以爲天用莫如龍, 地用莫如馬, 人用莫如龜, 故白金三品, 其一曰重八兩, 圜之, 其文龍, 名曰「白選」, 直三千, 二曰以重差小, 方之, 其文馬, 直五百, 三曰復小, 撱之, 其文龜, 直三百. 令縣官銷半兩錢, 更鑄三銖錢, 文如其重. 盜鑄諸金錢罪皆死, 而吏民之盜鑄白金者不可勝數.
이위천용막여룡, 지용막여마, 인용막여구, 고백금삼품, 기일왈중팔량, 환지, 기문룡, 명왈「백선」, 직삼천, 이왈이중차소, 방지, 기문마, 직오백, 삼왈부소, 타지, 기문구, 직삼백. 영현관소반량전, 경주삼수전, 문여기중. 도주제금전죄개사, 이리민지도주백금자불가승수.
[解釋] 하늘을 나는 데에는 龍만한 것이 없고, 땅을 달리는 데에는 말[馬]만한 것이 없으며, 사람에게는 거북[龜]만한 것이 없다고 여겨서 백금을 세 종류로 나누었다. 제1종은 무게가 八兩인데, 둥근 모양에 용무늬를 하였고, 이름은 「白選」이라고 해, 3천전의 가치가 있었다. 제2종은 무게가 비교적 가볍고, 사각 모양에 말 무늬를 해 5백전의 가치가 있었다. 제3종은 무게가 더욱 가볍고, 타원 모양에 거북 무늬를 해 3백전의 가치가 있었다. 각 지방정부는 반량전을 녹여 3수전으로 改鑄토록 하고,실질가치와 중량이 같도록 명령하였다. 각종 백금이나 사수전을 몰래 주조하는 자는 모두 죽였으나, 그러나 관리나 민간인 중에는 여전히 몰래 백금을 주조하는 자가,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았다.
於是以東郭咸陽、孔僅爲大農丞, 領鹽鐵事. 桑弘羊以計算用事, 侍中. 咸陽, 齊之大煮鹽, 孔僅, 南陽大冶, 皆致生累千金, 故鄭當時進言之.
어시이동곽함양、공근위대농승, 영염철사. 상홍양이계산용사, 시중. 함양, 제지대자염, 공근, 남양대야, 개치생루천금, 고정당시진언지.
[解釋] 당시 東郭咸陽과 孔僅은 大農丞으로서 소금과 쇠를 주관하고 있었다. 桑弘羊은 계산에 밝아 권력을 잡고는, 황제의 좌우에서 시중을 들었다. 함양은 齊나라 땅의 大鹽商이며 공근은 南陽의 大鐵商이었는데, 둘 다 사업을 잘해서 千金을 모으니, 이에 鄭當時가 그들을 황제에게 추천하였다.
弘羊, 雒陽賈人子, 以心計, 年十三侍中. 故三人言利事析秋豪矣. 法既益嚴, 吏多廢免. 兵革數動, 民多買復及五大夫, 徵發之士益鮮. 於是除千夫五大夫爲吏, 不欲者出馬, 故吏皆(通)適令伐棘上林, 作昆明池.
홍양, 낙양고인자, 이심계, 연십삼시중. 고삼인언리사석추호의. 법기익엄, 이다폐면. 병혁수동, 민다매부급오대부, 징발지사익선. 어시제천부오대부위리, 불욕자출마, 고리개(통)적령벌극상림, 작곤명지.
[解釋] 상홍양은 雒陽의 상인이었는데, 암산에 아주 능해서 열세 살에 侍中이 되었다. 이리하여 이 세 사람은 이윤에 관한 한은 가을에 나는 짐승의 細毛까지도 분석해낼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였다. 법령이 더욱더 엄격해지자, 많은 관리들이 면직되었다. 전쟁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백성들은 돈을 주어 요역을 면하거나, 작위를 사서 五大夫에까지 이르니, 징집할 수 있는 사병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千夫나 5대부들을 강제로 관리로 임명하였는데, 관리가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 자는 말 한 마리를 내게 하였다. 또한 죄를 지어 면직을 당한 옛 관리들을 그 벌로써 上林苑에서 장작을 패게 하거나, 昆明池로 보내어 땅을 파게 하였다.
