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조합장 강성근씨가 원고로 조합원 한상홍 외 131명에게 분담금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체 조합원 157명중 25명이 제외된 것은 이미 분담금을 내었거나 다른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곧 132명의 조합원들에게 민사소송의 소장이 송달 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므로 함께 분담금 무효 소송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새로운 조합장 및 이사 선출 조합원 총회, 선출된 새조합장의 분담금 무효소송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단에 가입하신 조합원들께서는 선임된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단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들께서 개인적으로 대응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 부담을 감소하면서 개인적으로 대응하시겠다면 만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신 분들께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입금한 계좌가 조합의 계좌가 아니라 어느 개인의 계좌라면 여러분들이 분담금을 낸 것은 추후에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현재 조합의 여러 통장을 인수받았지만 분담금 납부 계좌 통장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담금이나 기타 금액이 있다면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지금이라도 입금하신 계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적은 부담으로 이 모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은 소송단에 참여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송단은 한 분 한 분의 참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을 동의 한 적이 없어서 자신은 제외가 된다거나, 남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특성상 사업구역 내 80%의 주민이 동의하면 나머지 20%는 강제로 조합원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민사소송에 자기 이름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속히 소송단에 가입하셔서 효과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서울산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피해자 소송인단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