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액산출의 일반 원칙)
공용증대세액공제는 당년도의 총상시인원이 비교대상연도(전년도, 전전연도(2차), 전전전연도(3차))대비해서 증가해야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액의 산출은 청년상시증가와 청년외상시증가 비중에 따라 산출액이 다를 뿐임
(추납금액 계산의 일반원칙)
당해연도의 총상시인원이 비교대상연도의 총상시인원보다 감소하면 받았던 세액공제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상시인원 22년 30명 21년 33명 20년 34명 19년 31명 이라면
(1)20년(34명) 기준 세액공제액은 1차연도 받았고 21년 2차연도(33명)이 19년(31명대비)줄지 않았으므로 받았으나 3차연도(22년 30명)은 19년31명대비 줄어서 20년도상시 상시인원이 30명 이었다면 아예 공제를 받지 못했을 것이므로 그동안 19년치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모두 추납액으로 납부 해야 함
(2)21년도 세액공제액은 1차연도는 20년대비 줄었으므로 못받았으므로 22년도 2차로는 이월되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