其明年, 大將軍、驃騎大出擊胡, 得首虜八九萬級, 賞賜五十萬金, 漢軍馬死者十餘萬匹, 轉漕車甲之費不與焉. 是時財匱, 戰士頗不得祿矣. 有司言三銖錢輕, 易姦詐, 乃更請諸郡國鑄五銖錢, 周郭其下, 令不可磨取鋊焉.
기명년, 대장군、표기대출격호, 득수로팔구만급, 상사오십만금, 한군마사자십여만필, 전조거갑지비불여언. 시시재궤, 전사파부득록의. 유사언삼수전경, 이간사, 내경청저군국주오수전, 주곽기하, 영불가마취욕언.
[解釋] 다음해, 대장군 위청과 표기장군 곽거병은 흉노에게 대거 출격하였다. 목을 베고 포로로 잡은 자가 8~9만 명에 이르자, 이들 장수에게 50만 금을 상으로 하사하였다. 이때 한나라는 말 십 수만 마리가 희생되었는데, 이때에도 수륙운송과 수레, 갑옷에 든 비용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당시 재정은 대단히 궁핍해 전사들은 간혹 봉록을 타지 못하곤 하였다. 담당 관리들이 3수전이 너무 가볍고, 위조가 쉽다고 해, 각 군국에 五銖錢으로 개량 주조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번에는 돈의 다른 한쪽 면마저 윤곽을 넣고 주조해, 갈아서 銅 가루를 얻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大農上鹽鐵丞孔僅、咸陽言 : 「山海, 天地之藏也, 皆宜屬少府, 陛下不私, 以屬大農佐賦. 願募民自給費, 因官器作煮鹽, 官與牢盆. 浮食奇民欲擅管山海之貨, 以致富羨, 役利細民. 其沮事之議, 不可勝聽. 敢私鑄鐵器煮鹽者, 釱左趾, 沒入其器物. 郡不出鐵者, 置小鐵官, 便屬在所縣.」
대농상염철승공근、함양언 : 「산해, 천지지장야, 개의속소부, 폐하불사, 이속대농좌부. 원모민자급비, 인관기작자염, 관여뢰분. 부식기민욕천관산해지화, 이치부선, 역리세민. 기저사지의, 불가승청. 감사주철기자염자, 체좌지, 몰입기기물. 군불출철자, 치소철관, 편속재소현.」
[解釋] 大農令은 鹽鐵丞 공근과 동곽 함양의 건의를 다음과 같이 천자에게 아뢰었다. 「산과 바다는 천지간에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이니, 응당 모두 少府에 속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나, 폐하께서는 大公無私하시므로, 大農에 귀속시켜 국가의 부세를 보조함이 지당할 줄 압니다. 바라건대 조정에서는 자신들의 돈을 투자할 백성들을 모아, 관가의 기계로 쇠 대야를 주조해, 소금을 끓일 때는 관가에서 발급하는 쇠 대야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장사꾼이나 되먹지 못한 사람들은 소금과 철을 독점해 부를 늘리고 빈민들을 사역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소금과 철의 官營에 대한 그들의 반대는 아무리 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금후 감히 쇠 기계를 私鑄해 소금을 끓이는 자 들에게는 왼쪽 발목에 차꼬를 채우고, 재산도 몰수해야만 합니다. 쇠가 나오지 않는 군은 小鐵官을 설치해, 군에 소재하는 각 縣의 쇠 기계를 관할하게 해야 합니다.」
使孔僅、東郭咸陽乘傳舉行天下鹽鐵, 作官府, 除故鹽鐵家富者爲吏. 吏道益雜, 不選, 而多賈人矣.
