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앞둔 매탄주공 4, 5단지(영통2구역) 주민 관심이 필요한 이유
위험 발암물질 석면해체공사 주민설명회, 인근 아파트입주민 불만 높아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은 지난 9월 25일 오후1시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영통2구역 석면해체공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석면해체공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기에 이번 설명회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인근에 맞붙어 있는 매탄현대힐스테이트 단지와 레미안노블레스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설명회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2주 후 매탄현대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에 게시한 입주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는 석면해체 및 건물철거 공사로 인한 매탄동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일방적인 공사 진행 안내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설명회에 기본적인 사전자료도 준비되지 않았고 특히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이해해야 한다는 시공사(GS건설) 소장의 태도가 무성의하게 느껴져 불을 지핀 듯 했다. 게다가 주최 측이 주민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고 고성이 오가자 일방적인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했다는 것이 매탄현대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장이다.
반면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민원이다. 석면해체 관련한 법적 절차와 처리과정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난감하다.”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작년 8월 MBC 뉴스에는 LH가 리모델링하는 아파트가 석면철거를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고 무단으로 철거하다 전국에 9곳이나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석면은 공기 중에 쉽게 날리고 최대 2km까지 퍼져나간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지만 미세한 입자가 몸속에 들어가면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매우 위험한 1군 발암물질이다. 석면의 위해성이 알려진 2009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조사부터 해체, 폐기까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전문업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영통2구역의 경우 이미 석면조사는 끝난 상황이고 해체공사는 시공사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해야 할 부분인데 시공사 내부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우선 계획은 12월 중 해체공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석면해체공사의 경우 건물 내부를 완전히 밀폐하고 이중보양 작업을 한다. 작업자는 방진복을 입어야 하고 폐기물도 유해물질로 따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석면해체공사에만 3~4개월이 소요된다. 담당부서인 수원시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은 시공사에서 감리신고가 들어와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아직 아무 것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매탄현대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 TF를 구성하고 주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조합은 이에 오는 11월 21일 오후3시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서지연 주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