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2021.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 계획 안내 및 실태점검표
-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사이트[교육부-초중등교육]
주요 내용
- 방학 기간 전출학생의 경우 - 회장, 부회장 임기 기간 기술에 유의
- (단위학교) 학생부 자체연수 및 관리 계획 수립(학생부 현장점검 도움자료 활용한 점검 계획)
- (단위학교) 학생부 자체점검 실시(참고자료)
- 학생부 관련 교직원연수 및 학부모 안내
- 권한 부여 및 권한 변경 규정 준수
- 학생부 주소 현행화(비밀전학 제외)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활용 여부
- 결석
[장기결석 특기사항 입력]_2021. 하반기 초등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학교혁신과-24821(2021.12.2))
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예시) 감기로 인한 질병조퇴(13회), 부 간병으로 인한 기타조회(10회),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별지각(15회)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구체적 예시) - 00학교: 장기결석 기준 5일이라면 연속하여 감기(5일), 복통(3일) - 장기결석 해당으로 특기사항 기록 연속하여 감기(2일), 미인정결석(3일) - 장기결석 미해당으로 특기사항 미기록 |
- 교과학습발달상황 입력
- 영재학급, 발명센터 등의 내용 기록시에는 기관의 고유명칭 사용 금지
- 공인어학시험(토플,토익,텝스등)성적, 교내외 인증사항, 교내외 각종 대회 관련 사항, 논문, 도서출간, 발명특허 관련 사항 입력 금지
- 대회를 단순 행사로 변경하여 입력 금지
- 교과관련 활동을 교외에서 실시한 경우(주말, 방학 기간 등) 기록 금지
- 사교육 유발 요인 기재 금지
- 입력 완료 후 3회 이상 교차 점검 여부
- 객관적인 증빙자료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정정대장 결재 시 4단 결재(담임-담당부장-교감-교장) 교장부재로 인한 대결 금지
4단 결재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 중 포함하여 4단결재(타학교 감사 지도 내용임)
_____________ 업무처리 ________________________
- 개명 : 주민등록초본 제출,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미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