사공근、동곽함양승전거행천하염철, 작관부, 제고염철가부자위리. 리도익잡, 불선, 이다고인의.
[解釋] 천자는 공근과 동곽 함양을 파견해, 驛站에서 수레를 바꾸어 타게 하며 각처의 소금과 철의 관영에 관한 일을 보게 하였다. 또한 그것을 관리하는 관부를 설립하고, 과거 부유하였던 염철상을 관리로 임용하였다. 따라서 관리가 되는 길은 더욱더 난잡하게 되어 선거를 통하는 법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관리는 대부분이 상인 출신이었다.
商賈以幣之變, 多積貨逐利. 於是公卿言 : 「郡國頗被菑害, 貧民無產業者, 募徙廣饒之地. 陛下損膳省用, 出禁錢以振元元, 寬貸賦, 而民不齊出於南畝, 商賈滋眾. 貧者畜積無有, 皆仰縣官.
상고이폐지변, 다적화축리. 어시공경언 : 「군국파피치해, 빈민무산업자, 모사광요지지. 폐하손선생용, 출금전이진원원, 관대부, 이민부제출어남무, 상고자중. 빈자축적무유, 개앙현관.
[解釋] 상인들은 화폐 改鑄의 기회를 이용해, 대부분이 물건을 사서 모아두었다가 영리를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공경대신들은 다음과 같이 진언하였다. 「작년 산동의 군국이 큰 수재를 입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직업이 없는 빈민들을 모아, 광활하고 풍요한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폐하께서는 고기 음식을 줄이시고 비용도 절약해, 內廷에 모아둔 돈을 꺼내어 백성들을 구제하셨고 동시에 부세도 관대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밭으로 나가 농업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상업에 종사하는 자만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저축한 것이 없어, 오직 조정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異時算軺車賈人緡錢皆有差, 請算如故. 諸賈人末作貰貸賣買, 居邑稽諸物, 及商以取利者, 雖無市籍, 各以其物自占, 率緡錢二千而一算. 諸作有租及鑄, 率緡錢四千一算.
이시산초거고인민전개유차, 청산여고. 제고인말작세대매매, 거읍계제물, 급상이취리자, 수무시적, 각이기물자점, 솔민전이천이일산. 제작유조급주, 솔민전사천일산.
[解釋] 과거 軺車稅나 상인의 緡錢稅를 징수할 때, 모두 정해진 등급이 있었으니 그것을 따르십시오. 상공업자들은, 예를 들면 고리대금을 놓는 사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 성 안에 살면서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비록 영업등록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정부에 자신들의 재산을 신고해, 일률적으로 緡錢 2천에 1算씩 내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 수공업자들도 세금이 있으니 주조업자들까지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민전 4천에 1산씩을 내도록 해야만 합니다.
非吏比者三老、北邊騎士, 軺車以一算, 商賈人軺車二算, 船五丈以上一算. 匿不自占, 占不悉, 戍邊一歲, 沒入緡錢. 有能告者, 以其半畀之. 賈人有市籍者, 及其家屬, 皆無得籍名田, 以便農. 敢犯令, 沒入田僮.」
비리비자삼로、북변기사, 초거이일산, 상고인초거이산, 선오장이상일산. 닉부자점, 점불실, 수변일세, 몰입민전. 유능고자, 이기반비지. 고인유시적자, 급기가속, 개무득적명전, 이편농. 감범령, 몰입전동.」
[解釋] 관리에 相等하는 사람과 三老 그리고 北邊騎士를 제외하고는, 무릇 軺車 1輛이면 1산을 내도록 해야 하고, 상인들은 초거 1량이면 2산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배가 5丈 이상이면, 또한 1산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은닉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신고한 자는, 일 년 동안 변방에 보내고, 신고에서 누락된 민전은 모두 몰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고발하는 자에게는 몰수한 민전의 반을 주어야만 합니다. 상인으로 등록한 자나 그 가족들이 개인 명의로 田地를 점유하지 못하도록 해 농민에게 이익을 주어야만 합니다. 감히 조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전지와 僮僕을 몰수해야 합니다.」
天子乃思卜式之言, 召拜式爲中郎, 爵左庶長, 賜田十頃, 布告天下, 使明知之. 初, 卜式者, 河南人也, 以田畜爲事. 親死, 式有少弟, 弟壯, 式脫身出分, 獨取畜羊百餘, 田宅財物盡予弟. 式入山牧十餘歲, 羊致千餘頭, 買田宅. 而其弟盡破其業, 式輒復分予弟者數矣.
