다고 하는 자가 있었다. 그러므로 越나라 왕이 吳나라에게 복수하려고 가르친 바를 시험하였다. 누대에 불을 지르고 북을 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속으로 달려가게 한 것은, 賞이 불속에 있기 때문이었고, 강을 앞에 두고 북을 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속으로 달려가게 한 것은, 賞이 물속에 있기 때문이었고, 전쟁에 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가 잘리고 배가 갈라짐을 당하면서도 개의치 않게 한 것은, 賞이 전쟁에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하물며 법에 의거하여 훌륭한 이를 진출시켜서, 그 보탬이 이보다 더 큰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36.
韓昭侯使人藏弊袴, 侍者曰:「君亦不仁矣, 弊袴不以賜左右而藏之.」 昭侯曰:「非子之所知也, 吾聞明主之愛, 一嚬一笑, 嚬有爲嚬, 而笑有爲笑. 今夫袴豈特嚬笑哉? 袴之與嚬笑相去遠矣. 吾必待有功者, 故藏之未有予也.」
한소후사인장폐고, 시자왈:「군역불인의, 폐고불이사좌우이장지.」 소후왈:「비자지소지야, 오문명주지애, 일빈일소, 빈유위빈, 이소유위소. 금부고기특빈소재? 고지여빈소상거원의. 오필대유공자, 고장지미유여야.」
[解釋] 韓나라 昭侯가 사람을 시켜 해진 바지를 보관토록 하니, 시종이 말하기를, 「군주께서는 또한 어질지 못하니, 해진 바지를 측근에게 하사하지 않고 보관을 하십니다.」고 하였다. 昭侯가 말하기를, 「그대는 알 바가 아니다. 내가 듣건대 현명한 군주는 한 번의 찌푸림과 한 번의 웃음조차 아낀다고 하니, 찌푸리는 데에는 찌푸리는 이유가 있고, 웃는 데에는 웃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해진 바지가 어찌 다만 찌푸리고 웃는 정도일 뿐이겠는가? 해진 바지가 찌푸리고 웃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나는 반드시 공이 있는 자를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해두어 아직은 주지 않는 것이다.」고 하였다.
37.
鱣似蛇, 蠶似蠋. 人見蛇則驚駭, 見蠋則毛起, 然而婦人拾蠶, 漁者握鱣. 利之所在, 則忘其所惡, 皆爲賁諸.
전사사, 잠사촉. 인견사즉경해, 견촉즉모기, 연이부인습잠, 어자악전. 이지소재, 즉망기소오, 개위분제.
[解釋] 드렁허리는 뱀과 비슷하고, 누에는 애벌레와 비슷하다. 사람이 뱀을 보면 놀라고, 애벌레를 보면 털이 곤두서지만, 부녀자는 누에를 줍고, 어부는 드렁허리를 움켜잡는다. 이익이 생기는 곳이면 싫어하는 것도 잊어서, 모두들 孟賁과 專諸가 되는 것이다.
38.
說四
魏王謂鄭王曰:「始鄭、梁一國也, 已而別, 今願復得鄭而合之梁.」 鄭君患之, 召群臣而與之謀所以對魏, 鄭公子謂鄭君曰:「此甚易應也. 君對魏曰, '以鄭爲故魏而可合也, 則弊邑亦願得梁而合之鄭.'」 魏王乃止.
설사
위왕위정왕왈:「시정、량일국야, 이이별, 금원부득정이합지량.」 정군환지, 소군신이여지모소이대위, 정공자위정군왈:「차심이응야. 군대위왈, '이정위고위이가합야, 즉폐읍역원득량이합지정.'」 위왕내지.
[解釋] 해설 네 번 째, 魏나라 王이 鄭나라 왕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그대 鄭나라와 우리 梁(魏)나라는 한 나라였는데, 나중에 나누어졌으니, 이제 다시 그대 鄭나라를 얻어서 우리 梁나라와 합병을 하고 싶소.」라고 하였다. 鄭나라 군주가 걱정하여, 신하들을 불러 어떻게 魏나라에 맞설지를 함께 모의하였다. 鄭나라 公子가 鄭나라 군주에게 말하기를, 「이는 매우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군주께서는 魏나라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시오. '鄭나라가 옛날의 魏나라 땅이었다고 해서 합병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梁(魏)나라를 얻어 우리 鄭나라에 합병하고 싶습니다.'」고 하십시오. 그러자 魏나라 왕은 이에 중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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