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3비자 조선용접공 요건과 기준
조선용접공은 조건분야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기능을 보유한 자를 대상
Tig용접, CO2용접, 알곤용접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조선용접공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기관(한국플랜트협회)에서 기량검증확인서와 고용추천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격요건
▶ 회사
① 조선소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및 조선기자재 업체중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② 상시근로자 10인이상(고용보험가입자명부 기준)
③ 최근 2년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④ 조선업 전업률이 50% 이상임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조선기자재업체등(확인기관, 확인절차등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함)
⑤ 현재는 업체별 내국인 상시근로 인력(3개월 이상근로)의 30%까지 허용함(기존 20%까지)
※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의 종류가·
①기타선박건조업 ②선박구성부분품 제조 ③선박도장 ④도장 등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원청과의 협력체계가 명확히 확인되고,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부터 외국인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에 한함
※ 해외선주사와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선박건조의 전체 공정을 관리하는 자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31113(선박건조), 31114(선박구성부분품 제조), 42411(도장공사업)
※ 다만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업체가 업체건전성(납세실적,국민고용유지여부),근로자 관리의무 이행
사실 및 근로자 활용능력을 입증할 경우에는 이탈일로 부터 2년간 이탈 인원수를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한
후에 고용을 허용함
▶ 외국인근로자
①중급이상 자격취득후 2년이상 경력(경력증명은 한시적으로 면제,2025년1월6일)
※ 용접자격증
· AWS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분야 자격증
· 신원, 기량수준, 적용기준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AWS등이란?
AWS(미국용접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국제선급협회: 한국선급(KR), 미국선급(ABS), 영국선급(LR),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등을 의미
②현지 기량검증 통과자
▶ 유학생 특례
①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한 사람이 산업자원부 지정 기관의 용접분야 기량검증을 통과한
경우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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