천자내사복식지언, 소배식위중랑, 작좌서장, 사전십경, 포고천하, 사명지지. 초, 복식자, 하남인야, 이전축위사. 친사, 식유소제, 제장, 식탈신출분, 독취축양백여, 전댁재물진여제. 식입산목십여세, 양치천여두, 매전댁. 이기제진파기업, 식첩부분여제자수의.
[解釋] 천자는 卜式의 말이 생각이 나서, 그를 불러 中郎의 관직과 左庶長의 작위를 부여하고, 다시 전지 10頃을 하사하고는, 천하에 포고해, 모두들 복식의 事迹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였다. 당초 복식은 하남군 사람으로 경전과 목축을 업으로 삼았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에게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다. 동생이 성인이 되자, 집을 떠나면서 키우던 양 1백 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동생에게 주었다. 복식은 산에 들어가서 십 수 년 동안 방목하니, 양이 천여 마리가 되어, 그것으로 집과 전지를 샀다. 그러나 그의 동생은 오히려 완전히 파산하니, 다시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주었다.
是時漢方數使將擊匈奴, 卜式上書, 願輸家之半縣官助邊. 天子使使問式 : 「欲官乎?」 式曰 : 「臣少牧, 不習仕宦, 不願也.」 使問曰 : 「家豈有冤, 欲言事乎?」 式曰 : 「臣生與人無分爭. 式邑人貧者貸之, 不善者教順之, 所居人皆從式, 式何故見冤於人? 無所欲言也.」
시시한방수사장격흉노, 복식상서, 원수가지반현관조변. 천자사사문식 : 「욕관호?」 식왈 : 「신소목, 불습사환, 불원야.」 사문왈 : 「가기유원, 욕언사호?」 식왈 : 「신생여인무분쟁. 식읍인빈자대지, 불선자교순지, 소거인개종식, 식하고견원어인? 무소욕언야.」
[解釋] 당시 한나라는 계속해서 장수를 파견해 흉노를 공격하고 있을 때였는데, 복식은 글을 올려, 재산의 반을 조정에 바쳐 변방의 비용으로 쓰고자 하였다. 그러자 천자는 사자를 보내어 복식에게 묻기를, 「관리가 되고 싶은가?」라고 하자, 복식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목축만 해, 관리가 되는 일에 전혀 익숙치 않으니,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라 하였다. 다시 사자가 묻기를, 「그렇다면 혹시 집안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제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자, 복식은 말하기를, 「저는 평생 다른 사람과 다툰 적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베풀어주었고, 품행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선도하였으니, 동네 사람들 모두가 저를 따르는데 어찌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제소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고 하였다.
使者曰 : 「茍如此, 子何欲而然?」 式曰 : 「天子誅匈奴, 愚以爲賢者宜死節於邊, 有財者宜輸委, 如此而匈奴可滅也.」 使者具其言入以聞.
사자왈 : 「구여차, 자하욕이연?」 식왈 : 「천자주흉노, 우이위현자의사절어변, 유재자의수위, 여차이흉노가멸야.」 사자구기언입이문.
