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빠른 대처가 답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는 짧게는 5년에서 30년 이상 폭력에 시달려 왔다.
반복되는 폭력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피해자가 폭력에 순응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사생활을 밖으로 표출하기 창피하다는 이유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피해여성들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한다. 가해자와 헤어지거나 떨어져 있고 싶어도 자녀 걱정과 경제적 문제, 사회적 시선 등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참고 생활하다가 마지막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고 싶어도 증거자료가 없어 이혼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다시 이혼을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국가와 경찰의 크게 달라졌다. 가정 내 문제만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바뀌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하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은 신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황을 살펴본다. 가해자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피해자와 분리해 조사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본다.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을 시, 경찰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일~5일 동안 지낼 수 있는 임시 숙소와 병원과 함께 운영하는 임시 보호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안내하여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보호 조치를 한 후에도 재발의 위험이 있을 시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임시조치가 결정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당하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며, e메일이나 전화·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접근이 모두 금지된다.
최근 개정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는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는 최장 4개월 동안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해 보다 확실히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경찰은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분석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 없는지 진단하고, 112신고가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거나 가해자가 가정폭력 등의 범행으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재발 우려 가정’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형사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도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명령 위반시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