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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형태 |
신고구분 (해당항목 v) | ||
정기 |
월별 |
평월 |
매월신고 |
연말정산월 |
매월신고,연말 | ||
연말정산월 환급신청 |
매월신고, 연말, 환급신청 | ||
반기별 |
상반기 |
반기신고, 연말 | |
하반기 |
반기신고 | ||
상반기 환급신청 |
반기신고, 연말, 환급신청 | ||
수정 |
월별 |
평월 |
매월신고, 수정 |
연말정산월 |
매월신고, 연말, 수정 | ||
반기별 |
상반기 |
반기신고, 연말, 수정 | |
하반기 |
반기신고, 수정 | ||
소득처분 |
월별 |
평월 |
매월신고, 소득처분 |
연말정산월 |
매월신고, 연말, 소득처분 | ||
반기별 |
평월 |
반기신고, 소득처분 | |
연말정산월 |
반기신고, 연말, 소득처분 |
※ “△”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란(A99)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중도퇴사(A02), 연말정산(A04), 연말정산(A26), 연말정산(A46), 수정신고(A90) 항목만 해당합니다.
※ ⑧가산세 항목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기입하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납부 할 세액 또는 환급 할 세액의 계산은 가감계(A10, A30,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징수세액(소득세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항목에 납부 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소득세등, ⑪농어촌특별세) 항목에 자동으로 기입되고, 환급 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합계를 하단 일반환급(15)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납부세액: 징수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며, 자진 납부서상 납부세액과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당월조정환급세액: 당월 징수한 세액과 상계처리 할 “△”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조정대상환급세액(18) 범위 내에서 기재합니다.
ㆍ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비독립적 인적 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 봉급, 급료, 세비, 상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 간이세액(A01): 매월 급여 지급액 및 원천 징수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 중도퇴사(A02): 연도 중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합니다.
- 일용근로(A0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 및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합니다.
- 연말정산(A04): 계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 정산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 가감계(A10): 근로소득 항목의 가감계를 기재하는 란으로 징수세액 항목의 금액이 “△”인 경우 하단의 당월 발생 환급세액(15.일반환급) 항목에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또한 입력된 당월 조정 환급세액은 하단의 당월 조정 환급세액 계(19)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ㆍ퇴직소득(A20):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단체 퇴직보험)의 보험금,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 발환금 등이 해당됩니다.
ㆍ사업소득(A25~26):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보험모집인 등이 이에 해당함)
ㆍ기타소득(A40): 기타소득은 신고서 상 소득 외의 소득으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이에 준하는 금품을 받거나 복권, 경품권 등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은 금품 등이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 금액에 20/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단, 복권 등과 같은 당첨금 등은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 30/100을 적용합니다.
ㆍ연금소득(A45~46): 2001.01.11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연금 저축부터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합니다.
ㆍ이자소득(A50):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해당합니다. 작성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ㆍ배당소득(A60):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해당합니다. 작성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내/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
ㆍ저축해지추징세액등(A69): 연금저축, 청약저축, 장기 주식형저축 등 해지 시 해당되며, 작성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ㆍ비거주자 양도소득(A70):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하며,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ㆍ내/외국법인원천(A80): 당월 법인에게 지급한 법인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합니다. 작성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ㆍ수정신고(세액)(A90): 당초 신고분 자체의 오류분에 대해서만 수정신고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귀속 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여 발생한 세액은 정기신고서(수정신고서 아님)의 수정신고세액(A90)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총합계(A99): 근로소득가감계(A10), 퇴직소득(A20), 사업소득가감계(A30), 기타소득(A40), 연금소득 가감계(A47),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및 수정신고(세액)(A90)의 합계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 환급세액 조정
- 전월미환급세액: 직접 월의 차월이월 환급 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작성합니다.
- 기환급신청 세액: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환급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 징수 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 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여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차감잔액: 전월 미환급 세액 중 기환급 신청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전월에서 당월로 실제 이월된 금액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직접 입력/수정 불가)
- 일반환급: [근로소득가감계(A10)], [퇴직소득(A20)], [사업소득가감계(A30)], [기타소득(A40)], [연금소득가감계(A47)],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수정신고(세액)(A90)]란의[징수세액(⑥,⑦,⑧)]칸의 "△"금액(마이너스(-)금액)의 합계액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직접 입력/수정 불가)
- 신탁재산(금융회사등):
- 그밖의 환급세액:
-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차감잔액과 당월 발생 환급세액(15,16,17)을 합한 금액이 자동으로 기재되며, 당월 조정환급 할 세액의 한도액이 됩니다. (직접 입력/수정 불가)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⑨당월조정환급세액]항목의 총합계(A99) 금액이 기재되는 란으로 조정대상환급세액(18)의 범위 내 금액인지 여부와 이월환급세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직접 입력/수정 불가)
- 차월이월 환급세액: 조정대상환급세액(18)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계(19)를 차감한 금액이 자동으로 기재되며 직접 입력/수정이 불가합니다.
해당 금액은 다음 달 신고서의 ⑫전월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합니다.
- 환급 신청액: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 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아래의 부표 및 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 원천징수 이행상황 부표 ]
매월 원천징수 시 이자, 배당, 해지추징세액, 연금저축해지가산세, 비거주자의 사업 및 기타소득, 법인세원천분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 신청란에 환급 신청액을 적어 환급 신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소득종류: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귀속연월/지급연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을 입력합니다.
- 코드: 선택한 소득에 따라 해당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인원: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자의 인원을 입력합니다.
-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⑤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입력합니다.
- 결정세액/기납부원천징수세액: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기납부세액[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차감세액: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하도록 입력합니다.
- 조정환급세액: 환급 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 할 세액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 환급신청액: ③차감세액에서 ④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 신청액란과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⑫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 “전월미환급세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납부세액 명세서 ]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기재합니다.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①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 주(현)근무지 - ③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②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 주(현)근무지 - ④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1.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 - ①소득세 등, ②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 주(현)근무지 - ③소득세 등, ④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내역: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⑫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신고구분란은 해당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선택합니다.
2. 환급세액 조정 현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⑦당월발생환급세액은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내역 - ③당월발생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 ⑩차월이월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⑫환급세액 조정]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합병 및 과세전환 승계 명세 ]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등이 승계하는 경우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승계대상사업자: 승계대상인 피합병법인 및 지점법인의 사업자번호, 상호를 입력합니다.
- 차월이월환급세액승계근거: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선택합니다.
- 승계대상 차월이월환급세액 내역: 승계 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기재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 “(20)차월이월환급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를 착오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출처 얼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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