[解釋] 다시 사자가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그대는 어찌해 이렇게 하고자 하는가?」고 묻자, 복식이 대답하기를, 「천자께서 흉노를 토벌하실 때, 현자는 마땅히 싸움터에서 절개를 지켜 죽어야 하고, 돈 있는 자들은 마땅히 축적한 재산을 헌납해야만, 흉노는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고 하자, 사자가 그의 말을 전부 기록하고는 궁중으로 돌아가 천자에게 보고하였다.
天子以語丞相弘. 弘曰 : 「此非人情. 不軌之臣, 不可以爲化而亂法, 願陛下勿許.」 於是上久不報式, 數歲, 乃罷式. 式歸, 復田牧. 歲餘, 會軍數出, 渾邪王等降, 縣官費眾, 倉府空.
천자이어승상홍. 홍왈 : 「차비인정. 불궤지신, 불가이위화이란법, 원폐하물허.」 어시상구불보식, 수세, 내파식. 식귀, 복전목. 세여, 회군수출, 혼야왕등항, 현관비중, 창부공.
[解釋] 천자가 복식의 말을 丞相인 공손홍에게 이르니, 공손홍이 아뢰기를, 「이것은 인지상정이 아닙니다. 본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교화의 모범으로 삼아 법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되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그의 청을 들어주어서는 아니 됩니다.」고 하자, 皇上은 복식의 상서를 오랫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후 복식에게 그냥 돌아갈 것을 명령하였다. 복식은 돌아간 이후에도 여전히 밭을 갈고 양을 키웠다. 1년여가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수차례에 걸쳐 출병을 하자, 渾邪王 등이 투항해오니, 조정에서 드는 비용이 대단히 많아져, 倉府가 모두 비어버렸다.
其明年, 貧民大徙, 皆仰給縣官, 無以盡贍. 卜式持錢二十萬予河南守, 以給徙民. 河南上富人助貧人者籍, 天子見卜式名, 識之, 曰 : 「是固前而欲輸其家半助邊.」 乃賜式外繇四百人.
기명년, 빈민대사, 개앙급현관, 무이진섬. 복식지전이십만여하남수, 이급사민. 하남상부인조빈인자적, 천자견복식명, 식지, 왈 : 「시고전이욕수기가반조변.」 내사식외요사백인.
[解釋] 그 다음해에는 빈민들이 대량으로 옮겨와서 조정의 배급에만 의지하니, 그들 모두에게 공급해줄 방법이 없었다. 이때 복식이 하남 태수에게 20만 전을 주어, 이로써 移民들에게 공급하게 하였다. 하남 태수는 빈민들을 구제한 부자들의 명부를 천자에게 올리니, 천자는 복식의 이름을 보고, 그를 기억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예전에도 재산의 반을 헌납해 변방의 비용으로 쓰고자 하였다.」고 하고는, 복식에게 4백 명의 過更錢을 하사하였다.
式又盡復予縣官. 是時富豪皆爭匿財, 唯式尤欲輸之助費. 天子於是以式終長者, 故尊顯以風百姓.
식우진부여현관. 시시부호개쟁닉재, 유식우욕수지조비. 천자어시이식종장자, 고존현이풍백성.
[解釋] 그러자 그는 그것을 다시 정부에 전부 헌납하였다. 당시 부자들 대부분은 다투어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였는데, 복식만은 오히려 재산을 헌상해 변방의 비용에 보태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천자는 복식이 필경 덕행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 그의 고귀함을 세상에 널리 알려 백성들을 교화시켰다.
初, 式不願爲郎. 上曰 : 「吾有羊上林中, 欲令子牧之.」 式乃拜爲郎, 布衣屩而牧羊. 歲餘, 羊肥息. 上過見其羊, 善之.
초, 식불원위랑. 상왈 : 「오유양상림중, 욕령자목지.」 식내배위랑, 포의교이목양. 세여, 양비식. 상과견기양, 선지.
