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은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 홈텍스 ( 국번없이 126)
1. 사업자등록증 신규 발급하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주세요
추후 낙찰시 세금계산서 발행때문에 일반과세가 아니라면 계약 진행이 어렵습니다
2.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로 전화해주세요.
3. 사업장이 별도로 없으실겨우 자택으로 발행 가능합니다.
매매/전세 상관없이 현재 살고 계신 자택 주소로 입력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간혹 관할세무서에서 추가 서류요청을 받으셨다면 문의 바랍니다.
4.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5. 종목 : 상품종합도매업 및 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추후 업종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때 그 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6.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주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 후 세무당국에서
도소매업 관련하여 반려 연락을 받으실 경우
사업자등록증 승인 여부는 세무서 담당자 재량으로 담당자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품목(본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증 업종 관련)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고 있어
나라장터에 해당 품목을 납품하려고 한다.
물건을 쌓아두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요청이 들어올때마다 납품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사무실 없이 자택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세무서에서 사업계획서 혹은 공급확약서 등을 요청할경우 문의주시면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