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인증대행관리업체)에 투고
금융인증서의 사용 이력을 보면 계속 2번씩 몇 초간격으로 도용된 정황이 확인됩니다. 개인적으로 국가기관과 현재 국가 범죄와 관련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해당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국가인지 알고 그동안 범죄르 자행한 국가공무원들은 그들의 반국가범죄행위에 대하여 정부부처가 묵시적으로 알고는 있으나 처벌하지 않기 위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방송 3법과 검찰청법, 군인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등에서의 개정은 법학자도 아니고 국민들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조차 알수 없을 만큼 방대하였고 급진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특정인과 특정집단이 이루고자하는 목표가 대의명분으로 작용하여 어쩌면 지금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들도 그것이 아직도 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과학이나 진리처럼 앞뒤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사실 어떤게 맞고 누가 옳았는지 수정이 불가능하게 결정되어 버린다면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바로 죽어야죠. 저는 그 대로 실행하였습니다만.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다시 살려졌고 그래서 굳이 바뀌어야할 이유도 바꿀 마음도 없는데 굳이 자신들의 책임 회피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전제로 지금까지도 뻔뻔한걸 보면 민간인사찰의 기술도 탁월하지만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매우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은 절망 부러우면 안되는데 부럽기도 한...
여튼 자신들을 검찰이라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수도권 지검과 지청의 19년~23년까지 OO지검 실무수습방과 분당에는 상황대처반, 용인에서는 OO라이더등으로 다수의 행동관제 요원과 MW(군사작전용 전파)와 대검찰청의 디지털 이미징 복권, 편집기술, 진폭변조 과정에서 각기 다른 선형에 위상차를 두어 피실험자에게서 수집한 생체신호중 인지언어정보로 해석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매핑과 데이터 고도화의 과정 이후 대장동에 국한하여 MW까지 민간인에게 발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카페지기가 전과사실도 있고 모법시민이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받는 인격체는 아니지만 전과사실에는 처벌할 수 없는 담당공무원의 위법이있기도 하였고 또는 관련자의 이득을 위해 그러한 결과로 진행된 사건도 적지 않으며 40대 중반이 되어서는 남들의 이목을 끌지 않고 특별히 법을 어기지 않으며, 남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고 살자고 굳은 결심으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남들에게 준 피해가 적지 않고(물론 그들도 조사하면 기관의 뒷돈을 받거나 지시하는대로 연기한 연기자가 많은것으로 확인하였지만) 참 나라 재미있게 쥐락펴락 하는데 본인은 굳이 거기에 함께하지 ㄴ않아도 사건을 발설하거나 그 사건으로 누굴 협박해서 본인에게 이득이 될만한 일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아무리 어려워져도 근데 4년동안 떡을 못친거 존나게 열받는거거든 그것도 검사, 수사관 경찰 이리저리 신분을 바꿔가면 옵션있는 제의를 본인이 한것도 아니고 상대가 하면서 그 행위에 대한 어쩔수 없는 정당성까지 포장하여 이 사건이 해결되려면 어차피 국정원에서 관리해야하고 그렇다면 못생기고 재수없지만 거둬주는 느낌으로 별 개소리를 다 들었는데 결국 모든것이 작전, 전술적 기교였으면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궁금하기도 해서 이건 본인에게 감정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로 그것이 악감정이던 호감정이던 일단...
하여튼 자세히 꼼꼼히 여러번 국가의 위법(법률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국민정서와 법감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확인했으니 이만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인터넷진흥원도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가가 필요로하는 때에는 개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전자매체의 인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것으로 알지만 그것이 도용해서 사용하라는 뜻은 아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