[解釋] 당초에 복식은 郎官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자 황상이 이르기를, 「짐이 상림원에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가 그것들을 키웠으면 하네.」고 하니, 복식은 그제에서야 낭관의 직위를 받아들여, 베옷과 풀신 차림으로 양을 키웠다. 1년여가 지나자, 양은 비대하게 자랐고 번식 또한 대단하였다. 황상이 상림원을 지나다가, 복식이 양 키우는 것을 보고, 그를 대단히 칭찬하였다.
式曰 : 「非獨羊也, 治民亦猶是也. 以時起居, 惡者輒斥去, 毋令敗群.」 上以式爲奇, 拜爲緱氏令試之, 緱氏便之. 遷爲成皋令, 將漕最.
식왈 : 「비독양야, 치민역유시야. 이시기거, 악자첩척거, 무령패군.」 상이식위기, 배위구씨령시지, 구씨편지. 천위성고령, 장조최.
[解釋] 복식이 이르기를, 「양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시간에 맞추어 일어나게 해야 하기도 하고, 쉬게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양을 발견하였을 때는, 재빨리 없애서, 나머지 양들이 해를 입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고 하니, 황상은 그가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여겨, 緱氏 縣令으로 보내어 그를 시험하였다. 구지현 사람들이 모두 그가 다스리는 방법이 훌륭하다고 하자, 다시 成皐 현령으로 전출시켜, 漕運까지도 맡기니 그 성적이 제일이었다.
上以爲式樸忠, 拜爲齊王太傅. 而孔僅之使天下鑄作器, 三年中拜爲大農, 列於九卿. 而桑弘羊爲大農丞, 筦諸會計事, 稍稍置均輸以通貨物矣.
상이위식박충, 배위제왕태부. 이공근지사천하주작기, 삼년중배위대농, 렬어구경. 이상홍양위대농승, 관제회계사, 초초치균수이통화물의.
[解釋] 이에 황상은 복식을 대단히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으로 여겨, 그를 齊나라 王의 太傅로 삼았다. 또한 孔僅은 천하를 순행하며 官營으로 철기를 주조하는 일을 처리하였는데, 3년 되던 해에 大農令으로 승진해, 九卿의 列에 올랐다. 한편 桑弘羊은 그해에 大農丞이 되어, 여러 가지 회계의 일을 맡아보았다. 이때부터 均輸官을 설치하기 시작해 각지의 산물을 유통시켰다.
始令吏得入穀補官, 郎至六百石. 自造白金五銖錢後五歲, 赦吏民之坐盜鑄金錢死者數十萬人. 其不發覺相殺者, 不可勝計. 赦自出者百餘萬人. 然不能半自出, 天下大抵無慮皆鑄金錢矣.
시령리득입곡보관, 랑지륙백석. 자조백금오수전후오세, 사리민지좌도주금전사자수십만인. 기불발각상살자, 불가승계. 사자출자백여만인. 연불능반자출, 천하대저무려개주금전의.
[解釋] 처음으로 하급 관리도 정부에 곡물을 헌납할 수 있도록 해 官級을 올려주었는데, 6백석에서 그치게 하였다. 백금과 오수전을 주조한 지 5년째가 되던 해, 돈을 몰래 주조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吏民 수십만 명을 사면하였다. 그러나 증거도 없이 관부의 고문으로 죽은 자 또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또한 자수한 자 백 수십만 명을 사면하였으나, 자수한 자는 절반도 채 안 되는 숫자였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돈을 몰래 주조하였기 때문이다.
犯者眾, 吏不能盡誅取, 於是遣博士褚大、徐偃等分曹循行郡國, 舉兼并之徒守相爲(吏)[利]者. 而御史大夫張湯方隆貴用事, 減宣、杜周等爲中丞, 義縱、尹齊、王溫舒等用慘急刻深爲九卿, 而直指夏蘭之屬始出矣.
