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cafe/1754B0144B642EDD65)
전원요양신청서에 현재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주치의사 소견을 기재하여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제출
해당지사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생활근거지나 수술 및 전문적 치료의 필요성 등 전원요양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 확인
전원 승인 여부 결정하여 신청인, 의료기관, 사업주에게 통지
![](https://t1.daumcdn.net/cfile/cafe/1854B0144B642EDD66)
요양기간은 상병의 치유까지 이며 치료기간은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주치의)에서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요양기간 종료되기 7일전까지 제출(상병상태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최초진료계획을 요양개시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에 대해 제출하고, 그 후에는 매 3개월이 되기 7일전까지 제출)
제출된 진료계획서를 공단이 심사하여 치료기간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후 재해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
요양연기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단이 제3의 의료기관에 특별진찰 등을 받도록 할 수 있음.
출처 : 근로복지공단
전원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