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합천중학교 제22회 동기회 회칙
둘 둘 회 회 칙
1995년 3월 11일 제정
2005년 4월 14일 개정
2006년 3월 31일 개정
2006년 4월 20일 개정
2016년 3월 00일 개정
2024년 1월 1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재부합천중학교 제22회동기회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모교 합천중학교 제22회 동기간에 상부상조하여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활동과 회원간의 복지증진을 제고함과 동시에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경조사 등)을 우선으로 하고 나아가 회원 및 모교후배들의 장학금과 사회사업으로 기금을 사용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와 아울러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가진다.
제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는 합천중학교 제22회 동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사정에 의하여 졸업을 하지 아니한 자도 본인의 희망과 의결을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회 및 자격상실)
본 회의 탈회시 기금환불은 하지 않는다. 단 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탈회시에는 의결을 거쳐 전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이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기타 행사모임에 연속적으로 5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연회비를 연속 2회 이상 납부하지 안할 경우 정기총회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과 회의
제9조(구성)
본 회의 조직은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 임원과 감사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와 의결)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1월에 개최하고 , 월례회는 격월(1,3,5,7,9,11월) 每 제3목요일에 개최하되 집행부에서 장소, 시간 등을 결정하여 최소 1주일 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각 회의에 부의된 의안은 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집행부 임원
제11조(집행부 임원)
본 회에는 다음의 집행부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총무 1명과 필요시 재무 1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집행부 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원칙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단, 감사는 전임 회장이 당연직으로 선임되며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임명하는 자로 정한다.
제13조(집행부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지휘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또한 모든 회의소집권과 의장권한, 그리고 회칙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권을 가진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총무 : 총무는 본회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그 업무는 회계업무, 회원관리 및 연락사무, 회의진행, 기타 본 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이다.
4. 감사 : 감사는 본 회의 자산과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5장 회비 및 기금
제14조(입회비)
본 회에 새로 입회하는 자는 입회금으로 일십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연회비)
본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로 매년 5월말까지 이십만원을 지정은행 계좌에 입금(송금)하여야 하며 납부지연시 월 일만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총무의 연회비는 면제한다.
제16조(기금관리)
본 회의 안정적 장래를 위하여 기금 중 일천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을 지출할 수 없다.
또 기금과 회비는 제1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회장의 책임아래 통장의 명의와 인감을 총무, 재무 등으로 분리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
본 회의 차기예산은 정기총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하고 의결로 승인확정하며 회칙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제18조(경비지출)
본 회의 필요경비는 각종 회의와 행사비용, 회원 경조금(별첨1)로 한정하며 기타 특별지출은 관례에 따르되 긴급한 경우 집행부의 협의결정으로 우선 집행하고 총회 또는 월례회에서 즉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포상 징계 기타
제19조(상벌)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의결을 거쳐 포상을 하며, 본 회의 명예를 해손한 자는 총회 또는 월례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0조(판례)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부칙 : 1995년3월11일 첫 회칙제정
♧ 부칙 : 2005년4월14일 개정
- 입회금 20만원을 일십만원으로 변경
기금 오백만원을 일천만원으로 변경
- 경조금
본인상 [부의금일백만원과 조화]를 [부의금오십만원과
3단조화, 빈소꽃제단]로 변경하고
부모상(배우자포함) [부의금20만원과 조화]를 [부의금20만원과
3단조화]로
처,자녀상 [부의금20만원과 조화]를 [20만원 부의금과 3단조화,
빈소꽃제단]으로 변경함
♧ 부칙 : 2006년3월31일 개정
- 회장직 대행을 총무에서 부회장으로 변경
- 총무 연회비 면제
♧ 부칙 : 2006년4월 20일 개정
- 경조금 자녀상 삭제
- 모임시 공식적 2차경비 집행기준 연2회 한정함-정기총회외 1회
♧ 부칙 : 2024년1월18일 개정
- 제10조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1월 제3목요일에 개최... 월례회는
격월(1,3,5,7,9,11월) 제3목요일에 개최.... 변경
역대 집행부 임원 명단
회기 | 회계기간 | 회장 | 부회장 | 총무 | 재무 | 감사 | 비고 |
1 |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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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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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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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995 | 김홍렬 |
| 안찬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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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99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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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997 | 김종두 |
| 김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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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998 | 심석주 |
| 지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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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999 | 이입록 |
| 염홍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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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00 | 곽광대 |
| 정갑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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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01 | 이경렬 |
| 김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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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02 | 정철영 |
| 김종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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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0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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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04 | 유영년 | 정영순 | 강명희 | 염홍연 | 정철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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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005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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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06 | 정영순 | 이입록 | “ | “ | 유영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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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007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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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008 | 이입록 | 곽광대 | “ |
| 정영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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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009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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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10 | 곽광대 | 윤홍묵 | “ |
| 이입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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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11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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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012 | 윤홍묵 | 심문석 | “ |
| 곽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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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013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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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014 | 심문석 | 안찬우 | “ |
| 윤홍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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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015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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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16 | 안찬우 | 정갑석 | “ |
| 심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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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17 | 이입록 | 임윤섭 | “ |
| 정갑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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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018 | 이입록 | 임윤섭 | “ |
| 정갑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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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019 | 이입록 | 임윤섭 | “ |
| 정갑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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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020 | 이입록 | 임윤섭 | “ |
| 정갑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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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021 | 이입록 | 임윤섭 | “ |
| 정갑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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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022 | 이입록 | 임윤섭 | “ |
| 정갑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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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회계기간 | 회장 | 부회장 | 총무 | 재무 | 감사 | 비고 |
27 | 2023 | 이입록 | 임윤섭 | 강명희 |
| 정갑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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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24 | 이입록 | 임윤섭 | “ |
| 정갑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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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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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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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慶弔金 支給 基準 (2024.01.18현재)
| 경조사 내역 | 경조금 | 추 가 | 비 고 |
1 | 본인상 | 500,000 | 3단조화 빈소꽃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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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모상(배우자포함) | 200,000 | 3단조화 | 두분에 한해서 지급 |
3 | 妻, 夫상 | 200,000 | 3단조화 빈소꽃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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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녀결혼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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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업 | 100,000 |
| 개업횟수 2회로 제한 |
6 | 입택 | 200,000 |
| 회원을 초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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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 발생시 총무에게 연락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