범자중, 이불능진주취, 어시견박사저대、서언등분조순행군국, 거겸병지도수상위(이)[이]자. 이어사대부장탕방륭귀용사, 감선、두주등위중승, 의종、윤제、왕온서등용참급각심위구경, 이직지하란지속시출의.
[解釋] 범법자가 너무 많아서 모두 체포해 죽일 수가 없자, 조정에서는 博士인 褚大, 徐偃 등을 파견해, 여러 組로 나누어 각 군국을 순행하게 해, 토지를 겸병하고 있는 무리나 사욕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군수나 재상들을 검거하게 하였다. 이때 御史大夫 張湯은 마침 존귀한 신분으로 실권을 쥐고 있었고, 減宣과 杜周 등은 中丞의 직을 맡고 있었고, 義縱, 尹齊, 王溫舒 등은 엄격하고 가혹하게 법을 적용하였기에 九卿에 올라 있었고, 그리고 夏蘭과 같은 綉衣直指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而大農顏異誅. 初, 異爲濟南亭長, 以廉直稍遷至九卿. 上與張湯既造白鹿皮幣, 問異. 異曰 : 「今王侯朝賀以蒼璧, 直數千, 而其皮薦反四十萬, 本末不相稱.」 天子不說.
이대농안이주. 초, 이위제남정장, 이렴직초천지구경. 상여장탕기조백록피폐, 문이. 이왈 : 「금왕후조하이창벽, 직수천, 이기피천반사십만, 본말불상칭.」 천자불열.
[解釋] 大農令 顔異가 피살되었다. 당초 안이는 濟南의 亭長을 지냈는데, 청렴하고 정직해 조금씩 승진해 구경에 이르렀다. 황상과 장탕은 그 전에 흰 사슴으로 된 가죽화폐를 만들고는, 안이에게 의견을 구한 적이 있었다. 이에 안이는 이르기를, 「현재 제후와 열후들이 폐하께 푸른 옥구슬로써 하례를 하는데, 그 값은 수천 전에 불과하나 그것을 감싸는 가죽은 40만 전이나 나가는 귀중한 것이니, 본말이 맞지를 않습니다.」고 하자, 황상이 듣고는 대단히 불쾌하게 여겼다.
張湯又與異有卻, 及有人告異以它議, 事下張湯治異. 異與客語, 客語初令下有不便者, 異不應, 微反脣.
장탕우여이유각, 급유인고이이타의, 사하장탕치이. 이여객어, 객어초령하유불편자, 이불응, 미반순.
[解釋] 또한 장탕이 평소에 안이와 악감정이 있었으니, 어떤 사람이 조정을 비방한 죄로 고발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건을 장탕에게 주어 심리하게 하였다. 안이는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손님이 조령이 막 반포되었을 때, 대단히 불편하였다고 이야기를 해대자, 그는 맞장구 대신에 단지 입술을 조금 삐죽거려 동의를 표시하였다.
湯奏當異九卿見令不便, 不入言而腹誹, 論死. 自是之後, 有腹誹之法(以此)[比], 而公卿大夫多諂諛取容矣. 天子既下緡錢令而尊卜式, 百姓終莫分財佐縣官, 於是(楊可)告緡錢縱矣.
탕주당이구경견령불편, 불입언이복비, 논사. 자시지후, 유복비지법(이차)[비], 이공경대부다첨유취용의. 천자기하민전령이존복식, 백성종막분재좌현관, 어시(양가)고민전종의.
[解釋] 장탕은 안이가 9경의 몸으로서 政令에 불만이 있으면, 入朝해 진언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졌음은 죽을죄임이 분명하다고 奏上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腹誹라는 법례가 생겨서, 공경대부들 대부분이 아첨으로써 保身하였다. 천자가 이미 緡錢令을 반포하고, 卜式을 존숭하게 하였으나, 백성들이 끝까지 돈을 내어 조정을 도우려고 하지 않자, 사람들로 하여금 緡錢을 부실하게 신고한 상인들을 고발토록 하였다.
