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대기오염물질 64종, 유해성대기감시물질 43종,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종), 방지시설 15종
제16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22조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구역 등에 있어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제23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 대상 3종, 초과부과금 대상 9종)을 부과·징수한다.
└ 감면 :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자
└ 면제 : 황 함유량이 낮은 연료, 최적의 방지시설, 일부 군사시설
제37조 시·도지사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 또는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1조 황 허용기준 : 등유 0.01% 이하, 경유 0.1% 이하, 유연탄 0.3% 이하, 무연탄 0.5% 이하, 벙커C유 1.0% 이하
제43조 비산먼지* 배출사업(건설업 외 10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자동차 제작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74조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제77조 환경기술인 신규교육(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과 보수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1회)
제89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거짓된 (변경)허가
제9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측정기기 미부착(단, 황 허기준 관련은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제9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단, 자동차 관련은 500만 원)
제92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조치명령 미이행, 비산먼지 억제 미조치(단, 분체상 물질 관련은 제외)
제93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
제94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 제한장치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환경기술인 미임명, 배출시설 운영 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관리미흡, 분체상 물질 관련 비산먼지 억제 미조치, 냉매* 회수 관련 미제출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환경기술인 미교육(단,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은 50만 원)
제2조 대기오염경보 대상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중대경보)
제12조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반경 1km 안의 상주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 1종을 10톤/年 또는 2종 이상을 25톤/年 이상 배출
└ 특별대책지역에 먼지, 황산화물 그리고 질소산화물을 10톤/年 이상 배출
제24조 초과부담금 = 배출량×kg당 부과금(SOx 500원, 먼지 770원, NH3 1,400원, CS2 1,600원, NOx 2,130원, H2S 6,000원, 불소화물 2,300원, HCN 7,300원, HCl 7,400원)×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 횟수별 부과계수)
제28조 기본부담금 = 배출량×kg당 부과금×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농도별 부과계수
※ 배출계수×단위량, 2톤/年 ≤ 4종 < 10톤/年 ≤ 3종 < 20톤/年 ≤ 2종 < 80톤/年 ≤ 1종 [먼지, SOx, NOx]
※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없으면 배출농도×유량, 실측할 수도 없으면 외국계수(EPA) 참고
제10조 대상 지역, 경보단계 및 그 농도,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지역
제18조 일반 환경현황, 대기오염도, 저감계획, 대기질 예측, 투자계획, 경제성
제34조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서 : 시운전 기간은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제51조 과징금 = 조업정지일수×300만 원×사업장별 부과계수(0.4~2.0)
제52조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 채취 기록지의 보존기간은 측정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