郡國多姦鑄錢, 錢多輕, 而公卿請令京師鑄鐘官赤側, 一當五, 賦官用非赤側不得行. 白金稍賤, 民不寶用, 縣官以令禁之, 無益. 歲餘, 白金終廢不行. 是歲也, 張湯死而民不思.
군국다간주전, 전다경, 이공경청령경사주종관적측, 일당오, 부관용비적측부득행. 백금초천, 민불보용, 현관이령금지, 무익. 세여, 백금종폐불행. 시세야, 장탕사이민불사.
[解釋] 郡國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주조한 돈이 대단히 많았는데, 그 돈은 대부분이 매우 가벼웠다. 그리하여 공경은 京師의 鍾官들로 하여금 赤側錢을 주조하게 청해, 그것의 1전을 5전이라 하였고, 정부에 돈을 낼 때에는 적측전이 아니면 안 되게 하였다. 그러고 나니 백금이 점점 가치가 떨어져서 백성들이 사용을 꺼리자, 정부는 명령을 내려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키려고 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로부터 1년 후에 백금은 마침내 폐기되어 사용되지 않았다.이해에 장탕이 죽었으나 백성들은 아무도 그를 생각하지 않았다.
其後二歲, 赤側錢賤, 民巧法用之, 不便, 又廢. 於是悉禁郡國無鑄錢, 專令上林三官鑄. 錢既多, 而令天下非三官錢不得行, 諸郡國所前鑄錢皆廢銷之, 輸其銅三官. 而民之鑄錢益少, 計其費不能相當, 唯眞工大姦乃盜爲之.
기후이세, 적측전천, 민교법용지, 불편, 우폐. 어시실금군국무주전, 전령상림삼관주. 전기다, 이령천하비삼관전부득행, 제군국소전주전개폐소지, 수기동삼관. 이민지주전익소, 계기비불능상당, 유진공대간내도위지.
[解釋] 장탕이 죽은 뒤 2년 되던 해, 적측전의 가치가 떨어지자, 백성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을 배척해, 통용이 되지 않자, 다시 폐기하였다. 그리하여 군국에서 주전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上林三官에게 주전할 것을 명령하였다. 돈이 이미 주조된 것이 너무나 많아서 三官錢 이외에는 통용을 불허하고, 또한 각 군국에서 이미 만들어놓았던 돈은 모두 폐기해 녹여서, 그 동은 三官으로 보낼 것을 천하에 명령하였다. 백성들의 鑄錢이 점점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주전하는 비용이 그 돈의 가치를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단지 기술이 교묘한 부호들만 몰래 주조를 계속할 수 있을 뿐이었다.
卜式相齊, 而楊可告緡遍天下, 中家以上大抵皆遇告. 杜周治之, 獄少反者. 乃分遣御史廷尉正監分曹往, 卽治郡國緡錢, 得民財物以億計, 奴婢以千萬數, 田大縣數百頃, 小縣百餘頃, 宅亦如之.
복식상제, 이양가고민편천하, 중가이상대저개우고. 두주치지, 옥소반자. 내분견어사정위정감분조왕, 즉치군국민전, 득민재물이억계, 노비이천만수, 전대현수백경, 소현백여경, 댁역여지.
[解釋] 복식이 齊나라 王의 相이 되었다. 楊可가 告緡을 주관하자, 고민사건이 천하에 두루 퍼져, 중산층 이상의 상인들은 대부분 고발되었다. 杜周가 이 사건을 심리하였는데, 사건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御史, 廷尉正監을 조를 나누어 파견해, 駐在하는 군국에서 고민사건을 처리하였는데, 백성들의 재산은 억으로 계산할 정도로, 노비의 수는 천만으로 계산할 정도로, 밭은 큰 현의 경우에는 수백 경, 작은 현의 경우에는 백 수십 경 정도를 얻었고, 주택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